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일베 여친인증 소모적 싸움... 누군가는 즐기고 있다?”

[김호성의출발새아침] “일베 여친인증 소모적 싸움... 누군가는 즐기고 있다?”

2018.11.21.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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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일베 여친인증 소모적 싸움... 누군가는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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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참 이상한 조합’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 출연자 : 김태현 변호사,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전문가들의 콜라보레이션, <참 이상한 조합>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죠. ‘범죄자들의 눈빛만 봐도 사건 추리가 가능하다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부드러운 미소 속 날카로운 한 마디가 심금을 울리는’ 심리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이하 이호선): 안녕하세요.

◇ 김호성: 청취자 입장에서 궁금한 질문을 아주 날카롭게 해주는 분이시죠. ‘한 방’이 있는 남자,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현 변호사(이하 김태현): 안녕하세요.

◇ 김호성: 엊그제,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다들 아시잖아요.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이트에 ‘여친 인증’ 이런 제목으로 본인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백 팀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 백기종: 네. 지난 18일 새벽입니다. 일베죠, 일간 베스트 저장소. ‘여자친구 인증’ 제목 하에서 여성의 나체 모습 사진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는 침대에서 자는 모습, 또 샤워하는 모습, 그리고 심지어는 성관계 하는 모습까지 올라왔는데. 문제는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노모자이크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일베 회원들이 불법 촬영물을 보면서 특히 여성의 외모를 상타, 평타, 하타 이렇게 구분해서 품평까지 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적 비하, 조롱을 했다는 건데. 이런 관련된 글이 문제가 되자 20일 오후에 드센 비판 이런 걸 염려해서인지 게시자들이 현재는 글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 김호성: 그런데 김 변호사님, 이게 지금 청원글이 게시됐는데 ‘일베 여친 몰카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이런 청원이에요. 14만 명 이상 동의를 얻기도 했고요. 이것은 정말 디지털 성범죄 아닌가요?

◆ 김태현: 디지털 성범죄 맞죠.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진 따라 다르죠. 그건 제가 사진을 못 봐서 딱 판단을 못하겠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처벌하자면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동의 없이 몰카를 찍거나 또는 동의 하에 찍었더라도 동의 없이 배포한 것, 그런 게 되는 건데. 문제는 그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카메라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체를 촬영하는 거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들 중에서, 제가 사진을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게 사진 중에서 나체 사진 그건 해당하는 것 맞죠. 성관계 사진은 빼도 박도 못 하죠. 그런데 그냥 사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이랑 자기 결혼식 사진 올려놓고 이거 우리 와이프인데 어떻습니까, 괜찮으시면 다른 사진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다른 사진을 올리면, 거기서 나체 사진 나오면 당연히 몰카인데 만약에 웨딩드레스 입은 사진이라면 그것은 사실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사진은 아니거든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그런 케이스가 없을 것 같은데 신체 촬영이라고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1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나온 것 중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에 재생하는 것을 찍어서 올렸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나온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왜냐면 법에는 신체 촬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컴퓨터를 촬영한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참 어이없게 무죄가 나온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그것을 악용해서, 그걸 알고 신문기사를 읽거나 방송을 보고 그러면 화면 돌리자, 라고 해서 자기 컴퓨터 화면 돌려서 그걸 딱 찍어서 올리면 그러면 현행 대법원 판례에선 무죄라는 거죠. 그런 함정들이 있어요. 만약 그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진짜 사진, 신체를 직접 찍어서 올렸다고 하게 되면 어디를 찍었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죠.

◇ 김호성: 지금 보면 흔히 SNS상에서 바바리맨이냐, 피핑톰이냐. 보여주기를 원하냐, 훔쳐보기를 원하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된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하는 원인, 배경, 심리적 상태 어떤 거라고 봐야 할까요?

