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중대기로...구속 가능성은?

'시험지 유출' 중대기로...구속 가능성은?

2018.11.05. 오전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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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종원 앵커, 장민정 앵커
■ 출연: 강신업 변호사

[앵커]
지난 8월 본격적으로 불거진 숙명여고 시험지 문제 유출 사건이 이처럼 석 달여 만에 중대 기로를 맞고 있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오던 쌍둥이 아버지, 전 교무부장의 수상한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강신업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주말 사이에 금요일날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고요.

검찰이 이틀 전에 청구를 했는데 그러면 오늘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날짜가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모레쯤 열린다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내일쯤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도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내일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날짜가 정해지는데 주요 단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먼저 답안을 금고에 보관한 날 교무부장이 홀로 야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라든가 답안지가 과연 유출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유출이 됐다면 언제, 어떻게 됐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증거가 있긴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 교무부장이 시험 문제의 검토 및 결재 라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토 및 결재를 교무실에 했다는 것이 저번에 드러났습니다. 그 시간이 1시간, 한 50분 정도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50분 안에 시험문제의 답안지를 외운다든지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와 같이 야근을 하면서 교무실에서 금고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혹시 이 문제와 답안지에 접근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개연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금고에 아마 잠금장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보통 비밀번호를 넣어야 열리잖아요. 교무부장도 그 번호를 알고 있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교무부장이 교무실에서 약 40분 동안 야근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40분이라는 시간은 물론 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접근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인데요.

문제는 지금 교장과 교감 그리고 시험담당 교사가 모두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무부장이 직접 금고번호를 알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장이나 교감 또는 시험당당 교사는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피의자와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밀번호를 누가 어떻게 알고 보관했는지 이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8월에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전 교무부장이 컴퓨터도 교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구속영장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인터뷰]
이것이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월달에 유출 의혹이 불거진 후에 그때 바로 자신의 컴퓨터를, 집에 있는 걸 교체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증거를 인멸하려한 그런 정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주목할 내용 가운데 하나가 쌍둥이 자택과 휴대전화에서 답안을 적은 것 같은 문구가 나왔다고 하죠?

쌍둥이들은 반장이 시험 끝나고 나서 불러주는 것을 받아적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인터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필로 쓴 답안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미리 알고서 답안을 써놓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시험을 치고 나서 반장이 불러주는 것을 적은 것인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휴대폰에서도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문제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휴대폰에 메모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그런 관련 증거가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필로 쓴 답안지 답 같은 그런 메모가 나온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황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런 정황증거들을 모두 유기적으로 결합해 볼 때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정황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검찰과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자필로 쓴 메모는 확인이 어렵겠지만 휴대전화, 스마트폰에 적은 메모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보통 디지털포렌식이라고 하죠. 그런 분석작업을 거치면 작성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험 전인지 후인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을 거쳐서 그것이 나왔는데요. 시험 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미리 저장해서 휴대폰으로 보기 위해서 메모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하나의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보통 시험문제 유출 또 앞서서 입시 비리 이런 수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이런 게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인터뷰]
이런 것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방해는 위력, 힘으로 하는 업무방해가 있고요. 위계, 속여서 하는 업무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속임수를 써서 학교의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할 때 아버지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고 쌍둥이 딸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가 만 14세니까 처벌을 하려면 처벌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형사미성년자는 아닌데요. 다만 미성년자인 것은 맞죠. 그래서 형사미성년자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험도 남았고 또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서 피의자로 입건은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속영장 신청 청구에는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죠.

[앵커]
나중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터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 교무부장과 공범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이 만약에 이렇게 답안을 미리 알고 시험을 치렀다면 그건 업무방해죄가 돼서 처벌 받게 됩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님께서 보셨을 때는 쌍둥이 아버지 구속영장 발부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다만 지금 나온 증거는 문제라든지 답안의 사진 같은 직접증거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황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봐서 이 정황증거가 혐의 사실을 소명할 만한 데도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불리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컴퓨터를 교체했다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은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가가 중요하고요.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내지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 도주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로 봐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은 사건이잖아요.

[인터뷰]
네.

[앵커]
또 어른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쉽지 않았는데 이 피의자 한 사람 구속하는 걸 넘어서서 이 사건 재판까지 수사당국에서 핵심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은 이 교무부장이 만약에 이와 같이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또 학생들이 그로 인해서 성적을 올렸다면 말이죠.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 학교의 책임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관리 부실인지 아니면 관리 부실을 넘어서서 소위 공모가 있었는지. 지금 피의자가 6명입니다. 교장과 교감, 시험 담당 교사도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당 부분 어쩌면 이 교무부장과 다른 교장, 교감, 시험 담당 교사도 연계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밝혀서 앞으로 내신 비리와 관련해서 학교의 시험 업무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수사를 명명백백하게 어떻게 누가 관리한 것인지, 또 공모가 있었는지,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험 관리가 왜 부실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시험지 유출사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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