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정한 주제, 뉴스의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게는 아마도 운명의 12월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인이죠,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되는데요. 잠시 뒤에 저희가 나오는 대로 현장을 연결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지금 김혜경 씨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를 먼저 정리를 해보죠.
[이수정]
두 가지 혐의가 주요하게 조사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한 건은 명예훼손입니다.
2016년 12월에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이 특혜다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 해서 결국 명예훼손으로 지금 한 건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건은 민주당 경기지사 선출과 연관된 그런 유세 과정에서 2018년 4월에 일어난 일인데 전해철 전 예비후보에 관한 여러 가지 허위사실 유포와 연관된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지금 트위터와 댓글을 올린 것들, 휴대전화, 이런 데서 올린 댓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휴대전화가 아마 가장 중요한 스모킹 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행방을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광삼]
지금 휴대전화를 보면 트위터에 올린 이후에 4번 정도 바꿨어요.
그러면 관련된 휴대폰이 4번 바꿨기 때문에 다섯 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만약에 압수를 한다랄지 검찰에서 이걸 확보하게 되면 사실은 이 트위터 계정이 누구 것이냐를 가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을 것은 결과적으로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본인이 이것을 이용했느냐, 이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들을 어디에 두었느냐. 그런 것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또는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나오는 수사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메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KHK라는 이메일 또 관련된 이메일들이 끝에는 631000으로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이메일 자체가 올해 4월에 수사가 시작될 때쯤 해서 이재명 지사 집에서 마지막으로 접속한 기록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계정주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불리한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설사 계정주를 김혜경 씨가 계정을 생성했다, 만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럼 그 계정 자체를 김혜경 씨가 썼느냐. 아니면 이걸 선거 캠프에서 공통적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김혜경 씨가 썼다는 증거가 없으면, 트위터에 올렸다는 증거가 없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마 검찰 자체에서도 간접적인 증거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지만 과연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공식 소환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잠시 뒤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모습을 드러낼 수원지검의 이 시각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김혜경 씨 소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김혜경 씨가 지난번 경찰 소환 때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조사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일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앞서도 잠깐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이디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김혜경 씨가 다닌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혜경궁 김씨 트위터 아이디하고 똑같은 아이디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수정]
제가 느낄 때는 지금 어차피 핸드폰이 발견이 안 된 상황이니까 트위터에 내가 올린 글이 아니다, 이건 공동 계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문제는 지금 똑같은 아이디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그 아이디 부분이 상당히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앵커]
이전에는 포털 다음에서도 똑같은 아이디가 발견됐었고요.
[이수정]
그런데 아무래도 교회라는 곳이 상당 부분 어떤 사적인 인간관계가 많이 진전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마 이메일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들, 본인밖에 알 수 없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치적인 필요 때문에 트위터 계정을 공유했다손 치더라도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이메일까지 공유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메일 내용 중에 일부 게시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적인 정보가 많이 포함돼 있다면 이 계정의 주인이 누구이고 주로 누가 사용을 했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과정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죠.
[앵커]
그런데 지난번에 김혜경 씨가 소환을 위해서 경찰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실 뭔가 얘기를 할 듯하다가 대리인으로 보이는 변호사를 쳐다보고, 한번 시선을 교환하고 그냥 바로 들어갔거든요.
오늘은 혹시나 입장 발표를 할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수정]
지금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난번과 같은 비슷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언론에다 대고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사실은 차후에 여러 가지 혐의를 입증함에 있어서 불리한 사실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현명하시다면 아마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아마 그냥 들어가실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앵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언론을 상대로 해서 자칫 잘못 얘기했다가 이게 나중에 발목을 잡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심스럽게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사실 이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사람은 부인 김혜경 씨인데 김혜경 씨의 공식적인 입장은 잘 전달이 되지 않고 김혜경 씨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없고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광삼]
김혜경 씨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는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흐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법률적인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김혜경 씨 계정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자신의 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계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모순된 점이 즉각 발견이 되면 네티즌 또는 제3자 반대세력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본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막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나와요.
더군다나 이렇게 법률 전문적인 이재명 지사가 외부로 의견을 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만약에 김혜경 씨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서 자신의 심정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한다랄지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잘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김혜경 씨의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만약에 트위터에 본인이 올렸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건 잘 알겠지만 굉장히 얽히고 설킨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교회의 아이디와 관련된 부분,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음 메일의 아이디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공통적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떤 변명을 하기도 그렇고 또 안 하기도 그렇고 또 했다고 해서 그게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묵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변호사나 이재명 지사를 통해서 거기에 반박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고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12월 13일 아니겠습니까?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6개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김혜경 씨는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아마 이재명 지사도 그걸 눈여겨볼 것 같아요.
