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파장 일파만파

[뉴스통]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파장 일파만파

2018.10.15.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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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국가의 미래,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정부와 학부모가 낸 돈이 명품 가방 사는 데 쓰이고 노래방비로 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백억대의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물벼락 갑질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불러왔던 조현민 전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렸던 관련 유치원 토론회,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열렸던 토론회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때가 예고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비리들이 있었죠?

[인터뷰]
사실 그동안 유치원 관련해서 이런 비리들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전의 아이들의 교육이 시작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비리가 난무하고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 동안에 유치원 관련돼서 비리가 적발된 것이 총 1878군데로 나와 있고요. 그중에서 5951건, 총 금액은 269억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약 95%가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와 연관돼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처벌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가의 감시를 철저히 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청원이 현재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또 폭로를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전초전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유치원 18곳이 수사 의뢰를 통해서 재판 중인 곳도 있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할 수 없는 곳도 있고요.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나온 곳이 일부 불복하거나 문제제기하거나 조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곳은 빼고 그 밝혔다라고 하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라 일부만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전국의 9000여 개의 유치원을 전수조사했을 때는 얼마나 많이 나올지 국민들이 그 부분에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곳이 적발된 것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을 해왔다는 것, 적절하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 사용 내역도 일반적인 회계 비리라고 치기에는 조금 정도가 심했습니다. 아이들 교비로 명품 가방을 사고 백화점에서 결제를 한다든가 홍어회, 랍스터. 이런 것들을 먹는다든가요. 본인의 자녀의 대학원 학비라든가 여러 가지 아카데미 비용을 대신 지불한다든가 업무추진비로 자신의 부모님 용돈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원장 연수라는 명목으로 부모님 효도관광을 시킨다든가. 완전히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구분되지 않고 혼합해서 사용했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는데 심지어는 이 유치원의 공금을 가지고 성인용품까지 구매를 했다,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내역이 밝혀졌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도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고.

[앵커]
사실 이게 요즘 아이들이 빠르잖아요. 애들 귀에 들어갈까 무서울 정도예요.

[인터뷰]
그 규모도 엄청난데 지금 알려진 한 경기도의 동탄의 유치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7억 원으로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억 원대에 이르는 금액이 부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지출이 됐다라는 것이 지금 알려지면서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해명을 듣고자 찾아갔는데 또 적절한 해명도 듣지 못하고 온 상황입니다.

[앵커]
구급차 타고 줄행랑을 쳤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유치원의 문제는 이 유치원비로 고급 차량을 사고요. 그리고 그 차량 유지비도 공금으로 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인용품이라든가 갖가지 부정 사용한 내역이 나와서 이 부모들이 200명이 해명을 요구하고 찾아가자 원장이 갑자기 실신하면서 구급차를 타고 자리를 피했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물어볼 권리, 질문할 권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파서일 수도 있지만 그런 기회조차 없이 해명을 못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이번에 실신을 하는데 실신할 때 옆에 구급차가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원래 실신을 하게 되면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주머니쥐라고 하는 동물 같은 경우 죽은 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이 워낙 곤란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외제차량도, 고급 외제차량인데요.

그것을 몰고 다니면서 차량 유지비도 냈고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성인용품이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동안 약 2년 동안 약 25억 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중에서 약 7억의 교비를 부정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국가에서 젊은 분들에게 애를 많이 낳아라라고 얘기를 갖다가 권장을 하면서 사실은 국가가 아이를 제대로 기르기 위한 그런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런 비판이 상당히 빗발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러면 이번 회계비리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목소리도 들어보고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은행 대출받아 놓고 그 이자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한 경우, 또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원장 자신에게는 설 상여금으로 795만 원, 자기 배우자에게는 650만 원을 줬어요. 사무직 직원이라고 해서요. 유치원의 교비를 가지고 유치원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숙박업소에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습니다.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비를 내는 데 수천만 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원장과 아들의 항공권을 구입 하는 데에도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방과 후 과정 비용 항목으로 로브스터, 킹크랩, 홍어회, 주류 이런 것들을 구매한 근거도 있고요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호하고 국민적 알 권리를 위해서 공익적 부분을 고려해서 이들 유치원의 실명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교육적 선택권을 보호하고 국민적 알권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부가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 유치원 알리미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뉴스하기 전에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2016년에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그 해당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 평가를 들여다봤더니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비리와는 또 반대로 평가는 아주 좋게 받았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평가 내용입니다.

