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인천 목사 '그루밍 성범죄'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취재N팩트] 인천 목사 '그루밍 성범죄' 의혹, 경찰 내사 착수

2018.11.08.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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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회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는데요.

사회부 김대근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불거진 의혹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기자]
인천의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한 35살 김 모 목사가 청년부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입니다.

이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10년 동안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의혹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요.

피해자들은 자신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였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김 목사가 길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잠시 교회에 다녔던 친구 중에서도 성희롱, 성추행은 물론 성관계까지 맺어버린 친구들도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A 양 / '교회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 (지난달) : 제가 믿고 따르고 너무 존경하는 스승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전 아직 미성년자인데 이래도 되는 거냐. 혹시 예전에도 그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난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사랑이란 감정도 너로 인해서 처음 느껴 봤고,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무 혼란스럽고 무서웠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저는 학생인데 아무 데도 얘기 못 했고 친구들한테도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 못 어울렸던 것 같아요.]

피해자들은 김 목사가 동시에 여러 신도와 이런 식의 관계를 맺어온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8명에서 10명 정도를 만났던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고, 전체적인 피해자는 최소 26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 목사가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도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김 모 씨 / '교회 그루밍 성폭력' 의혹 목사 : 진짜로 괴로웠다, 믿어줄지 안 믿어줄지 모르겠지만 다 내가 잘못한 거 맞다, 나도 죄책감이 심하고 나도 내가 이상한 걸 너무 많이 느껴서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용기가 안 나고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지 전혀 모르겠는 거야….]

지금 들으신 내용은 피해자들이 김 목사를 만났던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입니다.

이때 김 목사는 각서도 썼는데, 목사직을 내려놓고 성 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것, 또 피해자들에게 절대 연락하지 말 것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김 목사 부자의 목사직 사임과 공개 사과, 교단의 헌법에 성폭력 처벌 규정 명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루밍 성범죄가 뭔가요?

[기자]
그루밍 성범죄는 보통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들이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도록 세뇌하거나 호감을 주면서 관계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성적인 착취를 하는 성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보통 여러 단계를 거쳐 가며 성적으로 발전해가는데요.

피해자가 원하는 것들이나 도움을 주면서 신뢰를 쌓고, 이후 고립시켜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성적인 접촉까지 시도해 가는 방식으로 발전해 갑니다.

실제로 피해자들도 김 목사가 평소 청소년인 신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미성년자인 여성 신도와 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고 이후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고 피해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관계를 거부하고, 충격을 받아 피하는 신도는 회유하기도 했다고 피해자들은 전하는데요.

김 목사는 피해자들이 관계를 거부하면 "너를 사랑하고 그런 감정도 처음"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할까 하는 생각에 김 목사를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또 "성적 장애가 있는데 너를 만나서 치유됐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고 피해자들은 전하는데요.

"오랫동안 존경한 목사님이어서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로 보여진다고 분석하는데요.

각각의 피해자에게 서로의 관계가 특별하다고 인식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앵커]
경찰에서도 내사에 착수했죠?

[기자]
수사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합니다.

경찰은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목사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김 목사의 교회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 인천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었던 피해자 측 지인 등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부터 파악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성관계 등을 했더라도 당시 피해자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김 목사에게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당시 나이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성관계의 강제성이 드러나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위계·위력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대근[kimdaegeun@ytn.co.kr]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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