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가족 피살사건...또 이별범죄?

부산 일가족 피살사건...또 이별범죄?

2018.10.26. 오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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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박상연 / 앵커
■ 출연 : 최진녕 / 변호사, 배상훈 /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앵커]
부산에서 80대 노모와 아들 부부 그리고 손녀딸 등 일가족 4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손녀의 전 남자친구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최진녕 변호사,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사건의 내막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떤 사건인지 좀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인터뷰]
이 사건 자체는 매우 잔혹하게 일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인데요. 사건 발생 시각과 사체 발견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틀 전에 용의자가 집에 들어갔고 말하자면 일가족이 거주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범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견은 어젯밤 10시 반쯤에 그 사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위에 의해서 발견이 된 시간이고요. 총 네 분이 돌아가셨고 범인도 자살한 사건입니다.

[앵커]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용의자로 32살 남성이 추정되고 있는데 손녀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로 알려지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일은 부산에 있는 사하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후문을 들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0월부터 이 살인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과 30대 이 집의 딸, 피해자가 교제를 해서 양산에서 동거를 해오던 중에 결국 계속 그 무렵에 아파트에 와서 한 달 정도 같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한테는 우리 사위다, 이렇게까지 소개를 했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올해 8월 정도에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후에 헤어진 다음에 오늘 피의자로 지목받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본인이 살아서 그런지 쉽게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들어 있었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4명이나 살해된 것은 제일 먼저 아버지가 있는, 교제하는 여성의 아버지가 먼저 있는 데 들어갔고 그 이후에 한 분, 한 분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일가족을 한 분, 한 분 이 사람이 계획적으로 이와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파트 입구를 들어갈 때보면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굉장히 쉽게 보통 보안문이 돼 있는데 그걸 굉장히 쉽게 열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준비를 미리 철저하게 했다, 이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범행 도구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인터뷰]
가지고 간 가방에는 범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흉기나 둔기나 그리고 관련된 케이블타이라고 하죠. 결박할 때 쓰이는 물건까지 포함해서 56종을 넣어갔다라고 하고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죠, 말하자면 아버지가 돌아오는 시간 이후에 바로 따라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충분한 계획성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체에 나타난 상흔 같은 걸 봤을 때도 계획성이 충분히 보여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다 달랐다는 점입니다. 손녀만 거실에서 발견이 되고 나머지 세 명은 화장실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브리핑 내용을 잠시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철 / 부산사하경찰서 형사과장 : 현장상황은 화장실에 시신 3구가 순서대로 쌓여져 있었고 거실에 손녀의 시신이 반듯이 누운 상태로 둔기에 의한 손상, 예리한 칼에 의한 손상케이블 타이에 의한 목 졸림, 목을 조른 흔적까지 확인됐습니다.]

[앵커]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다 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인터뷰]
아마 순서적으로 하고 보통 이런 범행 분류를 자존심 범죄, 자존감 범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별범죄가 그런 방식에 자신을 무시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가족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망상적 원한을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죽여야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저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금 상흔에 따라서는 보통 무딘 상처라고 하면 브런트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식은 일종의 고문이 수반됐다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돼 있고 시간에 따라서 범행이 이뤄진 부분 이걸 역으로 한 사람은 범행에 동기는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주요하게 목적했던 예전 전 연인은 거실에 별도로 두고 나중에 살해한 부분은 분명히 그 동기가 나타납니다.

[앵커]
아무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CCTV 기록들을 보면 조금 전에 그런데 용의자가 노모의 아들이죠. 손녀딸의 아버지를 따라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미리 전날부터 준비를 하거나 이런 개연성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저항력이 가장 큰 사람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65세지만 남성이고 나머지는 여성이기 때문에 제압하기 쉬웠고 가장 먼저 제압하기 어려운 남성을 우선적으로 공격해서 제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계획성. 왜 그러냐 하면 따라 들어가면서 뒤에서 기습하려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잔혹한 범행 수법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박승철 / 부산 사하경찰서 형사과장 : 용의자가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산용 가방 안에 전자충격기가 발견됐는데 혈흔이 있었다. 이 혈흔 부분은 확인할 예정이다. 그게 팩트고요. 차량 뒷좌석에 고무 장갑, 케이블 타이, 마스크 등이 확인됐다.]