저는 이 대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원장의 교육철학이 명확하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원장의 어떤 철학이 명확한지 궁금한데 이런 평가가 좀 대비되게 나오는 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인터뷰]
이거는 그동안 이런 평가가 상당히 형식적이고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엉터리였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갖다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읽어봐도 정확히 이 내용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앵커]
추상적이죠, 표현들도.

[인터뷰]
추상적이죠. 전혀 의미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을 기술하고 감사 때 문제가 됐던 유치원에 대해서 우수평가를 갖다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그럴 일인데요. 지금 특히 마지막으로 총평에 보게 되면 유치원 교육 과정 운영에 있어서 적합한 교육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교사들과 협력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교수 학습 방법에 있어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아주 틀에 박힌 얘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이 감사를 누가 했는지, 그 감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됐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 대목이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이번 유치원 비리 문제, 언급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앞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가 대두됐었는데요. 당시 원장들 사이에서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한번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희석 /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부이사장 (지난해 9월) : 설립자가 좀 쓴 게 있었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횡령했다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사실 우리도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 세무회계규칙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하지 않고…. 120년 동안 교육해 온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이렇게 적폐로 만들고 횡령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거기 다니는 유아 교육하는 엄마들의 마음은 어떻고, 교사들 마음은 어떨까요?]

[앵커]
억울하다는 표현을 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희도 전체 사립유치원 원장이 이렇게 다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아는 분도 우유 하나라도 아이들 거 안 먹는 분 봤어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정말 교육적인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항상 일부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조직 차원이라서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작년에도 이런 횡령 문제가 있었다면 올해는 제도 개선하는 데 이 유치원총연합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박용진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하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무산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면 이렇게 제도 개선하자고 같이 목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다는 입장을 한다면 우리 교육을 받은 아이를 보내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유치원총연합회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감 있는 행동을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국가와 정부와 국민과 이 유치원총연합회가 혼연일체가 돼서 비리 유치원을 적발하는 데 앞장서셔야지, 방탄국회가 문제되고 방탄법원이 문제가 되잖아요. 방탄유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일부의 문제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적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나올 거라고 언급도 나온 상황인데 유치원 회계 부정이 조금 더 쉬운 구조로 돼 있나요? 지원금과 보조금 이 차이도 있던데요.

[인터뷰]
지금 크게 두 개로 나누어 지는데요. 누리과정 지원금하고 그리고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실 누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3~5세까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비라든가 보육료를 지원을 해줘서 2012년부터 이 제도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영자의 부정 수급이 발견되어도 그것을 회수하거나 또는 횡령죄로 처벌을 갖다가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그 대신 국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투자가 된 금액만 하더라도 약 2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금하고 달라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부정사용을 했을 때는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하나의 어떤 단점이 지금 장애가 되는 것은 회계의 특수성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치원에 있어서 회계 시스템이 통합돼 있지 않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 때문에 감사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을 뭔가 이번에 국감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관련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그것에 대해서 과연 저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방안이 제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앵커]
관련법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좀 법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인터뷰]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금방 개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금은 주고 유치원 원장 측에서는 이게 사유재산이다, 우리한테 지원해 준 돈이 우리가 임의로 집행하더라도 법률상 하자가 없다라는 주장인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 사용 항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국가보조금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엄격하게 규정돼 있고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더 엄격한 회계관리의 의무가 부여되 있습니다.

