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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철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앵커]
나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는데 막상 과실을 따질 때는 보험사에서 다 그래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었죠. 앞으로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조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죠, 한문철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 사례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00:0은 그겁니다.
가만히 나는 정차해 있는데 뒤에 와서 쿵 받은 경우,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게 통설이었는데 왜 그랬던 거죠?
[인터뷰]
지금도 그렇죠.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들이받은 경우 그리고 갑작스러운 신호위반, 또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 이런 경우는 100:0이지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아닌 같은 방향으로 가던 차들끼리는 급차로 변경일 때도 70:30 또는 80:20이었고 그리고 바퀴가 구르고 있을 때는 100:0이 없다는 게 기존 보험사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블랙박스가 없었을 때 만들어진 건데요. 블랙박스나 CCTV가 없을 때는 한쪽은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피하느냐, 또 한쪽은 아니다, 내가 깜박이 켜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당신이 양보해 주지 않아서 당신이 오히려 밀어붙여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을 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니까 끼어든 쪽이 더 많이 잘못했다, 그래서 70:30, 80:20으로 했던 건데요.
지금은 블랙박스나 CCTV에서 얼마나 갑자기 들어왔는지 보여지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고다, 100:0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보험사들은 옛날에 만들어진 그 기준에 얽매어 있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 경우가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애매해서 일단 80:20 정도로 하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나는 내가 20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차량입니다. 잘못이 없는 차량이에요, 본인 주장에는. 그런데 이걸 합산을 하면 나는 그냥 경차를 모는데 반대 차가 큰 외제차입니다.
그러면 더해서 8:2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인터뷰]
그런 경우 얼마든지 있죠. 상대편의 차가 예컨대 상대방 차가 2억 원짜리고 내가 2000만 원 짜리다 그러면 내가 80:20이라고 하는 내가 20%를 물어줘야 되는데요.
상대편 수리비가 5000만 원나왔으면 1000만 원 물어줘야 되거든요. 내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어도 상대편은 나한테 80만원을 물어주게 되고 오히려 내가 덤터기를 쓰는 불합리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었죠.
[앵커]
그래서 참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TV를 함께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갑자기 차가 끼어드는 사례인데요.
화면 준비된 거 있죠.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고를 낸 차량의 블랙박스입니다.
이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뭔가 뒤에서 쿵 하죠. 갑자기 끼어든 겁니다.
화면을 다시 보시죠. 노란색 차가 저렇게 끼어들어요. 그러면 빨간색 차는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이런 경우 100:0이 된다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화면을 못 봐서 그런데 거리가 얼마 앞에서 갑자기 들어왔습니까?
[앵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절대 100:0은 없다고 한데요.
그런데 나란히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때리면 도저히 못 피하죠. 저건 뒤에서 칼치기로 들어오는 것도 못 피합니다.
조금 앞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불과 2m 앞에서, 옆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그런 건 못 피하죠.
그래서 100:0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사 직원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100:0은 절대 없다, 자기네 기준표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A 차는 B 차가 거의 45도 이상 확 핸들을 꺾어서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다음 경우도 살펴보죠. 이번에는 좌회전 차량이 아니라 직진 차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다가 뒤차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그러니까 직진 차선에 있었어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차는 직진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던 차가 좌회전을 해서 들어와서 쿵 하고 부딪쳤습니다.
이 경우도 100:0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시점으로 판결이 얼마 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례보다 더 위험한 건 한쪽은 1차로는 좌회전 차로, 2차로는 직좌가 동시에 가능한데요.
2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습니다만 1차로에서 갑자기 뒤에서 직진해 오면 도저히 못 피하죠.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80:20을 주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좌회전하거나 추월을 하다가 사고 날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자전거 전용도로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이런 곳도 앞으로 과실비율이 바뀐 다고요?
[인터뷰]
아까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선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서 보험사는 60:40을 적용하다가 앞으로 80:20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가 우선입니다. 회전을 잘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차가 무리하게 들어왔고 거의 회전을 마치고 나가는 차를 때리면 그때는 100:0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는 80:20을 기준으로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회전교차로에서는 저렇게 흰색차, 그러니까 안에 먼저 진입해서 회전하는 차가 우선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일단 회전교차로 들어가기 전에는 일단 정지를 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양보라고 되어 있죠. 역삼각형이 있으니까 거기서 잠깐 서서 다른 차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들어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차대차의 사고 유형이 57개라고 하던데요. 지금까지 일방과실이 적용되는 유형은 9개밖에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정리해 주신 대로.