[앵커]
최 변호사님 이거 조금 전에도 들으셨지만 전자충격기까지 나왔고 준비한 물건들이 되게 많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도 계획 범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충분히 정도를 넘어서 명백히 계획 범죄를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발적 범행인 경우에는 그 집안인 경우에는 그 집 안에 있는 흉기나 둔기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등산용 가방에 미리 범행을 할 수 있는 흉기와 둔기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혈흔인 피 묻은 전기 충격기까지 있었다라는 것은 들어가기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 CCTV 기록을 보면 오후 3시 40분쯤 본인의 연인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사위가, 장인어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간 다음에 한 20분쯤 있다가 이 용의자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후에 한 5시 50분 되니까 80대의 할머니가 들어갔었고 그리고 오후 6시 40분쯤 어머니가 들어갔고 연인관계로 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새벽 그러니까 밤 12시 4분 정도에 들어가서 결국 한 가족이 일가족이 같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있기는 어려웠을 텐데 한 분, 한 분 시간을 두고 들어오는 가운데서 결국 남성이 장인에 해당하시는 분부터 해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범행을 한 것이고 더불어서 56종이나 되는 아주 다양한 흉기와 둔기를 준비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평소 때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의 생활의 패턴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살해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이 부분도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순차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용의자 남성이 발견 당시에 머리에 비닐을 쓴 채 숨져 있었는데 그 질소 가스통 가스를 연결한 비닐봉지를 머리에 쓴 상태였습니다. 이게 질소 가스통이라는 게 쉽게구할 수 있는 물건인가요?

[인터뷰]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한테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말하자면 다른 방식으로 가스를 압축하거나 다르게 용도를 희석시킬 수 있는 산업용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역시 충분히 계획했던 부분이고 이 일종의 자존감 범죄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자살을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기충격기에 피가 묻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하면 전기충격기를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걸 나중에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격을 한 다음에 전기충격기를 나중에 사용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제로 생각했을 때 전기충격기는 사람을 제압하려고 사용한 게 아니라 일종의 고통을 주려고 했다라는 걸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매우 잔혹 범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살해를 한 후에 또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앞서 CCTV 영상에서도 봤지만 얼굴을 좀 가리지 않았습니까? 또 왜 굳이 얼굴을 가렸을까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인터뷰]
결국 마음이 복잡했을 가능성은 있겠죠.

결국 본인도 그와 같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을 하고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어떤 갔을 때는 자기와 헤어지려고 하는 전 연인에 대한 보복을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것까지 다 하는 가운데서 마음의 요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 여러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와 같은 아무리 결심을 한다라고 해도 그와 같은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범행을 다 한 이후에 지금 CCTV을 보면 밖에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결국 범행한 이후에도 마음에 요동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본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의 여전히 얼굴을 가리려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극단적 선택을 아니했을 때와의 생존과 도주하는 것까지도 나름대로 고민했던 그런 흔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보기에는 어떤 심리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저희들 프로파일러들이 보는 입장은 결과보다 동기를 먼저 봅니다. 동기는 뭐냐하면 왜 이런 것을 했을까, 왜 이런 범죄를 했을까가 얼굴이라든가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얼굴과 목 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하면 이것은 죽음을 위한 공격보다는 고통을 위한 공격이 되는 거죠.

