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망 여아’ 엄마의 마지막 모습 CCTV 포착

’제주 사망 여아’ 엄마의 마지막 모습 CCTV 포착

2018.11.06.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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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앵커]
제주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아이 엄마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가운데 숙소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아이의 사망 원인은 익사로 전해졌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 사건,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 여자아이 사망사건 미스터리. 그 뒤에 숨은 진실은 무엇일까요? 주제어 보시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변호사님, 우선 아이의 시신이 어떻게 발견이 된 건지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 사건을 정리하자면 지난 4일이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6시 36분경에 애월읍에 있는 한 해안도로에서 3세가량의 여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약간 일반인이 다니는 도로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낚시꾼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그 당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와 관련된 신원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이 아이와 비슷한 또래 아이의 실종신고를 먼저 봤어요.

하지만 해당 실종신고들을 파악할 수가 없었고 그러는 와중에 파주시에서 이 사망한 여아의 외할아버지가 사망한 여아의 어머니에 대한 실종신고를 한 것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해당 유족들의 확인을 거쳐서 이 아이의 신원을 파악을 했고요. 그 이후에 파악한 것으로는 10월 31일에 해당 아이의 어머니와 해당 아이가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함께 입도한 것을 확인을 했고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상도동에 있는 모텔가로 이동을 해서 2박을 투숙하기로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저희 앞서 보여드린 화면 중에 아이 엄마와 아기가 마지막으로 찍힌 장면이 있습니다. 그 화면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이 장면이 이게 지금 저 장면이 공개된 것이 지난 2일, 그러니까 새벽에 마지막으로 아이가 이불에 둘둘 감싸인 채 엄마와 함께 이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걸 끝으로 지금 이 두 사람의 운명, 좀 묘연해졌습니다.

엄마는 사라졌고요. 그리고 아이는 주검으로 발견됐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의문점들이 많은데 가장 지금 시점에서는 엄마가 어디 갔는지 이게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아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여아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것이 그 여아의 엄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행방을 찾아야 이번 사건에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든지 이번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엄마의 행방을 지금 찾고 있는데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행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모든 것을 총동원을 했을 때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이 1일, 그러니까 투숙한 다음 날이죠. 투숙한 다음 날 카드사용 내역을 발견을 했어요.

카드사용 내역은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번개탄과 우유, 컵라면, 이런 것들을 산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신 것이 2일 새벽입니다.

2일 새벽 2시에 아이를 안고 나온 장면이 CCTV에 모텔 근처에서 파악이 됐고요. 그 이후에 택시를 타고 저 해안도로로 간 겁니다.

방금 보신 그 사진은 해안도로에서 찍힌 것이는 그 해안도로에서 마지막으로 내려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해안도로까지 태워준 택시기사의 진술로도 이 아이랑 엄마를 태워줬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기억하는 아이의 옷도 아이가 시신으로 발견된 옷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려간 것까지만 발견이 되고 그 이후에 올라온 장면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발견된 것이 바로 이 내려가는 장면인 겁니다.

[앵커]
이런 정황만으로 본다면 좀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숙소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도 발견이 됐다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그렇다면 어떠한 사망의 원인인가를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하게 추측이 되는 것이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첫 번째로 1일에 카드를 사용해서 구매한 번개탄을 그 모텔의 욕실에서 피운 흔적이 있어요.

그럼 모텔의 욕실에서 번개탄을 피웠다는 것은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게 극단적인 선택의 시도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친정 아버지죠. 아이의 외할아버지가 이 아이와 엄마가 연락이 두절된 지 하루 만에 실종신고를 합니다.

보통 성인의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하루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곧바로 실종신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점에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이 아이의 엄마가 휴대전화가 파주에서 마지막으로 끊겨요.

그리고 나서 제주도부터는 전혀 휴대전화를 키지 않습니다.

[앵커]
의도적으로 행적을 감췄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실종신고까지 하면서 자신의 친정에서 걱정을 할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다면 제주도에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에 왔다라고 연락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비행기를 편도만 끊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범죄보다는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범죄로 우리가 추정해 보기에는 2시, 새벽에 나간 시간이 새벽 2시 50분경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는 이렇게 어린아이를 이불에 감싸고 해안도로로 이동을 했을 때에 과연 예를 들자면 낮입니다.

낮이거나 아니면 좀 석양이 지거나 이러한 시간이 아니라 아주 새벽 2시 54분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이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도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예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점쳐집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굳이 제주도까지 갔을까요?

