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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양일혁 YTN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조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전직 대법원장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은 조사를 먼저 마쳐봐야 판단이 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사는 오늘 한 번은 안 끝납니다. 이후에 추가 조사가 몇 차례 더 있을 건데 비공개로 이뤄질 거고요. 그런데 오늘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 주 넘어가서 아마 몇 차례 더 소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보면 그다음 주 넘어가면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텐데 그런데 변수들이 많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부터 있고요. 그다음에 또 2월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또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설연휴가 있죠. 설연휴 끝나고 나서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소환조사가 여러 차례 있을 텐데 이후는 비공개라고 말씀하신 거죠?
[기자]
맞습니다.
[앵커]
아까 현장 취재기자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양 전 대법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특이하고요. 그런데 일단 먼저 내용부터 살펴보죠. 어떤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까?
[기자]
일단은 지난 6월 1일에 했던 것과 약간 대비가 되는 모습인데 6월 1일날 기자회견 이후에 224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 결단코, 아니면 단연코라는 어휘를 사용하면서 자신은 절대로 사법농단 의혹과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은 약간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국민 여러분께 모두 송구스럽고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탓이다.
[앵커]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핵심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보고 바라보지 말아 달라, 사안을 판단하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였고. 결국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도덕적 책임은 지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소환되기 이전부터 기자회견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안에 들어가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9일에 갑자기 기자들에게 그쪽 변호인 측에서 알려온 내용이 있습니다. 9일에 전해온 게 대법원에서 입장을 발표를 하고 싶다. 왜 그랬냐 하면 그 이유가 자신이 최근까지 오래 근무했던 대법원에서 자신의 소회를 정리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전직 대법원장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모두가 검찰 포토라인에서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전두환급이라는 얘기도 해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골목길 성명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 빗대어서 이번에는 대법원 앞, 담장 앞 성명이다라는 말까지 올 정도였습니다.
[앵커]
이렇게 굳이 비판받을 걸 예상하지 못했을 리는 없는데요. 그리고 비판이 나온 이후에도 대법원 안은 아니더라도 지금 담장 앞, 그러니까 정문 앞에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 그곳 앞에서 하게 되면 자신이 전직 대법원장이었다는 이미지가 가장 우선 드러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모두가 검찰 포토라인, 검찰청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발언을 하는데 나는 그러지 않겠다. 이게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그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겠습니다.
[앵커]
힘겨루기라고 볼 수도 있나요?
[기자]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법관들에게 전직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자가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렇게 발언을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결집 효과, 이런 것도 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법원 안을 향한 목소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도 입장을 발표했죠?
[기자]
짤막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했던 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통출근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전 9시에 하필이면 그곳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앵커]
기다린 측면이 있습니까?
[기자]
약간 노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9시 반에 어차피 검찰 출석이 있으니까요. 앞서 30분 정도 당겨서 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9시 반쯤 출근을 했습니다. 혹시나 어떤 입장을 낼까 궁금해서 기자들이 현장에서 질문을 했는데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라고 짤막하게 얘기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입장을 밝힌 건 아니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런 반응을 보인 거군요.
[기자]
많이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기까지 혹시 취재하면서 알게 된 뒷얘기가 있습니까?