그래서 공방은 계속적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단지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서로 논란을 가지고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저희가 이 시각 현재 수원지검의 모습을 계속해서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수원지방검찰청이 오늘 오전 10시에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10시 3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김혜경 씨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가 막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만간 곧 약속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러면 교수님, 이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사실 스모킹 건으로 불리는 휴대전화가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진술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번복되거나 할 가능성은 전혀 고려해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수정]
아마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나름대로 소위 디지털포렌식 증거 같은 것을 많이 확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용자가 누구냐 하는 여부를 예컨대 휴대폰은 없지만 지금 이 계정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들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내용을 질의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상당 부분 거부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이미 확보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사실은 하게 되죠.
[앵커]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게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이 여기 혐의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것일 텐데 왜 휴대전화의 행방을 모른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을까요?
[이수정]
이미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이 계정의 주인이며 또 공동으로 사용했다손 치더라도 그중에 일부는 본인이 사용한 거 아니냐, 글을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벗어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정황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김광삼]
본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만약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그 휴대폰을 제출을 했을 때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정말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고 휴대폰으로 처리를 했다랄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고 제3자들이 이걸 사용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최근에 신호는 잡혔다고 하잖아요.
[김광삼]
그런데 신호 잡힌 것 자체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차량이 도착을 했는데 아마 김혜경 씨가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시 5분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차량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오늘 입장 발표를 할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포토라인에 잠깐 서서 사진이나 촬영만 하고 갈지 보겠습니다.
[김혜경]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자]
김혜경 씨 트위터 계정하고 다음 아이디가 똑같은 것이 자택에서 발견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혜경]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기자]
경찰 수사 결과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앵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또 뭐라고 얘기했는데 현장이 워낙에 소음이 심해서 잘 들리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취재기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 교수님, 이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다.
별다른 말은 아닙니다마는 나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어쨌든 다시 한 번 표명을 했네요.
[이수정]
지금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는 말씀은 사실 검찰에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앵커]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죠.
[이수정]
통상적으로 하는 말인데 그 뒤에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측면이 있을 걸로 보이고 지금 아마도 그런 입장으로 검찰에서 주장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변호사님이 휴대전화 제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런데 김혜경 씨가 오늘 검찰 조사에서 이 휴대전화를 바꾸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휴대전화를 어떻게 바꿨느냐. 바꾼 시점이요, 트위터 계정과 관련해서도 2016년 7월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폰 가지고 트위터를 글을 올리다가 2016년 7월에 아이폰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아이폰으로 바꾼 거 맞잖아요. 그러면 트위터 계정이 어떤 글을 올리는 시점과 일치를 하거든요.
이런 것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다음이랄지 아이디와 관련된 부분의 중복성이랄지 이런 걸 조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지사나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이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 계정 자체를 김혜경 씨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김혜경 씨 혼자 쓴 게 아니고 4만여 건 정도의 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개는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공동으로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글 자체를 김혜경 씨가 올렸다는 건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중에서 몇 개의 글을 설사 올렸다고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문준용 씨의 특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과연 허위사실에 해당하느냐, 정말 특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정주가 누구가 되든지 간에, 김혜경 씨가 되든 어쨌든 간에 내용만 가지고도 무혐의가 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무혐의를 내리든 아니면 기소를 하든 이건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후폭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혐의다. 예를 들어서 이게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계정 자체가 김혜경 씨다 하면 이 부분은 이재명 씨에게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검찰에서 만약에 기소를 한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후폭풍이 있겠지만 그런데 아예 이게 계정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재명 지사한테는 엄청난 본인이 노리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인 운명을 결정할 사안이 또 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받고 있죠. 이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지난달 24일) : 강제입원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저희는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시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
[앵커]
이재명 지사, 강제입원을 시킨 것은 형수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문제와 연관해서 물론 보호자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한 사람이 형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뀌기 전 정신보건복지법상에, 그때는 정신보건법이죠.
그때 상에 도지사의 역할과 정신과 전문의 한 명이 진단명을 내줘야, 동의를 해 줘야 그래야 입원이 가능했었는데 문제는 그런 과정 중에 비서실장이라는 분을 통해서 보건소장에게 압력을 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도지사의 권한에 의해서 이 사람이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고 또 여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주니까 도지사 입장에서 입원을 명했다, 이런 얘기라서 본인의 직권의 테두리 내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현재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입원을 하거나 정신과 진단을 할 때 대면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보건소장님이 주장하시는 바는 대면을 하지 않고 문서만 제출하라고 했다는 게 문제이고요.
