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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차명주식 실소유자나 계열사 주식을 허위로 신고한 대기업 회장 4명과 계열사 13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해외 계열사 주식을 허위 신고한 롯데그룹 계열사 9개 등 대기업집단 회장 4명과 계열사 13곳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대기업집단은 신세계그룹, 카카오, 셀트리온, 중흥건설, 롯데, 한라 등으로 검찰은 회장과 계열사에 각각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주식과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신고한 대기업에 경고 조치만 하고 종결한 사례 150여 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해외 계열사 주식을 허위 신고한 롯데그룹 계열사 9개 등 대기업집단 회장 4명과 계열사 13곳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대기업집단은 신세계그룹, 카카오, 셀트리온, 중흥건설, 롯데, 한라 등으로 검찰은 회장과 계열사에 각각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주식과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신고한 대기업에 경고 조치만 하고 종결한 사례 150여 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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