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까지"...제2의 BMW사태 막을까?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까지"...제2의 BMW사태 막을까?

2018.11.05.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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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앵커]
정부와 국회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 마련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BMW 엔진 화재 사태였는데요. BMW 측의 대응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영일 / 민주평화당 의원 (8월 28일)]
BMW 차량 지침에 EGR 밸브는 냉각수 온도가 50도보다 낮을 때 열린다. 이렇게 규정되는 게 맞죠? 이것도 모르십니까?

[김효준 / BMW코리아 대표]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짧게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당시에 국내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저런 행태들이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BMW 수십 대가 전소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서 그야말로 모르쇠로 상당 부분 일관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를 소위 봉으로 아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에 비춰 본다고 하면 외국에서는 이 손해배상액수 자체가 50배 이상으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차량이 만약에 100대가 된다고 하면 회사가 정말 커다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의심이 있게 되면 점검을 하게 되고 관련된 사항도 빨리 치유를 하고 사후에도 소비자에게 뭔가 보상을 하는 이런 것이 시스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와 같은 제도가 없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의 이와 같은 안전에 대한 것을 무시한다.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것도 결국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데요.

사실 이것은 제조물 책임법에 이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상하는 액수 자체가 손해에 대해서 3배 밑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과 무엇인가 건강에 위해가 되는 이것에 국한돼 있는 것이지 재산적 손해는 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입증도 소비자가 해야 되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열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현행법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낮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를 이번에 도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서, 안전상의 결함이어야 됩니다.

결함이 아무거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안전상의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연히 시정하지 않고 그러면... 그래서 생명, 신체, 재산이 들어갔습니다.

생명, 신체, 재산의 손해가 있으면 거기에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과거에도 자동차관리법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생명, 신체까지 있는데요. 여기에 5배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손해는 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지만 5배라는 것이 없었고요. 그다음 제조물책임법에는 3배 이하로 만들면서 생명, 신체까지만 들어갔지만 재산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5배로 올리면서 생명, 신체, 재산 이렇게 넣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무리 법이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은 입증 책임입니다.

만약에 증명을 소비자한테 하라고 하면 우리가 급발진에서 보듯이 말이죠. 소비자가 거의 다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현대 기술의 총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이것을 결함을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입증 책임을 제작사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내가 자동차를 썼고 그다음에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이 통상적인 것이다.

그다음에 내가 운행도 통상적으로 했는데 이와 같이 불이 났다든지 문제가 생겼다 정도만 입증을 하면 나머지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제작사가 입증하도록 한 겁니다.

이것이 획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5배로 올렸다는 거, 그다음에 생명, 신체, 재산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켰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5배까지 배상을 하도록 했지만 사실 처음에 정부에서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최저치인 5배로 정해지면서 앞서 외국의 경우에는 최대 50배까지도 배상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기대는 못 미친다,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외국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배가 과연 행동을 잘 할 수 있는 규제력을 과연 담보할 것인가. 다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 이 이슈가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됐었습니다마는 소위 제조회사의 로비력 내지 제주회사의 예를 들면 생산에 대한 동기라든가 부담감이라든가 이것을 국회에서 너무 의식을 한 탓이 아니냐,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5배로 상향한 것은 필요합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대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외국과 비교해 보면 외국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무려 10% 넘는 것이 이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터를 잡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 자체가 왜 그러냐면 만약에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면 회사의 문을 닫을 정도로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5배 정도가 과연 그럴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한다면 좀 더 이 배상액 자체를 상향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 교수님께서는 5배 정도로는 제2의 BMW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인터뷰]
그렇죠. 결국은 이것을 비용과 손해로만 따져보게 된다고 했을 때 아마 기업에서는 그래, 5배 정도면 내가 기울여야 할 책임을 조금 덜 기울이더라도 이익을 매출구조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가짐을 분명히 가질 것 같고요.

이걸 만약에 10배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이것은 회사에 손익분기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니까 조그마한 하자가 의심돼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소비자의 보상에 만전을 기하는 태도가 국내에서도 반드시 생기게 되리라고 하는 점에서 한국 소비자를 더 이상 봉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하나의 영향력 있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필요하지만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인터뷰]
사실은 그것이 더 필요한 것이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저걸 배수로 올린다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과 같아서 누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입증책임을 전환시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10배, 20배 해도 결국 소비자가 이길 수 없으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소송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피해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10명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안 한 사람들도 같이 똑같이 피해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증권 분야에만 일부 지금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소비자집단 소송 말이죠, 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곧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것도 빨리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리고 집단소송제도까지도 도입을 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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