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헤비업로더 고용해 '음란물 왕국' 만들었다

양진호, 헤비업로더 고용해 '음란물 왕국' 만들었다

2018.11.05.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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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주요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양진호 회장의 갑질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폭행 피해자가 YTN 취재기자를 직접 만나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 모 씨 / 양진호 폭행 피해자]
저는 그때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그것보다 두려웠거든요. 무서웠고…내가 순서대로 작업해주겠다. 다시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이런 치욕스럽고 모욕당한 이 상황을 제가 인간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받아야 되는 건지. 제가 그렇게 죽을죄를 지었는지,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위디스크 법무팀이래요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 겪었는데 회장님이 좀 너그럽게 봐주신 거니까 앞으로는 조심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앵커]
저희 YTN 스튜디오에서 취재기자가 피해자 강 모 씨를 직접 만나서 당시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그날 폭행 충격으로 섬에서 거의 칩거하다시피 하던 이 피해자가 이렇게 언론 인터뷰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용기를 내서 전면에 나서고 있거든요.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인터뷰]
상당한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야말로 완전한 인격권의 침해를 받아서 실제 생활을 못하고 섬에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당시에 일정한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나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양 회장은 이미 돈도 많이 있고 변호사와 관련된 사람도 있고 또 일부 얘기에 의하면 법조 비리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소위 달걀로 바위 치기다.

그래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다, 그래서 무섭다고 그 당시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는 이것이 상당 부분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공론화되고 있고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 자체가 그야말로 사회공동체의 가치를 해할 수 있는 직장 내에서 인격권이 완전히 몰살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도 분명히 받을 수 있고요.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짐으로 인해서 내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그야말로 실체의 발견에 도움이 되고 이른바 사법 정의에도 도움이 된다.

또 나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직원들의 이와 같이 불공정한 폭력의 피해자로 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YTN 취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더군다나 수사기관에 출두할 당시 얼굴을 공개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본인 역시 강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얼굴도 그대로 공개된 상태에서 의사 표명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피해자 강 모 씨의 용기가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뭔가 대책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양 회장의 어떤 행태들을 살펴보면 앞서 피해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회장님이 좀 느거럽게 봐주신 거니까 앞으로는 조심하라, 이런 얘기까지 한 걸 보면 이건 협박이잖아요.

[인터뷰]
당연히 협박이고요. 이 협박을 법무팀에서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양 회장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를 다 쓰는 건데요. 하나는 물리력을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무팀을 통해서 법적으로도 우위에 있다,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폭행을 하고 협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법무팀을 통해서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을 미리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법적으로도 도와줄 사람들, 법무팀이 있고 또 뒤에 변호사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은연 중에 드러냄으로써 힘과 돈과 권력으로서 억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동작전을 써서 피해자를 오히려 자신이 마치 피해를 본 것처럼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쁜 죄질이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협박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직장을 다닌 1년 동안의 이 회사 생활이 상당히 지옥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 모 씨 / 양진호 폭행 피해자]
(술의) 양 때문에 못 먹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토를 하는 거죠. 토를 하면 미리 준비한 양동이에다 계속 토를 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앵커]
술을 잘 못 마시는데도 억지로 강제로 먹이게 했다는 건데... 사실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이렇게 거역하기 힘든 일을 강요할 수 있었던 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권력이라든지 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기본적으로 봐서는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공식 등기이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양 회장이 모든 것을 다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는 이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터넷기술원의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그 밑에 있는 회사를 사실상 실제로 경영한 입장이다 보니까 지배구조 자체가 너무 공고하다 보니까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반기를 든다든가 다른 이의 표명을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양 회장이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앵커]
그런데 이런 게 양 회장 개인의 엽기적인 행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 IT 업계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IT업계의 특성상 사실은 안정적인 취업 자체가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복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양 회장이 유형무형력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앵커]
업계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이런 위축감이 상당 부분 있었을 것 같고요. 일부 보도에 의하면 양 회장이 회사에서 사실 공식적으로 헤비업로더를 고용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 중 상당 부분은 자신도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게 되면 나에게도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침묵의 코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던 이런 점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양 회장의 개인적인 특성상 소위 권력을 확인받고 응징하는 체계를 상당 부분 효과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반기를 드는 경우에는 분명한 불이익이 있고 이것이 소위 동영상에 다 찍혀져 있고요.

또 그 회사 내에서 무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던 사람들을 동원해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많이 지켜봐 왔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른바 미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직장 내에서 그야말로 을의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침묵의 코드를 직간접적으로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양 회장의 개인적인 권력 욕구와 더불어서 권력 욕구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산업의 특징, IT산업의 특징 그리고 지배구조의 특징, 이것이 그대로 침묵을 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앵커]
경찰이 양 회장의 업체에서 음란물 카르텔이라고 부르죠. 불법 영상과 관련된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양 회장이 음란물 공급업체 네다섯 곳과 계약을 맺고 또 자신의 소유 웹하드에 불법 촬영물을 대거 유통했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면서요?

[인터뷰]
음란물 카르텔, 그러니까 음란물 왕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려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불법 유통물을 말이죠, 음란물 특히... 그래서 헤비업로더라고 말을 하죠.

