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개 매달고 달린 50대 남성 "훈련이었다"…도로서 혈흔 발견

차에 개 매달고 달린 50대 남성 "훈련이었다"…도로서 혈흔 발견

2018.10.29.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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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 페이스북)

백구 두 마리를 차량에 묶고 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2)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저녁 6시 20분쯤 애조로 연동 교차로 인근에서 자신의 SUV 차량 뒤쪽에 개 2마리를 차 뒤에 매단 채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SNS에 현장 영상을 올렸고,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이 27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A씨가 차량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향을 추적한 결과 약 1.5km 떨어진 지점까지 바닥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인근에서 문제의 차량도 발견됐다. 하지만 혈흔 외에는 개를 찾을 수 없었으며, A씨는 경찰 진술에서 "나중에 개를 풀어줬는데 풀어주자마자 도망가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다른 곳에 맡겨 키우던 개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 차에 매달았다. 학대 의도는 아니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개가 피를 흘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운전 실수로 급발진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진 =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 페이스북)

그런데 경찰 조사 진술과 제주동물친구들이 제주 아라파출소와 동행해 현장에서 A씨에게 들었던 첫 진술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제주동물친구들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 내용을 전했다. "A씨가 늘어놓은 변명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 들이었다. 우선, 그 개들이 본인의 개가 아니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동물친구들은 A씨가 '우연히 개 목줄이 자신의 차에 감겨서 끌려온 거고 본인은 그걸 알자마자 개들을 풀어 주기 위해 (이웃에) 칼을 빌렸으며, 칼을 (이웃이) 빌려주지 않아서 다시 차로 돌아와 개 목줄을 손으로 풀어 주자마자 개들이 도망을 갔다'는 말을 전했다.

A씨의 진술 번복에 관해 묻자 제주서부경찰서는 YTN PLUS와의 통화에서 "아직 그 부분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지를 파악하고, 과거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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