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된 정준영 카톡...차태현·김준호 처벌 받나?

'시한폭탄' 된 정준영 카톡...차태현·김준호 처벌 받나?

2019.03.18.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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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예계에서는 정준영 씨 휴대전화로 인한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배우 차태현 씨 그리고 개그맨 김준호 씨가 내기골프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 다 방송에서 하차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양지열]
2016년 7월에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인데 차태현 씨가 5만원권 지폐를 사진을 찍어서 단체 대화방에 올린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김준호 씨에게 2시간 만에 땄다. 200여만 원 되는 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신고하면 쇠고랑이다, 그러니까 수갑이라는 표현인 거죠. 수갑을 표현한 것인데.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것때문에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차태현, 김준호 두 분 다 방송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물론 당시에는 게임이었고 딴 돈도 정말로 가져간 것도 아니었고 돌려줬다고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시점이 또 좀 묘합니다. 이게 2016년 7월인데 여성과의 불법촬영 문제로 고소를 당했던 게 2016년 8월이었잖아요. 정준영 씨가 첫 번째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골프장에서의 내기골프 많이들 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이웅혁]
일단 도박죄의 혐의이기 때문에 일시오락이냐 도박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연성의 담보를 하면 도박이 될 확률이 큰 것이죠. 물론 그런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재산 정도를 기초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판돈이 200만 원을 훌쩍 넘었고 이것을 2시간 안에 맞췄기 때문에. 9홀을 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골프 자체가 사실은 일정한 실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연 우연성보다는 실력으로 확인히 차이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거 2008년도에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골프라고 하는 것 역시 우연성에 담보할 확률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1타 당 상당 액수를 걸었고 따라서 그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실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 그렇게 일시오락으로 보기에는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1회에 그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박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시오락이냐 아니면 도박이냐. 이것은 그 개인의 재산 정도와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흥미로만 국한된 것인지. 지금 입장에서 끝나고 나서 돈을 돌려줬다. 그래서 이것은 재미로 했다.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도박죄는 이미 돈을 거는 이 순간부터 기소가 되기 때문에 설령 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미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방어권의 활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약하게 되면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일시 오락으로 보기보다는 걸었던 판돈 자체가 상당하고 또 대법원 판례도 오락으로 보기에는 역시 골프도 우연성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이 법조계의 중론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가수 정준영 씨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을 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도 밤샘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밤샘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고 봅니다. 지금 경찰에서 처음 이 대화방에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을 의심받는 영상의 피해자가 6명가량 최소한 되는 걸로 본다고 했고. 그러면 혐의사실을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혐의 사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걸 촬영했고 그리고 그것을 유포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의사에 반했는지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어떤 조사가 이뤄졌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게 사실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은 개인적인 문제지만 말씀드린 2016년도에 한 차례 고소가 있었을 때 사건이 굉장히 석연치 않은 과정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경찰과의 유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밝혀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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