순서가 이제 둔기, 흉기로 하면 고통이고 흉기, 둔기로 가면 그건 살해의 목적이거든요. 부검을 통해서 밝혀내면 정확히 동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부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기는 제가 분명히 추정하기로는 분명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혹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실질적으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나 엄마 그리고 할머니에 대해서는 시신 손상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신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떤 개인적인 치정, 원한 이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가능한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특히 범행을 한 사람이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해 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진술을 통해서 그 동기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결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 물증, 의학적 부검을 통해서 그와 같은 동기를 강력히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굉장히 원한을 깊게 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잔혹한 범죄까지 가기 전에 혹시 사전에 무슨 징조라든지 그런 조짐이 있었을까요, 이런 경우가 어땠을까요?

[인터뷰]
충분히 이런 이별 범죄, 흔히 말해 자존감 범죄는 전조 증상이 충분히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쓰는 언어 자체,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으로 보내는 언어 자체에 대한 상승감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게 보통 빠른 사람은 한 달, 두 달 그다음에 적은 사람은 2주 정도에서 쓰는 언어 자체에 굉장히 잔혹한 언어 자체, 이거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이걸 뭐 조금 징조를 느꼈다면 사실은 많이 피했어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겁니다.

[앵커]
지금 의문점도 많은 상태인데요. 경찰 수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밝혀지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앞둔 예비신부를 살해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지난 24일 강원도 춘천에서 있었던 춘천의 한 아파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예비신랑 자기 집에 예비 신부가 되는 사람을, 구리 쪽에 직장 다니는 사람을 오라고 했고 거기에서 말다툼 끝에 격분한 상태에서 예비 신부를 극단적으로 살해했던 그런 케이스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살해를 넘어서 시신에 대한 훼손까지 있었던 그런 사건이고 살해한 이후에 도주를 했는데 이후에 남자의 아빠가 새벽에 집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 예비며느리가 그렇게 사망한 것을 보고 신고를 했고 그 이후에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이 가해자가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자수 의사를 보였고 그래서 본인이 있는 위치도 확인해 돼가지고 그 과정에서 긴급 체포됐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분노범죄의 하나로써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살해를 넘어서 사체에 대한 훼손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범행 동기를 두고 지금 가해자 쪽과 피해자 유족 측의 주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 상태로 봐서 이건 전적으로 돌아가신 분은 지금 말씀하실 수 없는 상태고 가해자, 범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면 신혼의 혼수 문제였다라고 하지만 피해자 쪽은 전혀 그런 거 없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 재판이나 이런 걸 할 때 감형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둘이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이밍 자체가. 그러니까 네이밍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죽였다라는 사실 , 잔혹하게 죽였다는 사실만 있는 거고 가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가해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를 확인해 봐야지, 왜냐하면 이건 계획범죄도 될 수 있고 우발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범죄는 형량이 높기 때문에 이 범죄자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우발적으로 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객관적 사실 파악이 필요합니다.

[앵커]
그런데 우발적 범죄라고 할 경우에 시신 훼손을 아까도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인데 굳이 시신 훼손까지 갈 필요가 있었나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가해자가 말하는 우발적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것과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건 왜 그랬을까.

말하자면 그것도 이제 실제로 결혼할 사이였는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예비 신부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귀는 사이였는데 예를 들면 여자분께서는 헤어지려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피해자 유족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평소에 예비신랑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동기에 따라서 가해자의 처벌 형량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가해자의 주장에 따른다면 결국 피해자의 명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손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의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와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발적 범행이 아니고 계획적 범행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로 하루에 20통을 계속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집착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직장을 다니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반면에 지금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면 직장 관두고 와서 그냥 춘천에서 살아라.

그런 과정에서 좀 문제가, 얘기가 있었는데 화해하겠다라고 하면서 빨리 춘천으로 와달라고 해 갖고 그러면 이번에 가서 말을 잘해서 달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겠다, 그런 취지로 갔는데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획적으로 그런 식으로 여자친구를 춘천으로 불러서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더불어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피해 여성의 신체를 일부 훼손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더니만 입에 담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사망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을 미뤄 짐작했을 때 피해 유족 측으로서는 이것이 우발적인 것을 넘어서 계획적이었다라고 주장할 만도 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관계가 좀 명확하게 먼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도 앞으로 잘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서울 도심에서 일어났는데요. 우선 영상으로 좀 보고 이야기 그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대낮 곡예운전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 운전자 어떻게 됐습니까?