그렇게기 때문에 지금 이 지원금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주는 것을 보조금으로 바꾸자는 게 박용진 의원이 개정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사용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유치원의 어떤 재산과 이 보조금이 혼재되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혼재돼서 사용하다 보니까 돈을 썼는데 부적절하게 썼는데 이게 유치원의 사유재산인지 보조금인지 여하에 따라서 처벌 여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더 투명하게 회계관리를 하고 항목 유용에 대한 어떤 의무조항을 두고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에 상응하는 엄격한 관리 의무,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런 것들을 부과하자는 게 박용진 의원의 입장인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지는 개정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육부에서 이번 주 중에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또 국감도 국회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쌍둥이 자매 기억하시죠? 문이과에서 나란히 1등을 하면서 불거졌던 시험지 유출 의혹,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쌍둥이 자매가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인터뷰]
그동안 사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혹시 혹시 했었고요. 저희들이 기대를 했었던 것은 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단기간에 성적을 확 올리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기대했었는데 지금 좀 실망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 정식 수사 단계로 전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이 되게 되면 사건번호를 부여를 하고 신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그 혐의가 있어서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앵커]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인터뷰]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경찰에서도 발표할 때 지금까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지금 정황을 갖다가 디지털포렌식 분석 기법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뭔가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황을 갖다가 잡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교무교사인 아버지에 대한 처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고요. 학사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위계로써 이것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여한 사람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고요.

지금 딸도 마찬가지로 업무방해죄 공범의 혐의를 받을 텐데 아무래도 성인과 미성년자 자녀의 형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두 자녀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도 호흡곤란 증상이나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경찰에서도 아버지인 교무부장 혐의를 설명할 때랑 미성년자 자녀 혐의를 설명할 때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청소년이고 학교에 알려지다 보니까 배려하는 차원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선처를 해 주실지 형사처벌을 하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죄가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겠지만 어느 점이 잘못됐는지 하지만 법감정상 아버지에 대한 처벌이 더 형량이 무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최초의, 저는 최초에 이 사건이 발생됐을 때 진정한 아버지라면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자식들에 대해서 말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의 발단은 최초에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의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은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 교육청에 의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징계 같은 것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립학교법에 있어서 징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징계가 만약 내려지게 된다면 분명히 그것이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최고 단계인 파면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본인들이 직접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답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지금 현재 조심스럽게 추정하건대 퇴학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은 귀추를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아마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높은 수위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진그룹 일가 소식인데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혐의를 정리해볼까요?

[인터뷰]
서울 남부지방검찰에서 조사 결과 혐의 사실이 있는 것, 혐의 사실이 없는 것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총 6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특경법상 횡령, 배임, 사기, 약사법위반, 독점규제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끼워넣기 방식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196억 원이 특정이 되어 있고요. 계열사 주식을 정석기업이 싸게 사들이게 하는 업무상 배임 행위는 41억 원으로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현아에 대한 변호사 비용 이런 것들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되어 있고요. 약사가 아니면서 약사와관련된 갖가지 이득을 취득했다, 그리고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6개 혐의가 적용됐고 여러 가지,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 범죄사실보다는 선처하거나 죄명이 가볍다는 이유로 영장은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겠다 이렇게 밝힌 사항입니다.

[앵커]
용두사미 이렇게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그것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아버지, 어머니와 이 두 딸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혐의점들이 상당히 어떤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좌우간 구속은 피한 상황이고요.

이제 앞으로 기소가 될 것인가, 어떤가 하는 그것이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사실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것은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컵을 던진 물벼락 갑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외로 이번에 전부 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이미 예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특수폭행, 또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는 우선 특수폭행 같은 경우는 유리컵을 다른 쪽으로 던졌다라고 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혐의가 없고요.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도 이 업무의 주체가 당시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전무가 업무의 주체이기 때문에 본인이 방해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업무를 중지했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폭행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 폭행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 즉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것은 공소권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조현민 당시 대한항공 전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불기소로 나와버렸는데 그 불똥이 다른 데로 튀어버린 것이죠.

[앵커]
아직 남아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아내죠. 이명희 전 이사장 또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져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수사가 전개될까요?

[인터뷰]
일단 경찰에서는 혐의 있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1명의 운전기사 등에게 특수상해, 상해,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이런 행위들을 24차례 했다라는 게 경찰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할 것이고요.

특히 폭행 같은 것들은 반의사불벌죄나 이런 것들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기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이것 외에도 관세법 수사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처분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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