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해도 30대" 인천 초등생 사건 판결에 뿔난 여론

"출소해도 30대" 인천 초등생 사건 판결에 뿔난 여론

2018.09.14.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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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살펴볼 사건은 조금 전에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 드렸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살인을 하고 사체를 훼손했던 김 양에게는 살인죄가 인정이 됐고요. 또 박 양에 대해서는 살인방조죄 혐의가 인정이 된 거죠?

[인터뷰]
원래는 1심에서는 김 양에 대해서는 살인죄 그리고 박 양에 대해서는 살인에 같이 가담했다고 하는 공범 혐의가 인정이 돼서 1심에서는 김 양이 20년을 징역을 선고 받았고요. 박 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김 양이 주도를 했는데 1심에서 박 양보다도 더 낮은 형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소년법 적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약 100여 개 정도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2심에서는 1심하고는 좀 다르게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지만 박 양에게는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살인 행위를 돕거나 부추기는 그런 행위인 방조죄만 인정이 됐지만 직접 살인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해서 징역 13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2심에서 선고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대로 인정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 박 양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앵커]
주범 김 양 같은 경우에는 아스퍼거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언어발달이라든지 사회적응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여서 심신미약 상태다. 그래서 감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인터뷰]
1, 2, 3심,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피고인 측에서 주장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첫 번째 범행 당시에 그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설사 그런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의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회규명, 살해행위를 어린아이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사회 규범을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것이 나쁜 행동이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판단능력과 행위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서 형을 감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범으로서 최대형인 징역 20년이 선고가 되고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앵커]
앞서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훼손된 신체 일부를 김 양으로부터 전달받은 박 양 같은 경우는 살인방조죄가 적용이 돼서 공범이 아닌 살인방조죄로 혐의가 2심에서 바뀌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김 양과 박 양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으로 해서 서로 사실은 사체훼손이라든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되는 범행에 대해서 서로가 대화를 한 그런 내용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최초에는 박 양이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김 양을 조종을 해서 살인행위를 하도록 여러 가지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공범이라고 최초에 접근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살인행위를 직접적으로 한 것은 바로 김 양이거든요.

그런데 그 김 양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 사형, 무기와 관련돼서 그 정도의 형을 받게 되면 15년에다 특강법을 적용해서 20년밖에 되지 않는데 그 당시에 박 양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 범죄로 취급을 받아서 무기징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조금 뭔가 불균형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2심에서는 이것은 범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옆에서 돕거나 또 부추긴 그런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살인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현장에 있었다거나 그렇게 어떤 가담한 정황은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방조죄로, 살인방조죄로 징역 13년으로 낮춰졌죠.

[앵커]
그런데 이게 출소하고 난 뒤에도 주범인 김 양 같은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차야 된다고 하는데 박 씨에게는 그런 게 내려지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형량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게 왜 그러냐면 전자발찌 같은 경우에는 재범 가능성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김 양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얘기가 있냐면 20년을 산다 하더라도 지금 나온다 하더라도 한 3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30대 후반부터 출소하고 난 이후에 전자발찌를 30년을 차게 되면 60대 후반까지 차야 돼요. 그런데 박 양 같은 경우는 김 양에 비해서는 그러한 어떤 재범 가능성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김 양에게는 30년 전자발찌 형을 선고를 했지만 박 양 같은 경우는 그것을 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이 두 사람 간의 있어서의 재범 가능성에 있어서는 그러한 차이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김 양이 모두 만기 출소를 한다고 해도 30대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소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현행 법률상 가장 최고형인 20년형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악무도하고 잔혹한 범죄에 어떻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런 일반 국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년법이 이렇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큼 강력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소년범의 특성상 최고형은 1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중에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특강법에 따라서 2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관대하게 소년범과 일반 성인의 형사처벌과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있느냐.

왜냐하면 소년범들이 요즘에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도 많아지고 있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이런 재범 가능성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다고 하면서 소년법을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일부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 20년까지 규정한 걸 30년까지 늘리자. 소년범이 2회 이상 이런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우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많은 사회적인 토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년범이라는 건 미성년자라는 것은 아직 미성숙하고 우리 사회가 더 보호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처벌보다는 교화, 선도, 교육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서 우리 사회에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는 반대 의견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이렇게 지금 30대 이후에 나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20년을 복역을 하면서 교화, 개선, 교도행정이 제대로 돼서 다시는 이런 재범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 교도행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고요. 그 시간 동안 철저히 반성해야 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제 조금 우리 사회에서 지도, 감독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소년범에 대한 문제는 처벌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처분, 보호관찰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 강력범죄는 더 강력하게 처벌하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저희 법의 사각지대가 가석방이 가능하거든요. 20년형을 다 채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가석방 없는 유기징역형을 제도를 좀 손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김 양이나 박 모 씨 같은 경우에도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사실은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범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에 있어서의 중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가석방의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소년법 폐지와 연관돼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1991년도에 UN의 아동 관련된 협약을 우리가 맺었기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년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것이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 사건과 연관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미성년자의 형량 상한 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잔혹범죄와 연관돼서는 이 성인 범죄하고 동일하게 처벌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러한 식으로 어떤 소년범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라든가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제가 듣기로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 20년형이었을 때 가석방 없는 20년형, 가석방 없는 10년형, 이런 건 우리 재판부에서는 내리지 않고 있죠?

[인터뷰]
우리 법 규정에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런 제도가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법률적인 근거로 가석방 여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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