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지킴이' 김샘 씨, 세월호 불법 집회 1심 '무죄'

'소녀상 지킴이' 김샘 씨, 세월호 불법 집회 1심 '무죄'

2018.11.03. 오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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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대회에서 도로를 불법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녀상 지킴이' 김샘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경찰의 채증 사진과 동영상의 원본이 삭제돼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경찰관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6월 세월호 진상규명 시국대회에서 행진 경로를 이탈해 종로타워 앞 왕복 8차로를 불법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 김 씨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며 일본 대사관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벌금 2백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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