[인터뷰]
지금 현재 보험사에서 100:0까지 갈 수 있는 게 전체 유형 중 9개였는데 그걸 앞으로 5개 정도 늘리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보험사의 과실기준표는 법원의 판사들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건 보험사의 업무처리 지침 일뿐 법원에 가면 그 과실 기준표와 전혀 다른 100:0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그렇게도 피할 수 없을 때, 그때는 100:0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보험사기준표에 의하면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이 아닌 슈퍼맨의 기준이라든가 또는 뒤쪽에도 눈을 달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결론을 따지는 기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뒤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동일 보험사 간 차량일 경우 또는 분쟁금액 50만 원 미만의 소액사고도 이제 손보협회 분쟁조정이 가능해진다고요?
[인터뷰]
지금 현재로서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 다른 보험사에다가 당신도 얼마 내놔라, 과실기준에 따라 내놔라 하는 것인데 같은 보험사는 서로 싸울 수가 없죠.
그런 것을 손보협회 자체 내에 보험사가 같더라도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과실을 조절해 주겠다는 그런 것을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취지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여러 사례를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보험사에 전화를 했는데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 차가 20%, 30% 내야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보험사는 100:0을 인정을 안 해 주려고 하고요. 일단 찔러보고 지쳐서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같은 보험사에 대해서도 손보협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또 과실기준이 100:0 기준도 있기 때문에 분쟁심의위원회에서도 앞으로는 100:0이 많이 나올 것으로 여겨집니다마는 그러나 다툼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불만이 있을 때는 분심이라든가 손보협회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곧바로 소송 가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그래도 이거는 100:0 안 나옵니다라고 할 경우도 많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들이 하나 뉴스를 전해 드렸는데요. 초등학생이 엄마 차를 몰고 갔다가 다른 차 10대를 들이받았어요.
이거 혹시 엄마가 보험에 가입해 있다 하더라도 보험처리가 됩니까?
[인터뷰]
그게 법률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연령 한정이라든가 또는 무면허 운전일 때는 운전을 못하도록 돼 있죠, 보험이 안 되도록 돼 있죠.
그러나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게 되면 결국 부모한테 구상권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 결국 부모가 보험처리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지금처럼 자기 자녀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종합보험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일단 안 된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군요. 그러니까 구상권이라는 게 엄마가 애한테 청구해야 되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물어주고 아이에게 청구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아이가 보험처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이를 대신해서 부모가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그럼 부모가 보험 처리를 포기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되니까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처리를 해 주라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그 전에 저 아이를 따끔하게 혼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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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는데 막상 과실을 따질 때는 보험사에서 다 그래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었죠. 앞으로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조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죠, 한문철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 사례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00:0은 그겁니다.
가만히 나는 정차해 있는데 뒤에 와서 쿵 받은 경우,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게 통설이었는데 왜 그랬던 거죠?
[인터뷰]
지금도 그렇죠.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들이받은 경우 그리고 갑작스러운 신호위반, 또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 이런 경우는 100:0이지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아닌 같은 방향으로 가던 차들끼리는 급차로 변경일 때도 70:30 또는 80:20이었고 그리고 바퀴가 구르고 있을 때는 100:0이 없다는 게 기존 보험사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블랙박스가 없었을 때 만들어진 건데요. 블랙박스나 CCTV가 없을 때는 한쪽은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피하느냐, 또 한쪽은 아니다, 내가 깜박이 켜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당신이 양보해 주지 않아서 당신이 오히려 밀어붙여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을 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니까 끼어든 쪽이 더 많이 잘못했다, 그래서 70:30, 80:20으로 했던 건데요.
지금은 블랙박스나 CCTV에서 얼마나 갑자기 들어왔는지 보여지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고다, 100:0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보험사들은 옛날에 만들어진 그 기준에 얽매어 있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 경우가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애매해서 일단 80:20 정도로 하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나는 내가 20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차량입니다. 잘못이 없는 차량이에요, 본인 주장에는. 그런데 이걸 합산을 하면 나는 그냥 경차를 모는데 반대 차가 큰 외제차입니다.
그러면 더해서 8:2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인터뷰]
그런 경우 얼마든지 있죠. 상대편의 차가 예컨대 상대방 차가 2억 원짜리고 내가 2000만 원 짜리다 그러면 내가 80:20이라고 하는 내가 20%를 물어줘야 되는데요.
상대편 수리비가 5000만 원나왔으면 1000만 원 물어줘야 되거든요. 내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어도 상대편은 나한테 80만원을 물어주게 되고 오히려 내가 덤터기를 쓰는 불합리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었죠.
[앵커]
그래서 참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TV를 함께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갑자기 차가 끼어드는 사례인데요.
화면 준비된 거 있죠.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고를 낸 차량의 블랙박스입니다.
이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뭔가 뒤에서 쿵 하죠. 갑자기 끼어든 겁니다.
