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터뷰] '갑론을박' 그랜드캐니언 추락사고..."국가의 책임 어디까지?"

[퀵터뷰] '갑론을박' 그랜드캐니언 추락사고..."국가의 책임 어디까지?"

2019.01.24. 오후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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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서부 그랜드캐니언을 여행하던 중 추락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20대 한국인. 가족들은 국내로 데려오고 싶어 하지만 거액의 현지 병원 치료비, 또 여행사와의 공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책임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여론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박성배 변호사 연결해서 이번 사고 법적인 책임 소재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앵커]
우선 피해자 가족측이 여행사와 법적 분쟁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의 경우 책임 소재 가릴 때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인터뷰]
첫째로 사고 당시 일정이 계약상 주된 내용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여행사 측이 자율시간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행 계획상 일정을 모두 마친 자유시간에 숙박시설 내에서 부대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이런 경우에는 여행일정표에도 숙박시설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안내도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앵커]
여행사의 책임...

[인터뷰]
여행사의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행사의 안전배려 의무 이행 여부입니다. 여행사는 여행객들에게 폭넓은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 하는데요. 사전에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안전장비도 구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했는가가 중점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박 씨의 과실 유무와 정도입니다. 박 씨가 여행사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행동한 과실이 현저하면 여행사가 책임을 면할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기 때문이죠.

[앵커]
위험성 사전 고지 여부도 이번 사고의 책임을 가릴 때 좀 중요한 관건이 되겠네요?

[인터뷰]
중요한 관건이죠.

[앵커]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와 관련한 비교할 만한 판례가 있습니까?

[인터뷰]
예전 판례 중에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으로 체결을 하고 하와이로 여행을 간 사례가 있습니다. 여행 계약 중에 스노클링 일정이 있었는데 안전교육 동영상만 시청하고 했는데 아내가 가운데 의식을 잃은 채 물속에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조요원이 바로 병원으로 옮겼는데 저산소성 뇌손상 상해를 입은 사고였거든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여행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화면 마스크와 스노클링에서 물을 빼내는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안 했고 스노클링 위험을 고지한다든지 안전수칙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을 제공해야 하는데 간단한 교육에 그쳤다는 이유였죠. 다만 피해자도 스노클링 사용방법이나 사고 발생 시의 대처법을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고 구명조끼도 대여받아 착용하지 않고 안전교육 동영상에서 두 명 이상 함께 다니면서 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스노클링을 했다는 과실 때문에 전체 책임에서 70% 정도만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앵커]
결국 안전불감증을 어느 쪽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엇갈리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이건 어떻습니까?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박 씨는 서울 소재 A 여행 플랫폼 업체와 계약을 하고 현지에 있는 B 여행업체가 제공하는 투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씨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했든 해외에서 발생했든 똑같이 이들 업체 모두에 대해서 여행사 측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가 발생한 나라의 법원에도 재판 관할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미국 애리조나주 법원에 소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박 씨가 어느 쪽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서 우리나라 또는 미국 법원 중에 선택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미국일 경우에는 애리조나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여행에서 사고난다 그러면 일단 일반인들이 떠올리는 것은 여행자 보험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여행자 보험에서 어떤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우선 박 씨는 앞선 캐나다 유학 당시 유학생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사고 5일 전에 기간이 만료됐다고 하고요. 영사관 확인 결과 여행자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서 아주 난감한 상황인데 다행히도 여행사가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여행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면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현재 보험회사도 사고 경위를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에 전혀 가입된 게 없으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승소를 해서 여행사 사정에 따라서 제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다만 이 사건에서는 여행사가 자체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고 그 보험에서 차량 외부 사고의 경우 100만 달러 한화로 11억 2000만 원 정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앵커]
결국 지금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없는 상황이고 여행자가 자체 가입하는 보험을 가지고 따지려면 책임 소재를 여행사와 피해자 측에서 이제 공방을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인터뷰]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일단 피해자 가족 측은 인솔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고 여행사는 지금 자유시간 중 벌어진 책임 문제를 개인책임이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앞으로 법정으로 간다고 한다면 법리다툼에서 어떤 점이 핵심이 될까요?

[인터뷰]
이 사건은 여행 계약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랜드캐니언 캠핑카 투어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자유시간이라고 하지만 그랜드캐니언에 도착해서 여행사 측 인솔자가 안내하는 코스가 아니라 여행객 개인이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거든요. 자유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는 건 인정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박 씨가 임의로 위험한 장소에서 셀카를 찍다가 발생한 사고인지를 밝혀야 하는데 같은 여행사에서 동행한 사람들이 9명 정도 있다고 하고요.

동행자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고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진술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고 전후 박 씨의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박 씨 여동생 주장에 따르면 사고 당시에 박 씨의 패딩 점퍼 안에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이라면 셀카를 찍다가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그리고 경찰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피해자 가족들이 주장하는 인솔 책임과 관련해서는 인솔자가 현장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사전에 안전사고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어떻게 알렸는지 준비가 필요한 안전장비는 혹시 없었는지 등을 여행사 자체 그리고 박 씨와 동행한 여행자들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마 변호사님도 국민청원 내용 보셨을 텐데 국민청원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론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던 영사조력법까지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 부분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사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지난 2019년 1월 15일에 제정이 됐는데 시행이 2021년 1월 16일부터입니다.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준비를 위해서 시행일을 나중으로 미뤄둔 것인데 현재 외교부 내부지침으로 운영해야 하는 영사조력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지 의료기관 정보제공이라든지 정보라든지 현지 사법체계나 재판기관 안내는 할 수 있지만 의료비 비용지불이나 병원과 의료비 교섭을 한다든지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보험회사와 교섭을 하는 업무는 우리 외교부에서 할 수 없는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외교부가 직접 나서서 비용과 관련해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앵커]
비용과 관련된 보상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로는 노규덕 외무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조력을 하겠다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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