◆ 이호선: 저는 사실 이번 현상은 조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부부 간에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는 자던 배우자도 다시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연인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이거 믿고 살겠나, 사랑하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지금 집단의 이야기로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감정교류의 꽃이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신뢰에 기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낯선 자들이 만나서 서로를 믿고 그다음에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새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 지금 여친이든 전여친이든, 아니면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남성과 관련한 여러 부분들이 경쟁적으로 서로를 폄하하고 그다음에 서로를 경쟁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사랑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뢰에 기반하고 있고 신뢰에 기반하고 있는 이것은 이 사회 간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 연결고리거든요. 이 연결고리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함께 살아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상호 의심이 발생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몰카라든지 아니면 동의 없는 이런 자료에 대한 업로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걸 지금 경쟁적으로 놀이처럼 벌이고 있거든요. 또 더군다나 이걸 조회수를 통해서 하나의 성취처럼 이야기한다. 이 부분은 대단히 우려하게 되는 것이, 사회 연민지수가 현저히 당연히 떨어지고요. 의심지수는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게 결국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게 되는 사회적 움츠림 현상을 강화할 수 있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속으로는 일단 두렵고요. 내부적으로는 두렵고 외부적으로는 분노가 커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게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게 다 노출되고 있다는 거죠.

◇ 김호성: 이게 잊힐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죠, 백 팀장님?

◆ 백기종: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디지털 성범죄 때문에 렌즈카메라 포비아 증세, 쉽게 말하면 남자친구도 못 믿고 카메라도 못 믿고, 심지어 남편도 못 믿겠다. 이런 포비아 증세, 공포심리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보도가 됐지만 지난 10일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을 하자고 발표했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사이버성폭력특별수사단과 함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이걸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데 일베에 올라온 문제의 사진들이 이게 불법 촬영물이면 작성자가 1차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일베 사이트 운영자도 이를 방치한 방조한 혐의가 있으면 같이 처벌을 하겠다. 지금 이런 건데요. 최근에 경찰이 단속한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미국에서 서버를 두고, 유튜버 양예원 씨 아시죠. 양예원 씨가 포함된 노출사진 202명에 대한 불법 신체 사진이 음란물 사이트에 게재됐어요. 지금 수사를 해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체포를 했는데 24살 먹은 피의자가 검거가 구속이 됐는데. 이중에 불구속입건된 사람들 보니까 의사들을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인식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돼 있었는데. 여기 회원이 무려 33만 명, 그리고 1년간 9만1000여 건의 불법 촬영물이 유통됐는데. 최근에 양진호 회장 사건과 견주어서 볼 때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여성들, 그다음에 어떤 섹스에 관련된 동영상들, 야동들 이런 부분에 관음증을 넘어선 심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느냐. 사실 심각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정말 본보기로,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이런 지금 방침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김 변호사님, 지금 철저한 수사 강조하셨는데요, 백 팀장님께서. 그러나 ‘나 잡아봐라’ 이런 식으로 조롱하듯이 처벌을 피하는 법까지 공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TV를 찍는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게 처벌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 김태현: 안 되는 경우는 두 개예요. 일반적으로 다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안 되는 경우 두 개 중 하나는 뭐냐면 화면 찍은 것, 그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못하겠는데 대법원 현재 판례가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 따르면 할 수 없는 거죠. 법을 개정하든지. 어쨌든 TV 화면 찍은 것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 신체를 직접 찍었을 경우에 그건 사진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옷 다 입은 모습이다. 그러면 이걸 성적 흥분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이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처벌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일베 회원들이 써놨다고 해요. ‘처벌 피하는 법’ 그러면서 모자이크 되거나 뒷모습이 찍혔다면 당사자는 알 수 없다. 얼굴이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처벌을 여자친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자체는 돼요.

◇ 김호성: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군요.

◆ 김태현: 네.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니까. 그런데 형량은 좀 낮아지죠. 그러니까 예전에 몰래카메라 범죄 왜 이렇게 약하냐. 왜 다 집행유예냐, 구속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사정을 들여다보면 법원 입장에서는 집유를 해줄 수밖에 없는 사정들은 있었어요. 몇 가지 케이스 보면, 언제 나온 거였냐면 예전에 제가 홍대 몰카사건 때 구속됐잖아요, 남자 누드모델 찍은.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지방법원에서 여자를 상대로 한 남자 몰카범죄가 1심에서 집행유예 나온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남녀차별이냐라고 그런 여성단체는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여성 몰카 찍었는데 남자 집행유예 나온 사건들을 보면, 왜 집행유예 나왔냐면 첫째는 합의가 됐어요. 초범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고. 그 여자가 뒷모습이었어요. 뒷모습이고, 그리고 얼굴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는 몰래카메라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유포되냐는 거거든요. 딱 보고 이거 누군데,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피해자가 보는 피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뒷모습이어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합의해줬으니까 집유로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 예전에 모 여가수 몰래카메라 동영상 있었잖아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그런데 그때는 찍은 남자가 미국에 도망가 있었고 나중에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형사처벌이 결국 안 됐는데. 그런데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여가수가 예전 찍은 남자랑 합의했다 하더라도 구속이에요. 왜. 그건 딱 보면 다 알잖아요, 전 국민이. ‘이건 누군데?’ 얼굴이 다 나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했다더라도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런데 피해자 얼굴도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까지 됐다. 그러면 그걸 법정구속을 유지하기는 법원에서 힘들죠. 구체적 사정마다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린 처벌을 경감하는 법들 이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 김호성: 이게 벌이 좀 낮으니까 그것에 대한, 

