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믿는다"...압수수색 당한 이재명

"사필귀정 믿는다"...압수수색 당한 이재명

2018.10.13. 오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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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택 그리고 성남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자택하고 사무실 그리고 본인의 신체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신체는 USB라든지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휴대폰 2개를 압수했다라고 경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택과 사무실에서는 별다른 것이 나온 것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앵커]
그 전에 먼저 압수수색을 한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는 이재명 씨의 형이지 않습니까? 고 이재선 씨인데. 여기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라고 하는 혐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제로 입원을 시켰으면서도 저번에 경기도지사의 후보로 나왔을 때 그 사실을 질문하는, 토로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것은 이렇게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죄와 그리고 후보로 나와서 거짓말을 했다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김부선 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이고 수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앵커]
이에 대해서 이 지사는 과도한 수사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에도 문제가 되지 않던 사건입니다. 6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졌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필귀정'을 믿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이라고 믿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압수한 것은 제 전화기 하나입니다. 전화기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사실 저때만 해도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필귀정을 믿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후에는 또 특검만큼이나 과도한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또 반발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바르게 반드시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결국은 지금 이제 본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도 그러지 않았는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여당의 어떻게 보면 지난번 대선 때도 강력한 대선 예비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6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가지고 호들갑을 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지난 6월에 바른미래당이 관련된 고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7월 달에도 분당 보건소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번에 있어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성남시청이라든가 하는 이런 쪽 그리고 자택 그리고 휴대전화를 포함해서 조만간에 수사의 어떤 막바지 그 단계에서 이 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전초적인 단계가 아닌가라고 지금 현재 해석을 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앵커]
곧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인터뷰]
그렇죠.

[앵커]
이번에 압수수색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워낙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의혹들과 루머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 때문일까 사실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았는데요. 지금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한 이렇게 직권남용이라든가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부선 씨와 관련된 사건이 있는 겁니다. 김부선 씨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연인관계였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바른미래당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김부선 씨와 관련해서 그 고발을 해 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 18일 날, 지난달이죠. 그때 김부선 씨가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28일날은 그다음에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민사소송을 걸은 게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경찰서에서 수사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남부지검에서 수사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것은 형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정신병원 관련된 것이고. 김부선 씨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수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조폭연루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이권을 줬다든지 그다음에 뇌물 혐의가 있다든지 그런 의혹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김부선 씨와 관련해서 김부선 씨가 먼저 나가서 고소인 조사, 또 그다음에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고발인 조사 이런 걸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지사는 아직까지 피의자로든 내지는 고소인으로든 나간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직접 고소한 건 없거든요. 고발인이 가짜뉴스대책단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고소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형과 관련된 이 부분이라든지 또 김부선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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