화면을 다시 보시죠. 노란색 차가 저렇게 끼어들어요. 그러면 빨간색 차는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이런 경우 100:0이 된다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화면을 못 봐서 그런데 거리가 얼마 앞에서 갑자기 들어왔습니까?
[앵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절대 100:0은 없다고 한데요.
그런데 나란히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때리면 도저히 못 피하죠. 저건 뒤에서 칼치기로 들어오는 것도 못 피합니다.
조금 앞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불과 2m 앞에서, 옆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그런 건 못 피하죠.
그래서 100:0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사 직원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100:0은 절대 없다, 자기네 기준표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A 차는 B 차가 거의 45도 이상 확 핸들을 꺾어서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다음 경우도 살펴보죠. 이번에는 좌회전 차량이 아니라 직진 차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다가 뒤차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그러니까 직진 차선에 있었어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차는 직진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던 차가 좌회전을 해서 들어와서 쿵 하고 부딪쳤습니다.
이 경우도 100:0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시점으로 판결이 얼마 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례보다 더 위험한 건 한쪽은 1차로는 좌회전 차로, 2차로는 직좌가 동시에 가능한데요.
2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습니다만 1차로에서 갑자기 뒤에서 직진해 오면 도저히 못 피하죠.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80:20을 주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좌회전하거나 추월을 하다가 사고 날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자전거 전용도로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이런 곳도 앞으로 과실비율이 바뀐 다고요?
[인터뷰]
아까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선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서 보험사는 60:40을 적용하다가 앞으로 80:20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가 우선입니다. 회전을 잘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차가 무리하게 들어왔고 거의 회전을 마치고 나가는 차를 때리면 그때는 100:0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는 80:20을 기준으로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회전교차로에서는 저렇게 흰색차, 그러니까 안에 먼저 진입해서 회전하는 차가 우선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일단 회전교차로 들어가기 전에는 일단 정지를 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양보라고 되어 있죠. 역삼각형이 있으니까 거기서 잠깐 서서 다른 차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들어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차대차의 사고 유형이 57개라고 하던데요. 지금까지 일방과실이 적용되는 유형은 9개밖에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정리해 주신 대로.
[인터뷰]
지금 현재 보험사에서 100:0까지 갈 수 있는 게 전체 유형 중 9개였는데 그걸 앞으로 5개 정도 늘리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보험사의 과실기준표는 법원의 판사들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건 보험사의 업무처리 지침 일뿐 법원에 가면 그 과실 기준표와 전혀 다른 100:0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그렇게도 피할 수 없을 때, 그때는 100:0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보험사기준표에 의하면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이 아닌 슈퍼맨의 기준이라든가 또는 뒤쪽에도 눈을 달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결론을 따지는 기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뒤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동일 보험사 간 차량일 경우 또는 분쟁금액 50만 원 미만의 소액사고도 이제 손보협회 분쟁조정이 가능해진다고요?
[인터뷰]
지금 현재로서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 다른 보험사에다가 당신도 얼마 내놔라, 과실기준에 따라 내놔라 하는 것인데 같은 보험사는 서로 싸울 수가 없죠.
그런 것을 손보협회 자체 내에 보험사가 같더라도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과실을 조절해 주겠다는 그런 것을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취지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여러 사례를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보험사에 전화를 했는데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 차가 20%, 30% 내야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보험사는 100:0을 인정을 안 해 주려고 하고요. 일단 찔러보고 지쳐서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같은 보험사에 대해서도 손보협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또 과실기준이 100:0 기준도 있기 때문에 분쟁심의위원회에서도 앞으로는 100:0이 많이 나올 것으로 여겨집니다마는 그러나 다툼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불만이 있을 때는 분심이라든가 손보협회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곧바로 소송 가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그래도 이거는 100:0 안 나옵니다라고 할 경우도 많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들이 하나 뉴스를 전해 드렸는데요. 초등학생이 엄마 차를 몰고 갔다가 다른 차 10대를 들이받았어요.
이거 혹시 엄마가 보험에 가입해 있다 하더라도 보험처리가 됩니까?
[인터뷰]
그게 법률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연령 한정이라든가 또는 무면허 운전일 때는 운전을 못하도록 돼 있죠, 보험이 안 되도록 돼 있죠.
그러나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게 되면 결국 부모한테 구상권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 결국 부모가 보험처리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지금처럼 자기 자녀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종합보험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일단 안 된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군요. 그러니까 구상권이라는 게 엄마가 애한테 청구해야 되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물어주고 아이에게 청구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아이가 보험처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이를 대신해서 부모가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그럼 부모가 보험 처리를 포기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되니까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처리를 해 주라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그 전에 저 아이를 따끔하게 혼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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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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