◆ 김태현: 네, 법정형은 좀 낮은 편이죠, 사실.

◇ 김호성: 청취자분 가운데 3349님, ‘카메라렌즈 포비아 증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했는데 법적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인증사진이 자극적이고 가산점도 부여하고 회원등급도 올려주고,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 백기종: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관련 있는 건데요. 2013년도부터 17년까지 불법 촬영유출 영상, 이게 소위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7207건 정도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런데 5년 동안 617건 정도가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인데 7% 정도가 실질적인 처벌이고, 사실은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그리고 거의 대다수, 상습성이라든가 장기간에 피해자 여러 명 이런 것들이 아니면 거의 아주 미온적인 처벌, 온정주의 처벌이라고까지 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베 같은 경우에도 유저들이 노출수위가 심하고 또 직접 촬영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게시물에 가산점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촬영 자세, 소위 말하는 리얼하게 특정 신체부위 이런 것을 촬영해서 게재하게 되면 소위 말하면 회원들의 상위 평가를 받는 이런 형태인데. 특히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 이걸 몰래 찍은 사진. 또 특히 나체로 누워있는 여자친구의 모습. 또 샤워하고 나오는데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나오잖아요. 이런 어떤 자극적인 모습 등. 이런 걸 적나라하게 나온 사진을 올렸는데 이걸 일베가 특히 비난받을 게 뭐냐면 일베를 나타내는 손가락 표시를 해서 일베 회원 인증을 하는 이런 형태, 정말 개념 없는 이런 상태로 올리는 형태가 과연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건가. 같은 메갈리아라든가 워마드라든가 일베 이걸 떠나서 인간적인 어떤 상실감을 주는 그런 인격 파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이 교수님, 인증을 하는 심리의 바탕에는 무슨 의식이 깔려있는 거예요?

◆ 이호선: 저는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인간적인 측면이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과연 처벌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과연 처벌만의 문젠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면 지금 일간 베스트 저장소라고 하는 곳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공간이고요. 더군다나 특정 대상을 향해서 적대감이나 혐오를 아주 거침없이 마치 경쟁하듯이 우리가 이번에 사진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대감이나 혐오는 하나의 표현이고요. 그럼 그 안에 본질은 뭐가 있겠는가. 이 부분도 한 번 살펴봐야 그 상대편에 있는 메갈리아라든지, 다른 그전에 있던 여성우월 사이트에 관련된 심정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정말 도덕적으로 잘 모르고 할까. 저는 철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사회적인 여러 좌절이라든지 불평등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피해의식이나 피해경험으로 자리잡고. 그리고 이런 절망감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방식은 한숨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공격적 투사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공격적 투사가 집단적으로 나타난 게 일베의 특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메갈리아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런 집단 대결구도로 가는 게 고착화되고 있다는 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히 처벌만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왜 이 사회에는 이런 양자의 대결구도에 대해서 중재자라는 리더십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처벌만이 답인가. 우리 사회의 중재자 없음에 대해서는 서로 다 같이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한 번 고민해봐야 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호성: 처벌만이 답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또 다른 해법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럼 폐쇄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폐쇄만이 답인가, 또 이런 반문도 나올 수 있을 텐데요. 폐쇄를 할 수 있나요?