그리고는 그러기 몇 달 전에 심리평가보고서, 형님이 너무 불안하니까 본인이 자기 발로 가서 심리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평가보고서에 보면 별 다른 정신장애적 요소가 없다, 정신질환적 요소가 없다, 이렇게 평가보고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치료를 거부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입원을 도지사라는 직위를 이용을 해서 명령을 내린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존재하는 거죠.
그게 만에 하나 진실이라고, 내지는 상당히 혐의점이 짙다고만 밝혀져도 이건 정말 개인의 인권으로 보면 강제입원이라는 건 이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이든 누구든 간에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연히 가족이라 하더라도 강제입원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재명 지사의 전 비서실장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 비서실장을 공범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서실장은 사실은 지사의 측근 중 측근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재명 지사가 법조인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강제입원 과정, 그러니까 지시하는 과정에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자치단체장으로서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그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면에 의한 전문의의 진단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는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해하려고 했냐. 공무원 8명에 대해서 해하려고 피해를 줬다.
공무원 8명의 진술서를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 이걸 가지고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했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서실장 자체가 이재명 지사의 형이 강제입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뭔가 짜고 공모하고 이런 진술서들을 다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직권남용죄는 공무원 신분만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서로 공모해서 하면 또 공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 나는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공무원들 진술서 받아, 그래서 강제입원 시키는 방향으로 해,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거의 피해자가 되지 공범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되는 것이 강제입원을 시도한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지사의 말처럼 강제입원을 시킨 것은 형수와 가족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 전 단계로써 요건이 안 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보건법상 의사의 대면 진단서,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려고 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해악을 끼치려고 했다는 그러한 증명과 관련된 진술서를 확보해서 이걸 요건이 맞는데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정신보건법상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료, 이게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랄지 여러 가지 요건이 명백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장 두 명이 여기에 관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가지고도 과연 직권남용의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검찰의 판단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입원에 동의하는 최종 서명은 형수가 했다 하더라도 입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도 다음 주쯤이면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정한 주제, 뉴스의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게는 아마도 운명의 12월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인이죠,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되는데요. 잠시 뒤에 저희가 나오는 대로 현장을 연결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지금 김혜경 씨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를 먼저 정리를 해보죠.
[이수정]
두 가지 혐의가 주요하게 조사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한 건은 명예훼손입니다.
2016년 12월에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이 특혜다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 해서 결국 명예훼손으로 지금 한 건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건은 민주당 경기지사 선출과 연관된 그런 유세 과정에서 2018년 4월에 일어난 일인데 전해철 전 예비후보에 관한 여러 가지 허위사실 유포와 연관된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지금 트위터와 댓글을 올린 것들, 휴대전화, 이런 데서 올린 댓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휴대전화가 아마 가장 중요한 스모킹 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행방을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광삼]
지금 휴대전화를 보면 트위터에 올린 이후에 4번 정도 바꿨어요.
그러면 관련된 휴대폰이 4번 바꿨기 때문에 다섯 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만약에 압수를 한다랄지 검찰에서 이걸 확보하게 되면 사실은 이 트위터 계정이 누구 것이냐를 가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을 것은 결과적으로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본인이 이것을 이용했느냐, 이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들을 어디에 두었느냐. 그런 것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또는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나오는 수사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메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KHK라는 이메일 또 관련된 이메일들이 끝에는 631000으로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이메일 자체가 올해 4월에 수사가 시작될 때쯤 해서 이재명 지사 집에서 마지막으로 접속한 기록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계정주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불리한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설사 계정주를 김혜경 씨가 계정을 생성했다, 만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럼 그 계정 자체를 김혜경 씨가 썼느냐. 아니면 이걸 선거 캠프에서 공통적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김혜경 씨가 썼다는 증거가 없으면, 트위터에 올렸다는 증거가 없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마 검찰 자체에서도 간접적인 증거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지만 과연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공식 소환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잠시 뒤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모습을 드러낼 수원지검의 이 시각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김혜경 씨 소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김혜경 씨가 지난번 경찰 소환 때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조사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일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앞서도 잠깐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이디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김혜경 씨가 다닌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혜경궁 김씨 트위터 아이디하고 똑같은 아이디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수정]
제가 느낄 때는 지금 어차피 핸드폰이 발견이 안 된 상황이니까 트위터에 내가 올린 글이 아니다, 이건 공동 계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문제는 지금 똑같은 아이디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그 아이디 부분이 상당히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앵커]
이전에는 포털 다음에서도 똑같은 아이디가 발견됐었고요.