[인터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좀 의아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파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친정 부모님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어떠한 본인의 여러 가지고민들을 그쪽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친정 부모님들에 대한 어떠한 정신적인 그러한 부담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아무 연고가 없는 곳으로 이동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아직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으로 봤을 때 1차적으로 확인된 사안들은 있습니다. 경찰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양수진 / 제주경찰청 강력계장 : 여아 변사에 대한 수사는 해경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검 결과에 따라서 예컨대 목졸림이라든가 구입했던 번개탄이 있었죠. 그런 부분이 흡입된 부분들이 있는지 여부를 통해서 타살 여부라든가 폐나 물이 차 있다던가 그렇게 되면 익수인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부검 결과 여부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현욱 / 제주대 법의학 교수 : 아이의 몸에서 일체 외상은 없습니다. 어디에 맞았다든지 외상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아이가 갯바위에서 발견이 됐는데, 장시간 물속에 있었다는 근거는 확실합니다. 사인에 대한 부분은, 몸속에서 전형적인 익사 폐 소견이 나타나고 있어요. 부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익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폭행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외상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번개탄을 흡입한 흔적은 없었나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일산화탄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일산화탄소를 흡입했을 때 나타나는 소견들이랑 예를 들어 찬 바닷물에 있었을 때 나타나는 소견들이 많이 중첩이 돼요. 그걸 육안으로는 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적인 검사를 하는 겁니다. 혈액에서 일산화탄소 검사가 들어갈 겁니다.]

[앵커]
이런 일산화탄소 검사 등은 국과수로 넘겨서 자세히 분석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경찰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른 외상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부탄가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극단적인 선택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드네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왜 지금 익사인지 여부가 중요하냐면 아이의 사망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원인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이가 저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다른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사망을 당하거나 타살을 하고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저 바다에 갔을 수 있고 아니면 저 바다에 있어서 익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저 바다로 함께 동반자살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가 사망시점인지가 중요한 건데 지금 부검의의 의견에 따르면 전형적인 익사 폐 소견이라고 하잖아요.

저것은 사망을 하고 나서 바닷가에 예를 들면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한다면 숨을 이미 안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폐에 물이 차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살아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고 하면 폐에 물이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익사의 폐 소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것만으로는 분명히 사망의 원인과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부검의가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자세한 2차적인 검사를 하겠다.

지금 2차적인 검사로 알려진 것이 플랑크톤 검사 또 독극물 검사, 그리고 일산화탄소 검사인데. 플랑크톤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익사의 폐 소견과 거의 유사해요.

예를 들면 폐에서 플랑크톤이 발견이 되면 그것은 익사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이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보겠다는 것이고요.

약과 독극물 검사라든지 일산화탄소 검사 같은 것들은 그 전에 예를 들면 극단적인 선택의 어떠한 시도가 있었는지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범행의 경위 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망의 원인과 범행의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2차로 국과수에 가서 부검을 하겠다, 이런 결과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의문이 마지막 행적이 용담동 해안가였는데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건 그와는 15km가 떨어져 있었던 애월읍 해안가란 말이죠.

그렇다면 아이가 사망을 한 뒤에 거기까지 좀 물살에 따라서 흘러내려갔을 그런 가능성이 또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보이고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좀 가벼운 시선은 육지 쪽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사망을 부검의가 2일 정도로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발견된 것이 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틀 간의 기간이 있고 그 물살을 따라서 왔을 가능성은 있고요.

또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 시신이 발견된 곳이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낚시꾼들이 내려가는 원래 도로보다 한 20m 떨어진 이런 바위 있는 곳이이요.

그렇기 때문에 시신이 점점 파도에 휩쓸려서 해안도로쪽으로 오지 않았나라고 현재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보면 이제 변호사시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연들을 많이 보실 텐데. 이 사건에서 만약에 아이 엄마에게 집중해 보면 우리가 보통 뭔가 좀 평소와는 다른 선택을 할 때 돈 문제, 혹은 관계 문제 등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떤 점을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정황들로 좀 추론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아직은 정확히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언론에서 밝혀진 것을 봤을 때에는 이 아이는 엄마와 함께 어머니의 친정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없는 상태였죠.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는 본인의 친정집에 같이 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친정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이렇게 몰래, 예를 들면 휴대전화까지 다 끄고 아이와 함께 제주도까지 왔을 때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지만 만약에 지금 경찰이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극단적인 동반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앵커]
이 사안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하여서는 2주 뒤에 나올 여러 2차적인 검사 발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토대로 국면이 새롭게 달라질 수도 있나요?

[인터뷰]
글쎄요. 사실은 1차 부검 소견에서 이미 익사의 폐 소견으로 보였고 결정적인 사건에서의 동기라든지 이것이 밝혀지는 것은 2차 부검이라고 해서 저는 어머니의 행방, 예를 들는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지 사망했는지 아니면 사망을 했을 때 그 어머니.

왜냐하면 범죄가 아닌 것으로 지금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사실은 아이에게 타살의 흔적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범죄가 아니라고 또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지금 저항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생존 여부라든지 어머니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봐야지만 더 직접적인 범죄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누군가가 제3자의 외력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옮겨지고 우리가 모를 모종의 사건에 연루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2차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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