[인터뷰]
결국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길어봤자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5분 동안 저지른 것이 법적으로 다 따지면 거의 10가지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요한 것을 한다라고 하면 저게 대낮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에 음주운전 더불어서 사람을 치고 그냥 도주를 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에 도주치상이 되고 또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특감법 상에 음주운전 치상이 됩니다.

그것 외에도 난폭운전, 상해 이런 것들이 다 될 것인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변호사 선임한다라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적용되는 혐의가 상당한데 여기에다가 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CCTV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인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법정에 갔을 때 죄가 인정될 경우에 형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최근 YTN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낮에도 지금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음주운전이 밤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건 중에 2건 정도, 한 20% 정도는 대낮 음주운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케이스도 그와 비슷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저 차에 여자친구도 같이 태우고 운전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뷰]
그런데 이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그것을 알고 그랬는지, 고의적으로 이제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혹시 강제로 태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런 상습적 음주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습관입니다.

습관이고 일종의 과시욕 때문에 여자애를 강제로 태웠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술을 먹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은 이른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되는 것인데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타고만 있어서 음주운전 방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해도 그냥 해도 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같이 하고 가자 이런 식으로 언어적으로 독려를 하고 이런 케이스에만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되는 것이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친구가 하는데 가기도 싫은데 자꾸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갔다라고 할 경우에 그런 케이스까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CCTV나 그때의 술을 먹으면서의 전후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여자친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음주운전 방조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근에 음주운전 관련해서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도 10건 중에 2건이 지금 법무부의 국회의원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 같은 경우에도 삼진아웃제도를 강화하겠다.

저도 사실 변호사를 합니다만 세 번째 음주운전 걸려서 달달달 떨면서 구속되면 어떻게 되냐고 할 때 저 또한 그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말은 삼진아웃이다라고 하지만 세 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또 벌금으로 나오는 경우도 케이스도 없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방망이를 솜방망이에서 쇠방망이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 쇠방망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돼야 될까요?

[인터뷰]
실제로 결국은 뭐냐 하면 벌금을 낸다라고 하면 그것 가지고 처벌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외제차가 몰 정도의 어떤 경제력이 된다라고 하면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 우리가 말하는 콩밥을 먹인다라고 할 정도로 구치소에 한 번 갔다 나올 정도가 돼야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만약에 술을 먹고 운전을 할 경우에는 저렇게 강하게 처벌을 받는구나라고 해야 예방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을 내게 합니다. 유명한 어떤 CEO라고 하면 그 재산이 1조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영점 몇퍼센트이니까 수백억의 벌금을 내게 합니다.

그 정도로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런 건 벌금이 딱 정량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재산에 비례해서 하게 한다면 그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효과있는 부분 이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처벌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법 같은 경우에는 법 자체를 또 계속 높이기는 쉽지 않지만 현행법 하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좀 더 올리는 이런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주는 습관입니다. 실제로 습관화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습관이 안 되려고 하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그런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문화나 이런 걸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속을 밤에만 할 것이 아니라 최근 같은 경우에는 경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계적으로 낮에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고기 때문에 낮에도 교통은 조금 막힌다라고 하더라도 낮에 아니면 아침 일찍 이와 같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서 설령 밤에 하더라도 일찍 나오는 분들은 아직 술 덜 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잡아내려고 하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려는 경찰의 의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제 음주는 습관이고 습성입니다. 그래서 한 번 봐주고 그런 상태에서는 저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정신병에 준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음주운전을 처벌만 하고 벌금만 하고 그런데 대부분 집행유예만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상습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에 준하는 형태로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치료가 하루이틀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건 6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을 요하는 방식으로 아주 강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분명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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