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빈 폭행 피해자 "청부살인 당할까 봐 두려웠다"

송명빈 폭행 피해자 "청부살인 당할까 봐 두려웠다"

2019.01.04.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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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이 됐죠. 소환 당시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명빈 / 마커그룹 대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앵커]
늘 이런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송영빈 마커그룹 대표가 어떤 인물인가요?

[오윤성]
일단 국내에 알려지기로는 지금 사실 디지털 공간에 개인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에 남겨져 있는 개인의 여러 가지 기록을 지우는 소위 잊혀질 권리, 이것에 대한 개념을 처음에 국내에 알린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채택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소멸원천 특허라고 하는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 이것을 세계 최초로 보유하면서 유명세를 탔는데요.

지금 보게 된다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면서 각종 여러 가지 정부 관련 국책위원회 같은 데 관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균관대 겸임교수를 맡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송명빈이라고 하는 마커그룹 대표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일로 지금 현재 논란을 빚고 있죠.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라는 의혹인데 그럼 혐의가 폭행 혐의인가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진 혐의로는 폭행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기사나 관련된 것을 보면서 단순 상습폭행뿐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둔기로 사람을 폭행했다라고 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상의 어떤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고 더불어서 배꼽인사, 어른이 어른한테 배꼽인사를 강요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른바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서경찰서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한 10여 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들어갈 때 같은 경우에도 변호인과 같이 들어왔습니다마는 나올 때 같은 경우에도 혐의에 대해서 물으니까 다른 특별한 언급 없이 나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행위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동기나 어떤 본인의 정당성을 상당히 강변한 것 같은데 이미 현재 알려진 바로는 자잘한 폭행과 관련해서 관련된 동종 전과가10여 회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태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특히 나아가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피해자 양 씨 같은 경우는 송 대표와 함께 했던 이 6년의 세월을 잃어버린 6년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윤성]
아마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30대 남성인데 대표이사를 줬어요.

그러니까 30대 입장에서는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상당히 본인의 입장에서 기대감도 컸을 텐데 실제로는 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줬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폭행을 당했던 것이 들리는 얘기로는 차를 몰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때부터 머리를 쥐어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입장은 한번 그렇게 해 보고 상대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를 봐서 너무 강하게 나오면 거기에서 그만두지만 거기서 적당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을 우리가 피해수용성이라고 하는데 피해수용성에 따라서 가학성이 점차적으로 증폭이 되어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피해자가 얘기를 보게 되면 자기는 송 대표의 비리에 대해서 절대로 바깥에 발설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송 대표도 그 정도의 신뢰감은, 자기에 대해서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CEO가 밑에 있는 사람을 그 정도로 폭행하고 마음에 안 들 정도가 되면 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해고를 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폭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하는 것은 최초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묘한 의미에 있어서 어떤 심증 교류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러다가 작년 6월달부터 여러 가지 증거를 채집했다는 것은 그 당시부터는 이 피해자가 더 이상 폭행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와 피해자 양 씨의 관계가 정말 어떤 관계였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양 씨가 이렇게 억울하다, 잃어버린 6년이다라고 고통스러움을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서 송 대표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최진녕]
서로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의 동영상도...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그런 동영상과 또 녹취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송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녹취록도 일부 편집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일정 부분 폭행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듯하고 더불어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때린 것은 일부 맞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양 씨가 회사 재산을 상당 부분 횡령하거나 배임을 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스스로 사실 확인서까지 해서 인감까지 찍은 확인서까지 있다고 하면서 일부 그것을 언론에 배포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다만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지금 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사실상 폭행이나 협박 이런 것에 기인해서 사실상 억지로 도장을 찍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향후에 단순한 폭행사건뿐만 아니고 피해자 측이 재산을 횡령하고 배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언론 보도된 바에 따르면 어제 조사를 받았던 강서경찰서에서 송 대표의 폭행, 협박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고 피해자 측의 배임, 횡령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조사 결과 폭행은 폭행대로 배임, 횡령에 대한 의혹은 의혹대로 조사를 해서 함께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횡령, 배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폭행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은 다르게 이뤄지겠죠.

[최진녕]
그럼요. 아무리 맞을 만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설령 그와 같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본인 같은 경우에도 녹음해 놓은 걸 보면 당신이 나를 고소고발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처벌이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나와서 어떻게 보복을 하겠다, 그런 내용까지 있는 것을 보면 결국 그와 같은 내용을 봤을 때 본인 스스로도 폭행에 따르는 책임을 질 가능성은 사실 스스로도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고소에 맞고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 상황이 점점 더 여러 가지 논란으로 퍼지고 있는데 이 사건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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