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아닌 군인이 구조했다"...논란의 진실은?

"승무원 아닌 군인이 구조했다"...논란의 진실은?

2018.12.10. 오후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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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대열 철도노조 지부장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고 이후 승무원이 아닌 군인이 승객을 구조했다. 또 무성의한 코레일의 대응에 화가 났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과연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정말 승무원은 구조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인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궁금한 점 물어보는 퀵터뷰 오늘은 이대열 철도노조 지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대열]
안녕하십니까? 철도노조 이대열 지부장 이대결입니다.

[앵커]
우선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사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바로 여쭤볼게요.

피해자들, 일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로는 당시 승무원이 아니라 군인이 구조해 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이대열]
사고 당시에 승무원이 3호차 통로에 있던 상황이었고 사고가 일어나면서 3호차 승객들이 인접해 있다 보니 우선 3호차를 우선 확인한 후에 앞쪽 열차 팀장을 만나서 지시에 따라 안내방송을 시행했고요.

열차가 T자로 분리되다 보니 방송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 상태가 불량해서 안내방송이 전 객실에 잘 방송되지 않은 듯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차 팀장과 함께 협의를 거쳐서 8호차 쪽으로 이동하면서 승객들의 상황을 살피고 대피시키겠다고 전달한 뒤에 90도가량 기울어진 열차를 어렵사리 이동하면서 많은 인원들을 한 번에 통솔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서 각 호차에 군인들이 많이 승차해 있었는데 군인들에게 부상자나 노약자들 우선적으로 대피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승무원이 안전구조에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열차팀장 지시에 따라서 안내방송을 했고 좀 요약을 해보면 당시에 차량 안에 군인들이 보여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군요?

[이대열]
네, 그리고 8개 객차를 빠른 시간 안에 확인하기가 어렵다보니 각 호차에 계신 군인분들 모두에게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면서 이동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자막도 있지만 마침 당시에 휴가 나왔던 육군, 공군 병사 10여 분께서 계셔서 구조에 도움을 줬다, 이런 이야기도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신 사고 당시 사고 열차에 타고 계신 승무원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계시는 건가요?

[이대열]
오늘 제가 연락을 해서 사고 승무원과 연락을 진행을 했는데 열차 통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열차가 탈선되다 보니 넘어지면서 신체 오른쪽 부위를 전체적으로 바닥에 부딪치게 되고 통증이 현재로서는 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지지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허리 하체 관절 부근은 정밀검사를 통해서 오늘 낮에 정밀검사를 진행했고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혹시 승무원 분과 통화하시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뉴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대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승무원이 도움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잘못된 보도가 있어서 당사자가 많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승무원이 그날 경황이 없어서 사실 구조를 함께 도왔던 군인 분들 그리고 승무원과 함께 구조하거나 구조되신 분들 모든 분들이 198명의 승객분들이 무사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저에게 전달해줬습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퀵터뷰를 지부장님께 요청한 이유는 일단 사실관계를 듣고 싶었던 부분, 그리고 승무원이 안전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2015년 대법원 판결하고 현행법과 조금 달리 있어서 혼란이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대열]
2006년 해고 승무원 때부터 이어져온 불법파견 시비로 인해서 코레일에서는 서비스와 안전업무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코레일은 현재까지도 승무원들은 서비스만을 담당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실 이 판결은 현재 사법농단 의혹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저희 철도안전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승무원의 책임이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승무원은 사고가 났을 때 안전업무를 하면 안 되지만 책임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하지만 또 현행법에는 KTX 승무원은 사실상 안전업무 담당자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법을 떠나서 내부 매뉴얼은 어떻습니까?

[이대열]
코레일 관광개발 비상대응 매뉴얼을 보면 승무원은 이런 상황에서 협조를 한다라는 내용만이 적혀져 있는데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코레일이 직접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결국 승무원들은 협조 인력이 아닌 실수요 인력이 되는 것입니다. 철도 안전법에서도 승무원들에게는 책임은 주고 있고 안전업무를 할 권한은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승무원은 안전구조 활동에 참여하신 건가요?

[이대열]
그 승무원은 안전 구조활동에 참여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당 지금 현재 KTX 열차를 타면서 보이는 승무원들 모두가 사고 상황이 발생하면 본인의 목숨보다도 주변에 계신 승객분들 구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승무원들도 따로 안전 교육도 받으세요?

[이대열]
안전교육을 받고는 있는데 사실 이 전까지의 교육 자체는 필수적인 게 아니라 선택적인 것이거나 서면교육, 혹은 동영상 교육의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로 사실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강조가 되었고요. 올해에는 상반기 비상사다리 설치나 승강문 수동 취급 교육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코레일 관광개발의 전체 승무원이 아닌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라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사고 당시가 혼란스러울 테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현행 관련법이나 대법원 판례가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불거지긴 했는데 일단 최우선은 승객들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올해만 해도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신지 끝으로 소개해 주시죠.

[이대열]
KTX 열차에는 열차 팀장과 승무원이 열차라는 한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회사나 다른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 시각을 다투는 상황이 닥쳤을 때 승객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다 불법파견의 시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레일은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서 열차 팀장과 승무원이 한 팀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철도 전체가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시 전달체계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코레일국토부 모두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승무원의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이 함께 이뤄져야 철도 안전 체계가 단단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대열 철도노조 지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대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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