◆ 김태현: 폐쇄가 쉽진 않죠.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이 있어서. 폐쇄가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 왜냐면 사이트 폐쇄했다고 올리는 사람이 못 올리겠어요. 올리려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올린다는 거죠. 한 사이트가 풍선효과라는 게 있어서 이 사이트 폐쇄하면 또 다른 사이트 만들 거고. 아니면 개인 SNS로 그러고. 어떡해서든지 올리거든요. 자기는 보여줘야 하는 거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잘못된 욕망이지만. 그렇다면 사이트 폐쇄는 답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아까 형벌 얘기하셨는데 형벌 약하긴 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법원·검찰에서 약하게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법원·검찰은 기본적으로 법정형에 귀속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왜냐면 전체 형벌이라는 게 전반적인 체계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요새 분위기 보니까 이게 좀 나쁜 것 같은데, 그럼 이거 확 올리고. 요새 분위기 보니까 여론이 좀 이 주제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휙 올리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전반적인 형벌 체계를 생각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마 국회에서 좀 입법을 바꿀 필요는 있어요, 법정형을.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서 이건 법정형이 올라가면 대법원에서 만드는 양형기준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판사들은 귀속받으니까 실제로 내려지는 선고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면 찍는 것 무죄, 그거 저는. 제가 몰카 범죄자라면 요새 화질도 좋은데 컴퓨터 재생하고 그거 찍겠어요. 왜, 일단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범죄자들은 어떻게 하면 범죄 빠져나갈 수 있을지 더 빠삭하고 더 잘 압니다. 변호사보다 더 잘 알아요. 변호사들이야 자기 사건이 와야 알지만, 범죄자들은 자기 인생이 걸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화면 찍는다고요. 화면 안 찍으면 휴대전화 캡쳐라도 해서 올리겠죠. 그러면 현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벌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거 진짜 웃기는 거 아닙니까.

◇ 김호성: 이것을 범죄로 규정했을 때 이 같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피해의식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 백기종: 사실은 피해의식,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불법 촬영물이나 야동 같은 걸 사이트에 올리거나 게재하는 사람들이 자기존중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어떤 스킬에 있어서 상대방 존재를 내가 훨씬 약하다, 낮다. 이런 형태의 심리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려서 제3자적인 만족감을 대신 대리만족을 얻는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게 제가 경험치에서 많이 얻은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불법 촬영물을 유포시키는 부분은, 앞에 이호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이트를 폐쇄 이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뭐냐면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뭔가 처벌을 하는 사회적인 경고라든가 경각심을 확실히 줄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일베에서 이번에 뭘 했습니까. 소위 이런 부분에서 처벌받지 않는, 또 처벌수위가 낮게 되는 TF팀 형식으로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빠져나가는 방법을 공유하고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법의 존중감, 법이 정의가 과연 뭔가. 법의 가치가 뭔가. 이걸 훼손하는 거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 걸맞는 처벌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게 약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해서 사람을 죽여도 양형이 예를 들어서 최고 4년 6월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무시하는,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사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판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불법 촬영을 하고 또 공중 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오피니언 리더급이나 사회적인 리더 쪽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저지르면 어때, 하는 이런 법 경시 풍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앞에 통계를 말씀드렸지만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말 경각심을, 경종을 울리는 그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신체를 올리면 이게 평생 갑니다. 3000여 개 야동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이트에서 계속 유통이 되고 하드웨어에 저장된 게 또 튀어나오고, 또 헤비 업로드 되고.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법무부장관, 대통령까지 거론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 남성 여성을 떠나서 정말 심각한 범죄 수준이다. 이런 인식이 법조인 사이에 모두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호성: 모든 금지는 욕망을 부추긴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수님, 바람직한 해법이 있다면 우리가 한 번 고민해봐야 할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 이호선: 누군가 나를 놀리고 함부로 대하고, 이걸 공개적으로 노출하고 그럴 때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강하고 지속적인 놀림이 오는 게 이 사회이자, 특별히 문화적인 특성이자, 폭력의 가학성 같은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화대결로 지금 이어지고 성대결로 이어지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저는 이 소모적인 싸움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소모적인 싸움을 보면서 누군가 즐기고 있는 건 아닌가. 마치 누군가 이 즐김을 통해서 거기 기름을 붓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 없는데. 누군가 싸움을 걸고 거기 싸움에 응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주제이고 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 소모적인 싸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내부적인 자정도 필요하고요. 외부적인 중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참고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심리상담전문가 이호선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 백기종, 이호선, 김태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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