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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들은 실어나르는 이른바 '픽업 기사'도 특수형태근로자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던 A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리운전 업체에서 기사들을 이동시키는 '픽업' 일을 하던 A 씨는 지난 2016년 업무시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후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장의비 등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야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A 씨 사업장의 특성을 볼 때 대리운전기사 픽업 업무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리운전 업무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픽업 기사들이 대리운전업무를 병행하기도 했다며, 픽업 기사의 업무와 대리운전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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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던 A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리운전 업체에서 기사들을 이동시키는 '픽업' 일을 하던 A 씨는 지난 2016년 업무시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후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장의비 등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야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A 씨 사업장의 특성을 볼 때 대리운전기사 픽업 업무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리운전 업무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픽업 기사들이 대리운전업무를 병행하기도 했다며, 픽업 기사의 업무와 대리운전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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