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씨 희생에도...음주운전 생방송한 무개념 BJ

윤창호 씨 희생에도...음주운전 생방송한 무개념 BJ

2018.11.12.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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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앵커]
군 복무 중에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차량에 치어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영결식이 어제 치러졌습니다. 유족들과 친구들의 배웅 속에 영면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하종식 /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 대한민국 검사 윤창호로 만나지 못하고 오늘 영결식장에서 보내는 조사를 낭독한다는 사실에 애석한 마음을…]

[김민진 / 고 윤창호 상병 친구 :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역경을 헤치고 너의 이름 석 자가 명예롭게 사용될 수 있게 계속 움직일게.]

[앵커]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에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고 윤창호 씨,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아주 큰 경종을 울리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직접 입안한 이른바 윤창호법이라는 것을 국회에 전달이 돼서 거의 그 원안대로 지금 입법이 될 이런 예정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폐해를 분명히 알렸고 이것을 앞으로 또 다른 제2의, 제3의 윤창호 씨가 나오지 않는 그런 예방법, 입법방안으로서 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22살의 꽃다운 청년이 느닷없이 만취 운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희생자가 됐지만 그 음주운전의 피해를 알리고 새로운 입법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대통령이 꿈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스러졌는데요. 그런데 만취 상태에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했던 20대 운전자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박 모 씨 /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 (현재 심경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윤창호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는데 사고가 발생한 지 47일 만에 신병이 확보가 된 거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은데 사실 가해자인 운전자도 그 사고로 치료가 요하는 상해의 피해를 입었거든요. 무릎 부위나 이런 부분을 다쳤기 때문에 병원에서 입원 중이어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신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경찰이 밝힌 상황이어서 치료가 끝나고 여러 가지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는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사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을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유족들과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유족들과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화된 처벌 기준에 의해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요. 본인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본인이 음주로 인한 생명을 희생시킨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배상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술에 취해서 고의로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치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윤창호 씨 같은 경우 사실 군 복무 중에 휴가를 나왔다가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건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국가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일정한 규정이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 중에는 제외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가에 관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업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앵커]
개인적인 시간이라고 보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상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하고요. 아마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을 해서 그와 관련된 보상금이라든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이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군과 관련 정부 기관에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바는 다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참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 BJ가 경찰에 적발이 됐는데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인터뷰]
그것도 본인이 음주운전하는 장면을 생중계했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숨기는 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시청자들한테 과시하듯이 이렇게 운전을 했다는 데 더 문제의 심각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모습도 시청자 한 분이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고 경찰이 적발할 수 있었는데요. 오전 8시부터입니다. 아침부터 한 술집에서 술을 먹고 이동을 하는 데 한 700m 정도 떨어진 모텔까지 차로 운전하고 가다가 시청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서 적발이 된 사건인데요. 면허정지 수치의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석했던 20대 남성도 지금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로 입건돼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방송으로 많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특히 어떤 도의적, 윤리적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어떤 사회의 지금 여러 가지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 처벌하자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역행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관할하는 방통위, 정부 당국에서 이런 BJ에 대한 윤리기준을 더 강하게 세워서 징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음주운전죄로 단순히 벌금형 받고 나와서 다시 방송을 한다?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할청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저희가 방송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경찰도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행동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런 일이 엄연하게 벌어진다는 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참담한 심경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만큼 음주운전 자체가 아주 심각한 범죄다, 중대한 범죄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죠. 달리는 흉기를 다루는 음주운전 시점에서 즉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이 바로 흉기를 잡는 것과 같다고 하는 이런 심각성이 없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BJ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상황을 많이 보여줘야 별풍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응원을 받아서 수익구조가 많이 향상되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고 내가 특이한 행동을 한다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보다는 더 큰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와 같은 BJ를 비난하긴 합니다마는 국회의원도 사실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을 발의해놓고 본인도 음주운전한 것을 본다면 정말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그야말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러다가 내가 걸리지 않겠지 하는 안이함 같은 것, 이런 것을 반영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 이른바 윤창호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이게 처리될 수 있을까요? 일단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인터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쟁점이 되는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파를 가르지 않고 지지할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구체적인 세부안은 조금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나와 있는 개정법은 3회 이상 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니라2회로 줄이자. 그리고 현행 위험운전치사상이 2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높이자, 이런 안이 대조되고 있는 것인데요.

또 일각에서는 살인죄와 유사한 형벌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이건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으로 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처벌을 일정 부분 강화하는 것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적인 의사표현의 양식이지 않겠습니까. 윤창호법은 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오는 1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지 저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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