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명 기소...김혜경 씨 무혐의 처분

속보 검찰, 이재명 기소...김혜경 씨 무혐의 처분

2018.12.11. 오후 2:1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조금 전 기소했습니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문제가 됐던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 씨'의 소유주로 보기엔 직접 증거가 부족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결국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재판에 넘겼군요?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진행해 왔습니다.

조금 전 발표한 수사 결과, 검찰은 이재명 지사를 기소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13일까지인데, 이를 이틀 앞두고 결정한 것입니다.

핵심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2년, 공무원들을 동원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 지사가 자신의 친형을 입원시키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당시 보건소장을 전보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습니다.

[앵커]
다른 수사팀이 맡아온 '혜경궁 김 씨' 사건은 무혐의로 처리됐군요?

[기자]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 씨'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해 왔습니다.

검찰은 혜경궁 김 씨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김혜경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앞서 혜경궁 김 씨의 소유주를 김혜경 씨로 지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김혜경 씨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고,

검찰은 압수수색까지 해봤지만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스모킹 건'을 손에 쥐지 못한 상황에서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 씨'라고 볼 직접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