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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제분업체 전·현직 임원들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밀가루 가격을 몇 년 동안 담합한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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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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