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청탁 없었다"...검찰 "증거 충분"

서영교 "청탁 없었다"...검찰 "증거 충분"

2019.01.16.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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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영교 의원은 지인의 형량을 깎아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재판 청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며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하다가 서영교 의원의 청탁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국회에 파견 가 있던 김 모 판사의 이메일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 청탁을 보고한 내용을 발견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후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 사건에 연루된 판사 5명 이상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에게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한 이 모 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청탁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서 의원은 검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하다가 최근에야 서면 조사에 응했습니다.

서 의원은 서면 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만약 청탁이 있었다면 잘 들어봐 달라는 취지가 아니었겠냐며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의원은 언론 보도로 재판 청탁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죄명을 바꿔 달라거나 형량을 깎아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수사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 서 의원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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