[기자]
아까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9일에 갑자기 대법원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싶다라고 얘기가 전달이 됐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대법원에는 보안 1급으로 분류가 돼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 청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출입절차,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어제까지 그 여부를 타진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어제 막상 대답을 들어보니 정식적인 절차는 밟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거기 근무하는, 대법원에 근무하는 방호원에게 어떤 식으로 출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간단하게 질의한 정도였더라고요. 그래서 정식 절차는 어쨌든 밟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냥 대법원 정문 앞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앵커]
사건의 본질을 좀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알겠습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소환할 때 전직 대통령에 준해서 예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검찰 내 기자들의 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통제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3월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전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중앙지검 전체갸통제가 됐고요. 평소에 출입하던 취재기자들도 비표를 새로 발급을 받아서 들어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건물 전체가 거의 폐쇄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식당과 매점 등을 제외하고는 출입이 전면 통제가 됩니다. 특히 양 전 원장이 중앙지검 앞 현관문을 통해서 조사실로 향하게 되는데 그 일정한 구역 앞은 전부 비표를 받은 기자들조차 출입이 통제되고 비표를 받은 기자 중에서도 특별한, 그쪽 출입 허가를 받은 기자들만 그쪽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앵커]
조사실에 관한 보도는 일부 나와 있더군요. 조사받을 때 어떤 특이점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은 전직 3부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검찰 고위 간부와 잠시 차를 나누면서 인사를 하고 15층 조사실로 향합니다. 보시는 게 조사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검사 2명이 마주앉아서 조사를 하게 되고 여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최정숙 변호인이 함께 동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관 2명이 옆에서 수사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맡게 되는 겁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들은 10층에서 조사를 받았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에 새로 시설을 갖췄습니다. 보안과 안전 문제를 좀 더 강화해서 했는데 15층에서 중앙지검의 제일 꼭대기층입니다. 그만큼 조사받을 때 상징성도 있을 것 같고요.
[앵커]
응급침대는 없는 모양이죠?
[기자]
응급침대는 없다고 하는데 다만 벽 뒤로 보면 의자, 소파 같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탁자가 놓여 있어서 간단한 점심이라든가 휴게 정도는 가능합니다.
[앵커]
쉴 수 있는 공간은 마련을 해줬군요.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들.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할까요, 순서가 바뀐 겁니까?
[기자]
약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상들을 그렇게 했는데 바뀌었죠.
[앵커]
왜 그랬을까요?
[기자]
그 이유가 궁금한데 답을 찾기로는 그만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건너뛰어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 아닐까라는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증들이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인데 그것도 물증이 직접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했던 의혹이거든요. 가장 그중에서도 중요한 걸 하나 꼽자면 김앤장을 지난해 11월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 문건이 하나 나옵니다. 소속 변호사인 한상호 변호사라고 있는데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담당하면서 직접 독대를 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와 관련해서 논의를 한 정황이 직접 물증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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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일혁 YTN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조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전직 대법원장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은 조사를 먼저 마쳐봐야 판단이 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사는 오늘 한 번은 안 끝납니다. 이후에 추가 조사가 몇 차례 더 있을 건데 비공개로 이뤄질 거고요. 그런데 오늘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 주 넘어가서 아마 몇 차례 더 소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보면 그다음 주 넘어가면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텐데 그런데 변수들이 많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부터 있고요. 그다음에 또 2월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또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설연휴가 있죠. 설연휴 끝나고 나서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소환조사가 여러 차례 있을 텐데 이후는 비공개라고 말씀하신 거죠?
[기자]
맞습니다.
[앵커]
아까 현장 취재기자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양 전 대법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특이하고요. 그런데 일단 먼저 내용부터 살펴보죠. 어떤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까?
[기자]
일단은 지난 6월 1일에 했던 것과 약간 대비가 되는 모습인데 6월 1일날 기자회견 이후에 224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 결단코, 아니면 단연코라는 어휘를 사용하면서 자신은 절대로 사법농단 의혹과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은 약간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국민 여러분께 모두 송구스럽고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탓이다.
[앵커]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핵심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보고 바라보지 말아 달라, 사안을 판단하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였고. 결국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도덕적 책임은 지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소환되기 이전부터 기자회견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안에 들어가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9일에 갑자기 기자들에게 그쪽 변호인 측에서 알려온 내용이 있습니다. 9일에 전해온 게 대법원에서 입장을 발표를 하고 싶다. 왜 그랬냐 하면 그 이유가 자신이 최근까지 오래 근무했던 대법원에서 자신의 소회를 정리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전직 대법원장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모두가 검찰 포토라인에서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전두환급이라는 얘기도 해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골목길 성명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 빗대어서 이번에는 대법원 앞, 담장 앞 성명이다라는 말까지 올 정도였습니다.
