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 법령 자의적 풀이...계엄사령관 권한 과대해석"

"기무사 문건, 법령 자의적 풀이...계엄사령관 권한 과대해석"

2018.07.24. 오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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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확대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센터 측은 오늘(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기무사가 강력범죄와 대남 비방 증가 등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기정사실로 가정해 계엄선포의 명분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상황에서 합동수사본부가 민간인 수사를 하거나 계엄사가 정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등 관련 사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방부가 기무사 작성 계엄검토 문건에 포함된 군사 2급 비밀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평문으로 분류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언론 통제와 국회 장악 계획 등 관련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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