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실패하자 돌변...'데이트 앱' 악용 주의보

성폭행 실패하자 돌변...'데이트 앱' 악용 주의보

2018.11.08.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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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앵커]
데이트 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되레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거든요. 이 남성에게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이 사안 자체가 7일 새벽 00시 30분경에 발생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데이트 앱을 통해서 당일날 만나서 피해자 집에서 음주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성폭행을 흉기를 통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성은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결국 제압이 됐는데요. 혐의 자체는 강간미수, 또 살인미수의 혐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아마 상해 혐의도 함께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목과 어깨 부위를 흉기를 이용해서 찔렀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범행 당시에는 용의자가 많이 만취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요약을 하게 되면 데이트 앱을 통해서 만났는데 갑자기 강간범과 살인범으로 돌변한 이런 사건인 것이죠.

[앵커]
이 데이트 앱을 가벼운 마음으로 가입해보고 만나보고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다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인터뷰]
이게 참 데이트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사가 그런데 제가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상대방도 선의를 가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데이트앱을 아주 순수하게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누가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만나든 그건 번거로우니까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쉽게 만나는 게 뭐가 어떠냐, 나는 선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야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다는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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