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전두환 회고록' 거래...피해자 고통 가중

금지된 '전두환 회고록' 거래...피해자 고통 가중

2018.11.27. 오전 09: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김광삼 변호사

[앵커]
판매와 배포가 금지된 전두환 회고록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까지 얹어서 버젓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왜 판매가 금지됐는지를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배상훈]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얘기됐던 게 고 조비오 신부께서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기총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하나 북한군 투입설 관련된 부분들이 다 들어 있는 거죠, 회고록에. 그래서 그것을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판매 금지가 됐고 판매 광고까지 금지가 됐습니다.

그걸 한 번 어길 때마다 500만 원씩 물어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뒤는 판매가 안 됐지만 처분이 되기 전에 유통됐던 부분에 대한 것이 소량 있는 부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내용이 담겨 있는데도 이렇게 거래가 되는 이유가 뭔지 판매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전두환 회고록 판매자 A : (혹시 더 싸게 안 돼요?) 안 그래도 또 연락 오는 사람 있어요. (사려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좀 연락이 와요.]

[전두환 회고록 판매자 B : 아... 팔렸는데요. (더 갖고 계신 건 없으시죠?) 예예.]

[앵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왜곡된 내용이 담겨 있는데도 왜 이 책을 웃돈까지 줘서 굳이 이걸 사려고 할까. 가지고 있으려고 할까, 그 부분이 의문이 들었거든요.

[김광삼]
일단 희소성일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희소성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정가가 2만 3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 9만 원 정도에서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4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자신의 생각 자체가 극히 보수적인 경우. 그리고 광주사태에 대해서 전두환 씨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앵커]
판매금지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살펴보고 이게 나의 생각과 같은지 아니면 전두환 씨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그런 생각에서 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 회고록이 1권, 2권, 3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1권, 혼돈의 시대거든요.

거기에서는 광주사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광주민주화 항쟁. 그래서 거기에서 마치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헬기 사격 없었다고 그래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처음 가처분신청을 할 때 33개 부분이 사자의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다 가리고 또다시 출간을 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광주시민단체에서 또 가처분신청 제기를 해서 또 승소를 해요.

원칙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각할 때는 저게 당연히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어떠한 배포나 그런 것들이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처분신청이 어떤 결정문을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추측해 보는데 일반적인 가처분신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는 게 전두환 씨하고 이것을 아들인 전재용 씨가 출판사에서 이걸 출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미 출판된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아니면 그걸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랄지 학교가 되겠죠. 아니면 출판가게, 책가게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법의 사각지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앵커]
그러니까 광주민주화운동 부분에 대한 잘못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판매와 배포가 금지된 책인데 이렇게 중고거래까지 가능하고 또 일부 도서관에서 대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걸까요?

[배상훈]
그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말하자면 거기에 피해를 보셨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별도의 소송을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판결을, 물론 당연히 판결이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적인 기관인 도서관에서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열람 제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앞서서 저희가 도서관이라든지 중고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김광삼]
그건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특히 공공도서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전두환 씨가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하고 적어도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 자체는 회고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명백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도서관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열람을 잠정적으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꼭 법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자율적인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무리 개인 재산이고 개인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5.18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들의 마음도 헤아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슈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