[이수정]
그런데 아무래도 교회라는 곳이 상당 부분 어떤 사적인 인간관계가 많이 진전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마 이메일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들, 본인밖에 알 수 없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치적인 필요 때문에 트위터 계정을 공유했다손 치더라도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이메일까지 공유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메일 내용 중에 일부 게시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적인 정보가 많이 포함돼 있다면 이 계정의 주인이 누구이고 주로 누가 사용을 했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과정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죠.
[앵커]
그런데 지난번에 김혜경 씨가 소환을 위해서 경찰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실 뭔가 얘기를 할 듯하다가 대리인으로 보이는 변호사를 쳐다보고, 한번 시선을 교환하고 그냥 바로 들어갔거든요.
오늘은 혹시나 입장 발표를 할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수정]
지금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난번과 같은 비슷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언론에다 대고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사실은 차후에 여러 가지 혐의를 입증함에 있어서 불리한 사실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현명하시다면 아마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아마 그냥 들어가실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앵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언론을 상대로 해서 자칫 잘못 얘기했다가 이게 나중에 발목을 잡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심스럽게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사실 이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사람은 부인 김혜경 씨인데 김혜경 씨의 공식적인 입장은 잘 전달이 되지 않고 김혜경 씨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없고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광삼]
김혜경 씨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는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흐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법률적인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김혜경 씨 계정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자신의 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계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모순된 점이 즉각 발견이 되면 네티즌 또는 제3자 반대세력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본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막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나와요.
더군다나 이렇게 법률 전문적인 이재명 지사가 외부로 의견을 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만약에 김혜경 씨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서 자신의 심정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한다랄지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잘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김혜경 씨의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만약에 트위터에 본인이 올렸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건 잘 알겠지만 굉장히 얽히고 설킨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교회의 아이디와 관련된 부분,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음 메일의 아이디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공통적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떤 변명을 하기도 그렇고 또 안 하기도 그렇고 또 했다고 해서 그게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묵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변호사나 이재명 지사를 통해서 거기에 반박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고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12월 13일 아니겠습니까?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6개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김혜경 씨는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아마 이재명 지사도 그걸 눈여겨볼 것 같아요.
그래서 공방은 계속적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단지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서로 논란을 가지고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저희가 이 시각 현재 수원지검의 모습을 계속해서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수원지방검찰청이 오늘 오전 10시에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10시 3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김혜경 씨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가 막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만간 곧 약속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러면 교수님, 이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사실 스모킹 건으로 불리는 휴대전화가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진술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번복되거나 할 가능성은 전혀 고려해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수정]
아마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나름대로 소위 디지털포렌식 증거 같은 것을 많이 확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용자가 누구냐 하는 여부를 예컨대 휴대폰은 없지만 지금 이 계정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들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내용을 질의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상당 부분 거부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이미 확보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사실은 하게 되죠.
[앵커]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게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이 여기 혐의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것일 텐데 왜 휴대전화의 행방을 모른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을까요?
[이수정]
이미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이 계정의 주인이며 또 공동으로 사용했다손 치더라도 그중에 일부는 본인이 사용한 거 아니냐, 글을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벗어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정황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김광삼]
본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만약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그 휴대폰을 제출을 했을 때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정말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고 휴대폰으로 처리를 했다랄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고 제3자들이 이걸 사용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최근에 신호는 잡혔다고 하잖아요.
[김광삼]
그런데 신호 잡힌 것 자체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차량이 도착을 했는데 아마 김혜경 씨가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시 5분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차량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오늘 입장 발표를 할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포토라인에 잠깐 서서 사진이나 촬영만 하고 갈지 보겠습니다.
[김혜경]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자]
김혜경 씨 트위터 계정하고 다음 아이디가 똑같은 것이 자택에서 발견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혜경]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기자]
경찰 수사 결과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앵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또 뭐라고 얘기했는데 현장이 워낙에 소음이 심해서 잘 들리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취재기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 교수님, 이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다.
별다른 말은 아닙니다마는 나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어쨌든 다시 한 번 표명을 했네요.
[이수정]
지금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는 말씀은 사실 검찰에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앵커]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죠.