이런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체 불명의 콘텐츠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데하고. 몇 군데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위디스크 사무실에도 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왔다 갔다하는 것을 봤다는 직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그다음에 이 음란물을 올렸을 때 사실은 웹디스크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웹하드업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디스크라든지 파일노리라든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할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이 음란물을 필터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필터링 업체를 두고서 또는 계약을 맺어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터링 업체를 자기가 또 만든 겁니다, 차명으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음란물이 올라갔을 때는 그것을 삭제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지털 자회사라고 하죠. 이런 업체를 만들어서 하나의 카르텔을 구성한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저렇게 사실은 자기가 유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불법 유통물을, 음란물을 공급하는 업체를 만들어놓고서 그다음에 필터링 업체에서는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필터링을 하고 실제로는 필터링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게 유통물이 올라갔을 때 삭제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돈을 받고 삭제를 해 주고요.

이렇게 하니까 올려서 돈을 벌고 필터링을 통해서 또 돈을 벌고 그다음에 삭제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야말로 불법 음란물을 통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그러니까 양진호 회장의 회사가 어떤 영상물을 유통하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그걸 필터링 하는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검증해야 될, 필터링을 해야 될 업체까지도 양 회장이 직접 운영을 했다면 법이 있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그런 업체를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바지사장을 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불법 유통물을 올리게 되면 지금 위디스크니 파일노리니 이런 업체들도 바로바로 불법 유통물을 삭제해야 됩니다.

필터링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안 하고 지금 왜 차명으로 되어 있다, 실소유주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지사장을 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지위를 준다든지 금전으로 보상을 하면서 이 바지사장을 통해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필터링 업체라는 것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단속이 나왔을 때 그때는 실제로 필터링이 되게 하고 평상시에는 형식상으로만 필터링을 하고 필터링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래야만 불법 유통물이 유통이 되니까요.

[앵커]
계약은 하고 실제로 필터링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계약을 해놓고 나서 실제로는 안 하는 방식으로 필터링이 안 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통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삭제 업체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는 바지사장으로 빠져나가게 하면서 보십시오.

자기는 한국미래기술이라고 하는 로봇 업체, 그야말로 그럴 듯한 업체의 회장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웹하드 업체 여기에는 다 차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뒤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겉으로는 굉장히 건전한 사업가 행세를 한 것이죠.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자 경찰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이 결국은 양 회장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회장만의 얘기가 아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은연중에 많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그런 호소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방지법을 촉구하는 여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한정애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업무상 지위를 악용해서 직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임이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고 법사위에서는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신중히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앵커]
사용자나 상사의 어떤 이런 갑질 행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많이 만연해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을, 지금 있는 근로기준법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기 힘들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인터뷰]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가 돼서 소위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근로기준법에 있는 특정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도 폭행에 의해서는 분명히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고가 이뤄지는 절차가 결국 그 회사 내에 있는 것을 통해서 고용노동부 등에 연계가 되거나 이러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 이것을 숨기려고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알려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의사표명을 한 직원들이 오히려 하나의 표적이 돼서 나중에 감사의 불이익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동료가 괴롭히고 상사가 괴롭혀서 내가 이직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과반수를 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할 수 있는 법이 사실 지금 없는 상태고요.

최종적인 결과로 폭행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렀을 때 무엇인가 법적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이전에 있어서 이미 신고를 안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용지물화되어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이것과 관련돼서 수년 전부터 국회에 계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상당히 애매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직장 내 건전한 환경을 가로막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 그러면 이게 천차만별이고 너무 많은 것인데 과연 법의 명확성보다는 모호성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져서 법 통과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직원들의 인권 보장이나 인권 의식이라든가 인권 감수성이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법 개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모호성에 관련돼서는 항상 법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 규범이기 때문에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관련 시행령에 어떻게 담아내고 판결에서 어떻게 담아내서 구체화하면 모호성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관련 조항의 개정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개정돼야 될 부분 중 저는 하나 눈길이 가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수사가 경찰이 아니라 노동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접하는 부분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구제를 못 받는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각 사물 관할이 물론 있습니다. 경찰도 직장 내에서 생기는 폭행에 대해서는 수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사물관할권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고용 관계에서 근로조건 문제에 있어서는 그 수사기관이 고용노동 관계 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물권한을 우선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이고요.

그래서 그 고발권도 그쪽에서 갖고 있는 이런 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일정한 인맥을 갖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대로 묻혀졌을 가능성, 이것이 하나의 지금 문제적 상황인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에는 개인 간의 단순 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고 개인 간의 폭행죄보다도 기준이 엄격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많은 직장인들이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걸 특별경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동과 관련된, 근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수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그러니까 사장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폭행을 하는 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사가 하는 것이 규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는 규정돼 있는데 퇴직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맞은 K씨라는 사람은 바로 직전에 퇴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현재도 폭행은 규정되어 있는데 괴롭힘이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을 이번에 법에 담자라고 해서 9월에 환경노동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사위에서 지금 이 법의 모호성 때문에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호성에 대해서 여야가 다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것이 직장 내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너무 추상적이죠. 그것 말고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이게 있는데 이건 좀 명확하기는 하지만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게 좀 모호하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는 국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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