[앵커]
이렇게 굳이 비판받을 걸 예상하지 못했을 리는 없는데요. 그리고 비판이 나온 이후에도 대법원 안은 아니더라도 지금 담장 앞, 그러니까 정문 앞에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 그곳 앞에서 하게 되면 자신이 전직 대법원장이었다는 이미지가 가장 우선 드러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모두가 검찰 포토라인, 검찰청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발언을 하는데 나는 그러지 않겠다. 이게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그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겠습니다.
[앵커]
힘겨루기라고 볼 수도 있나요?
[기자]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법관들에게 전직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자가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렇게 발언을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결집 효과, 이런 것도 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법원 안을 향한 목소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도 입장을 발표했죠?
[기자]
짤막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했던 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통출근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전 9시에 하필이면 그곳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앵커]
기다린 측면이 있습니까?
[기자]
약간 노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9시 반에 어차피 검찰 출석이 있으니까요. 앞서 30분 정도 당겨서 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9시 반쯤 출근을 했습니다. 혹시나 어떤 입장을 낼까 궁금해서 기자들이 현장에서 질문을 했는데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라고 짤막하게 얘기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입장을 밝힌 건 아니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런 반응을 보인 거군요.
[기자]
많이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기까지 혹시 취재하면서 알게 된 뒷얘기가 있습니까?
[기자]
아까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9일에 갑자기 대법원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싶다라고 얘기가 전달이 됐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대법원에는 보안 1급으로 분류가 돼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 청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출입절차,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어제까지 그 여부를 타진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어제 막상 대답을 들어보니 정식적인 절차는 밟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거기 근무하는, 대법원에 근무하는 방호원에게 어떤 식으로 출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간단하게 질의한 정도였더라고요. 그래서 정식 절차는 어쨌든 밟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냥 대법원 정문 앞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앵커]
사건의 본질을 좀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알겠습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소환할 때 전직 대통령에 준해서 예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검찰 내 기자들의 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통제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3월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전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중앙지검 전체갸통제가 됐고요. 평소에 출입하던 취재기자들도 비표를 새로 발급을 받아서 들어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건물 전체가 거의 폐쇄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식당과 매점 등을 제외하고는 출입이 전면 통제가 됩니다. 특히 양 전 원장이 중앙지검 앞 현관문을 통해서 조사실로 향하게 되는데 그 일정한 구역 앞은 전부 비표를 받은 기자들조차 출입이 통제되고 비표를 받은 기자 중에서도 특별한, 그쪽 출입 허가를 받은 기자들만 그쪽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앵커]
조사실에 관한 보도는 일부 나와 있더군요. 조사받을 때 어떤 특이점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은 전직 3부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검찰 고위 간부와 잠시 차를 나누면서 인사를 하고 15층 조사실로 향합니다. 보시는 게 조사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검사 2명이 마주앉아서 조사를 하게 되고 여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최정숙 변호인이 함께 동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관 2명이 옆에서 수사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맡게 되는 겁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들은 10층에서 조사를 받았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에 새로 시설을 갖췄습니다. 보안과 안전 문제를 좀 더 강화해서 했는데 15층에서 중앙지검의 제일 꼭대기층입니다. 그만큼 조사받을 때 상징성도 있을 것 같고요.
[앵커]
응급침대는 없는 모양이죠?
[기자]
응급침대는 없다고 하는데 다만 벽 뒤로 보면 의자, 소파 같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탁자가 놓여 있어서 간단한 점심이라든가 휴게 정도는 가능합니다.
[앵커]
쉴 수 있는 공간은 마련을 해줬군요.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들.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할까요, 순서가 바뀐 겁니까?
[기자]
약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상들을 그렇게 했는데 바뀌었죠.
[앵커]
왜 그랬을까요?
[기자]
그 이유가 궁금한데 답을 찾기로는 그만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건너뛰어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 아닐까라는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증들이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인데 그것도 물증이 직접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했던 의혹이거든요. 가장 그중에서도 중요한 걸 하나 꼽자면 김앤장을 지난해 11월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 문건이 하나 나옵니다. 소속 변호사인 한상호 변호사라고 있는데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담당하면서 직접 독대를 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와 관련해서 논의를 한 정황이 직접 물증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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