[이수정]
통상적으로 하는 말인데 그 뒤에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측면이 있을 걸로 보이고 지금 아마도 그런 입장으로 검찰에서 주장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변호사님이 휴대전화 제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런데 김혜경 씨가 오늘 검찰 조사에서 이 휴대전화를 바꾸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휴대전화를 어떻게 바꿨느냐. 바꾼 시점이요, 트위터 계정과 관련해서도 2016년 7월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폰 가지고 트위터를 글을 올리다가 2016년 7월에 아이폰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아이폰으로 바꾼 거 맞잖아요. 그러면 트위터 계정이 어떤 글을 올리는 시점과 일치를 하거든요.
이런 것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다음이랄지 아이디와 관련된 부분의 중복성이랄지 이런 걸 조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지사나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이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 계정 자체를 김혜경 씨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김혜경 씨 혼자 쓴 게 아니고 4만여 건 정도의 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개는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공동으로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글 자체를 김혜경 씨가 올렸다는 건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중에서 몇 개의 글을 설사 올렸다고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문준용 씨의 특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과연 허위사실에 해당하느냐, 정말 특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정주가 누구가 되든지 간에, 김혜경 씨가 되든 어쨌든 간에 내용만 가지고도 무혐의가 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무혐의를 내리든 아니면 기소를 하든 이건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후폭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혐의다. 예를 들어서 이게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계정 자체가 김혜경 씨다 하면 이 부분은 이재명 씨에게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검찰에서 만약에 기소를 한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후폭풍이 있겠지만 그런데 아예 이게 계정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재명 지사한테는 엄청난 본인이 노리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인 운명을 결정할 사안이 또 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받고 있죠. 이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지난달 24일) : 강제입원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저희는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시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
[앵커]
이재명 지사, 강제입원을 시킨 것은 형수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문제와 연관해서 물론 보호자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한 사람이 형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뀌기 전 정신보건복지법상에, 그때는 정신보건법이죠.
그때 상에 도지사의 역할과 정신과 전문의 한 명이 진단명을 내줘야, 동의를 해 줘야 그래야 입원이 가능했었는데 문제는 그런 과정 중에 비서실장이라는 분을 통해서 보건소장에게 압력을 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도지사의 권한에 의해서 이 사람이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고 또 여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주니까 도지사 입장에서 입원을 명했다, 이런 얘기라서 본인의 직권의 테두리 내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현재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입원을 하거나 정신과 진단을 할 때 대면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보건소장님이 주장하시는 바는 대면을 하지 않고 문서만 제출하라고 했다는 게 문제이고요.
그리고는 그러기 몇 달 전에 심리평가보고서, 형님이 너무 불안하니까 본인이 자기 발로 가서 심리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평가보고서에 보면 별 다른 정신장애적 요소가 없다, 정신질환적 요소가 없다, 이렇게 평가보고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치료를 거부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입원을 도지사라는 직위를 이용을 해서 명령을 내린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존재하는 거죠.
그게 만에 하나 진실이라고, 내지는 상당히 혐의점이 짙다고만 밝혀져도 이건 정말 개인의 인권으로 보면 강제입원이라는 건 이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이든 누구든 간에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연히 가족이라 하더라도 강제입원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재명 지사의 전 비서실장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 비서실장을 공범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서실장은 사실은 지사의 측근 중 측근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재명 지사가 법조인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강제입원 과정, 그러니까 지시하는 과정에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자치단체장으로서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그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면에 의한 전문의의 진단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는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해하려고 했냐. 공무원 8명에 대해서 해하려고 피해를 줬다.
공무원 8명의 진술서를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 이걸 가지고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했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서실장 자체가 이재명 지사의 형이 강제입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뭔가 짜고 공모하고 이런 진술서들을 다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직권남용죄는 공무원 신분만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서로 공모해서 하면 또 공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 나는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공무원들 진술서 받아, 그래서 강제입원 시키는 방향으로 해,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거의 피해자가 되지 공범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되는 것이 강제입원을 시도한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지사의 말처럼 강제입원을 시킨 것은 형수와 가족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 전 단계로써 요건이 안 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보건법상 의사의 대면 진단서,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려고 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해악을 끼치려고 했다는 그러한 증명과 관련된 진술서를 확보해서 이걸 요건이 맞는데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정신보건법상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료, 이게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랄지 여러 가지 요건이 명백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장 두 명이 여기에 관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가지고도 과연 직권남용의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검찰의 판단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입원에 동의하는 최종 서명은 형수가 했다 하더라도 입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도 다음 주쯤이면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