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필요악? 반인권?...다시 헌재로 간 '사형제도'

[중점] 필요악? 반인권?...다시 헌재로 간 '사형제도'

2019.02.17.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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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법 조문에 남아있는 사형제도가 '필요악'인지, 반인권적인 형벌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뜨거운데요.

앞서 두 차례, 최근에는 9년 전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장 최근 사형 확정판결이 나온 건 지난 2016년입니다.

강원도 고성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임 병장 사건' 가해자입니다.

'연쇄 살인범' 유영철·강호순 등을 포함해 사형수 모두 61명이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선고는 내려지지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지난 1998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은 사형.

천주교계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배기현 주교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지난 12일) : 그것(사형)이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기에, 사형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합니다.]

지난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 헌재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 모두 '합헌' 판단을 내렸는데, 9년 전에는 재판관 의견이 합헌 5명, 위헌 4명으로 근소하게 갈렸습니다.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여론조사는 '시기상조'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일반 국민 34%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지난해 조사에서는 같은 답변이 오히려 20%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같은 사형을 대체할 형벌이 마련된다면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범죄예방 효과를 고려한 '필요악'인지, 인권의 기본인 생명권을 중시하는 게 헌법 정신인지,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팽팽한 논쟁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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