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파업 부른 '카카오 카풀', 뭐길래?

택시 파업 부른 '카카오 카풀', 뭐길래?

2018.10.18. 오전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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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기사를 모집하고 나서면서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쟁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새벽 4시부터 택시들이 대거 운행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카풀 서비스 때문인데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우리가 카카오택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였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카카오 T커플서비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자가용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승용차가 아닌 영업용 운전자하고 탑승자를 연결해 주는 그런 카카오택시라는 게 있었다면 이번에는 승용차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카카오 측의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차량을 제공하는 사람은 소정의 운송료를 받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카풀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를 생각하면 되는 건데 결국은 카카오 측에서는 연결을 해 주는 것이고 그 돈은 승용차 운전자가 얼마에 해당하는 돈을 받게 되겠죠.

[앵커]
그렇게 되면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 일부가 그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택시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군요?

[인터뷰]
그래서 지금 택시 측에서는 불법 자가용 영업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택시업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전국 자가용 전체를 2200만 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영업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택시업계도 고사하고 그다음에 카풀 기사들도 또 결국은 이용만 당하고 말 것이고 카풀 업체 다시 말하면 카카오만 돈을 벌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카카오 측에서는 서로 상생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 택시의 호출 서비스가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난 2월에 카풀 업체 럭시라는 걸 인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6일날, 얼마 전이죠. 카풀 기사 모집 공고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부족한 택시 현황 다시 말해서 출퇴근 시간에는 택시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또 승용차 운전자들도 이를 통해서 기름값이라도 벌 수 있고, 상생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카카오 측 입장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하루 24시간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관련 법도 있고요.

[인터뷰]
관련법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칙적으로 승용차는 영업운행 그러니까 어떤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운행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고 그래서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출퇴근대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출퇴근대가 언제냐라는 게 생기겠죠. 그다음에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함께가 누구랑 타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출퇴근 때 하겠다고 카카오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24시간 허용한다는 말 아니겠냐, 이렇게 택시업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함께 타는 경우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자동차의 소유주만 함께 타는 것인지 말하자면 소유주가 남편이라면 그 부인이 또 다른 사람을 태우고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누구랑 함께 타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저만 해도 새벽 5시에 출근했는데 보통 직장인들이 한 7시에서 9시 사이에 출근을 많이 하시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렇지만 또 오후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업종에 따라 다 다르니깐요. 그러면 좀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IT 시대를 맞이해서 정보통신 혁신경쟁 이런 것들이 막을 수 없는 대세인 건 맞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이런 어떤 관련법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허용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출퇴근 때 자동차를 함께 타게 하는 것은 과거에 자동차가 부족하던 시대에 러시아워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난 말이죠. 유류비를 절감하고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입법 목적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출퇴근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자가용의 영업이 가능하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카풀을 허용을 하려면 관련법을 새로 만든다든지 내지는 기존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도 엄연히 카풀 서비스가 있잖아요.

[인터뷰]
네.

[앵커]
그러면 현 법조항으로는 어떻게 처벌이 이뤄지고 있나요? 혹시 변호사님께서 관련된 사건을 다뤄본 적 있으신가요?

[인터뷰]
네. 지금은 카풀 때문에 처벌받는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앵커]
자가용으로...

[인터뷰]
자가용이 영업 목적으로 운행을 한다든가 내지는 임대를 한다든가 또는 알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영업적으로 한 경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지금 카카오에서 하는 것처럼 영업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 분명하고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차단하는 그런 어떤 법령의 제정이라든가 또는 어떤 행정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앵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만약에 운행 중에 사고가 난다면 보험처리는 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자동차는 자가용운수영업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는 자동차가 그런 어떤 그런 자가용차에 대해서는 영업용으로 운행하게 되면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구별돼 있는 거죠.

자가용 보험하고 영업용 자동차 보험이 구별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가용으로 영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기존의 보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봐야죠. 따라서 만약에 이런 업이 이제 운행이 된다면 카풀 보험이 따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카카오 서비스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우버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버를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블랙이라고 해서 고급 콜택시로만 일부 영업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이 편리하고요, 고객들에게.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토종적인 그런 어떤 승차본서비스가 있었는데 풀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풀러스가 사실은 검찰에 형사고발도 당하고 결국 인원 감축하고 동면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카풀 승차 공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패를 했었죠.

카카오가 호출서비스라는 것을 해서 성공한 겁니다. 카카오가 호출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승차고유서비스에도 진출하겠다, 결국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카카오 택시에 호출 서비스는 영업용 택시들하고 그다음에 이 카카오와 상생이 됐었죠. 하지만 지금 이와 같이 카풀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과연 상생이 될지 그것이 지금 의문인 거죠.

[앵커]
다만 운송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존 시장에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업체들이 들어올 때마다 일어난 마찰이 운송업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은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과도기인데요. 이것이 1차 산업, 2차 산업으로 바뀔 때도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기계파괴운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ICT업계하고 기존 업계와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흐르는 어떤 흐름을 우리나라만 이걸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외부 업체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상생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사실은 현실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고 제정하고 아까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국이 나서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 업체들도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앵커]
일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한 가지 또 개인적으로는 수용자나 이용자 입장에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은 심야 시간에 지금 택시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또 택시가 사실은 대중교통으로 볼 거냐. 이걸 고급 교통수단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 마저도 정비가 어떤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택시를 어떻게 지금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택시 운행자, 운전자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또 고객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택시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조를 정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를 한번 봐야 되고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카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승객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당장은 지금 갈등이 나오지만 방향은 국민들의 이익 증진 내지는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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