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전기 부당 사용...한전에 배상"

대법 "삼성전자, 전기 부당 사용...한전에 배상"

2018.12.13. 오전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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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공장과 공장을 잇는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삼성전자가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위약금 산정에 오류가 있어 2심 재판을 다시 열어 따져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2008년 10월부터 공장마다 맺은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화성 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하는 선로를 마음대로 설치해 전기를 부정하게 썼다며 위약금 176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삼성전자가 전기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117억 원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은 위약금 액수를 132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면서도 2011년도 9월분부터는 위약금 계산을 위한 심리가 충분하지 않다며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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