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한유총 "유치원 개학 일정 연기는 준법 투쟁"

[현장영상] 한유총 "유치원 개학 일정 연기는 준법 투쟁"

2019.03.03.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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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 한유총 정책홍보국장]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 분야를 증폭시키며 교육공안 정국을 조성한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는 2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조건 없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비록 사립유치원의 재무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수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요구가 마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에듀파인만을 거부하기 위해 저항하는 것처럼 호도되어 근본적인 문제들이 전혀 부각되지 않은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주장해온 유치원의 투명성 제고를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의미에서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적법하면서도 민주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 입법 중인 유치원 시행령 개정을 잠시 유보하고 교육부와 학부모, 그리고 사회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유아교육 정상화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 그리고 운영의 자율성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와 유아 교육에 대한 초석을 마련코자 했습니다.

이런 사립유치원의 대화 제의에 대해 교육부는 환영하고 대화를 수락했으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립유치원을 참사하려 합니다.

유은혜 장관은 불통 장관을 넘어 위조, 교육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위조는 진짜와 모양은 같지만 가짜라서 정상적인 신뢰 관계를 망칩니다. 위조는 조금만 있어도 전체의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위조화폐뭉치가 하나만 발견되어도 금융거래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현재 위조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유아교육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조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유아교육 발전과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전혀 없어 제시조차 하지 못하면서 입만 열면 엄단, 고발, 무관용, 강경대응만 말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언급한 것처럼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립유치원은 명백하게 개인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유치원 설립할 때 최소한 30억 이상의 개인 자산이 소요됐으며 대부분 친인척, 동료, 금융기관 차익금 등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발생하는 설립비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계 처리 방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유치원은 토지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현행법상 1원 한 푼 수익을 가져갈 수 없으며 폐원도 학부모 3분의 2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므로 사유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이 사실상 완전히 박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23조의 사유재산을 공공필요에게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정당한 보상을 막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오히려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리께서 사립유치원도 교육 기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교육 기관으로 제발 정당한 지위를 보장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만들어 제보자에게 2억 원의 현상금을 준다고 광고하는 것은 유치원이 교육 기관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임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간첩 신고보다 오히려 더 높은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교육 기관이라고 하시면서 학부모와 교사들 그리고 원장 간에 서로 고발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교사 인건비 보조와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하여왔습니다. 유치원비를 물가상승 이상 올리지 못하게 법으로 제한한 대신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인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이 정부의 강제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등의 상관이 없는 교사의 처우개선비를 갑자기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교육기관의 개학 시점이나 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수업일수 180일을 지키면서 준법 수행을 했는데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교육청.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협박하는 것이 우리를 교육자로 대우하는 것입니까? 지금 교육부가 입법 중인 시행령은 더욱 가관입니다.

오전 시간에 영어수업을 해도 정원 감축. 체육, 음악, 특기 강사를 활용해도 정원 감축. 유치원 시설이 위험해 보이기만 해도 원아모집 정시, 차량 점멸 등을 잘못 작동하거나 안전 교육을 받지 않아도 정원 감축, 예산 지출 착오도 정원 감축이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 입법 행위입니까?

우리는 교육부와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풀고자 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교육부에 공문도 보내고 세종청사에 직접 찾아갔음에도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헌법에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봉사자는커녕 최소한의 소통도 모르는 장관이었습니다. 아마 교육부 장관은 우리를 교육자로 보기보다는 개, 돼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화를 거부한 교육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힙니다. 또한 지금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도 명백하게 교육부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준법투쟁인 개원 입장 연기에 나섰겠습니까. 현재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유아교육이 불가능하여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박과 겁박 그리고 여론몰이로 상황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장한 교육부에 대해 유아교육인과 봉사자 모두는 분개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하나, 개항 경제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장학사를 통해 협박하고 참여일수를 조작하여 아주 극소수만이 참여한 것처럼 숫자를 왜곡하는 거짓 행정과 그 치졸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엉터리 탁상행정과 허위 숫자 발표 놀음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이러한 임기응변식 거짓 보고는 국민에 대한 기망이고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계속 비열하게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우리는 준법 투쟁을 넘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둘, 교육부장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협박 등에 대해 고발 여부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위조된 무능, 불통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으므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부디 유은혜 장관을 파면해 주시고 유아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아교육은 절대 정상화될 수 없습니다.

셋,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과 누리교육비 지원금의 학부모 직접 지원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을 매년 인상하겠다고 공표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실정법을 교육부가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도 국민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을 중단하고 더 이상 유아교육 현장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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