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드루킹에 200만 원 받아...文 "있는 대로 국민에 설명"

송인배, 드루킹에 200만 원 받아...文 "있는 대로 국민에 설명"

2018.05.21. 오후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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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용남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과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현 대변인님 오늘 그동안에 국회 파행을 일으키게 됐던 드루킹 특검 법안 예정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특검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인터뷰]
어쨌든 특검은 국정운영의 원활함을 위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무기한 단식, 노숙으로 해서 상황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 없이 어쨌든 특검을 통해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오늘도 말했지만 특검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도 조사에 응하겠다, 그만큼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범법이나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그리고 드루킹이라는 분이 초기에는 그냥 지지자의 대표였던 것이었는데 본인이 부탁한 내용이 수용되지 않자 그다음에 불법행위를 했고 그 불법행위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불특정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고발했고 그것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 드러난 만큼 저희는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힐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서는 김경수 후보 측이 불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피해자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었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후보입니다, 지금 상황도. 그래서 야당이 계속적으로 공세를 펼치겠지만 저희는 단호하게 선거에 임할 것이고요. 승리를 통해서 진실이 이기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성남공항에 다녀오셨죠? 문재인 대통령 방미길 가는 데 다녀오셨었는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오늘 특검 법안 통과된 뒤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여권 내 분위기는 어떻다고 봐야 합니까?

[인터뷰]
사실은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는 그동안 야당이 주장했던 김경수 특검이나 내지는 청와대 관련성을 얘기하면서 정치 공세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여야 합의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싶고요. 다만 지금 야당 두 분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불발로 그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면목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야당은 염치가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소위 면책특권도 특혜고요.

그다음에 지금 불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야당이 잘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것이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염동열 의원에 대한 반대표가 우리 내부에서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온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유구무언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앵커]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 특검에 사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게 수사 범위, 기간, 대상 이런 걸 놓고 그동안 여야의 공방전이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정리된 겁니까?

[인터뷰]
결국에는 여야 절충안으로 볼 수 있겠죠. 기간도 60일. 그래서 한 차례 더 연장하면 90일을 할 수 있게 됐고요. 특검의 규모도 특검 1명에 특검보 3명.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내곡동 특검 당시가 좀 소규모 특검이라면 또 최순실 관련 특검은 또 대규모 특검이었고요. 그 사이의 시기나 규모가 절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 과연 작년에 대선 때 드루킹 일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것이 이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김경수 의원이 어디까지 관여가 됐느냐라는 것인데 그게 특검의 명칭이나 법문상의 내용에서는 빠졌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서. 그런데 저희는 특검이 임명돼서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가면 작년 대선과 관련해서 과연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으로 인해서 당시 유력한 후보였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주저앉히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

또 지지율이 한참 올라가고 있어서 소위 당시 문재인 후보와 비등비등하다고 할까요, 거기까지 한창 기세 좋게 올라가던 안철수 후보를 주저앉히는 데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과연 문재인 당시 후보 캠프에 어디까지 관련이 돼 있느냐. 이것을 밝히는 데 좀 희망을 걸어봅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이 드루킹 특검의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계속 안 하려고 하다가 특검법 처리 시한도 계속 늦췄어요. 18일, 19일 그러다 21일까지 늦어졌는데 이게 사실상 특검의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6월 13일 지방선거 전에는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지방선거 전에 어떤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는데 그 목적은 민주당이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18일에 여야 합의 아래 처리가 되려고 하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잡으면 자유한국당이 SOC 예산을 과도하게 요구를 했고 그리고 애초 취지인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자는 과도한 주장 때문에 18일에 안 되고 21일 오늘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 책임입니다. 그걸 갖고 자꾸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특검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6월 3일에 여야가 합의를 이끌기 위한 과정이 있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노숙 투쟁에 들어가면서 열흘이 순연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제는 뭐냐 하면 특검의 대상과 시기에 대한 문제를 과도하게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선 시기에 불법이 있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는 대선을 불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특검안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거부해야죠.

그런 것을 거부 안 하고 만약에 야당의 일방적 주장에 끌려간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용남 전 의원이 얘기하셨던 그거 때문에 미뤄지거나 된 것은 아닙니다. 원인 제공은 자유한국당이 한 것입니다.

[인터뷰]
민주당의 속내야 민주당에서만 알 수 있겠죠.

[인터뷰]
아니요,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

[앵커]
추경안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설명인 것 같은데요. 오늘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 김 씨와 김경수 전 의원을 처음에, 애초에 소개시켜준 인물이다. 대선 전에 4번 만났고 200만 원을 받았던 이런 내용인데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우선 청와대에서 송인배 비서관의 200만 원 수수와 관련해서 이게 통상적인 상식적인 수순이고 문제 될 게 없다라는 청와대 판단을 내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의 아주 비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송인배 비서관은 지금은 공직자이지만 경공모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만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송인배 비서관은 당시 이미 네 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를 한 상태였고 그리고 양산 지역에 현역 민주당 지역위원장, 옛날 표현대로 하면 지구당 위원장 자리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계속 정치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불법적인, 탈법적인 어떤 금전 기부는 그게 바로 불법 정치 후원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죠.

[앵커]
200만 원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럼요. 그리고 그게 교통비, 여비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입니다. 물론 송인배 비서관이 당시 경공모 모임에서 무슨 자기가 특강을 하거나 어떤 용역을 제공했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단순히 여비 명목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앵커]
네차례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네 차례 만나고 그다음부터 김경수 의원하고는, 김경수 의원은 처음에 두세 차례라고 했다가 7, 8차례. 사실을 밝혀내면 이게 뭐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인배 비서관은 누가 봐도 친노 내지는 친문의 핵심 인물이고요.

그런 인물을 통해서 또 문재인 당시 후보의 최측근 인물인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을 소개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김경수 의원이 더 자주 연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그러면 소위 친문 핵심 세력의 어디까지 이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역할이 있었느냐, 이건 앞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김용남 전 의원님이 소설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반론, 바로 잡겠습니다. 송인배 위원장은 4번 출마를 했고요. 그 시기에는 지역위원장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4.13 총선 끝난 뒤에 그 지역에서 출마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지역위원장을 그만 내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 해당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김경수 의원이 두세 차례 만났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여러 차례 만났고 그리고 그 시기는 2012년도 10월경은 국회의원이 된 시기여서 국감을 준비하고 이런 시기여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랬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를 만났다 이건 아니지만 7~8차례 만났고 그 장소는 국회의원회관에서도 만났고 그다음에 느릅나무 출판사에 두어 차례 갔다라고 얘기했지, 두어 차례 만났다가 7, 8차례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소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느릅나무출판사에 두 번 갔다라고 했고 나머지는 의원회관에서 만났고 등해서 7~8차례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정치자금법에 해당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은 지금은 사전 선거운동 기간이고요. 31일이면 본 선거에 들어갑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도 지역구에 출마하셨기 때문에 지지자와 당원들을 만났을 것이고요.

미래에 가상할 수 있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현재 안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불법을 저지른 건 2015년 1월입니다. 2016년 10월달에는 범죄가 아니고요. 지지자가 찾아와서 드루킹을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거 만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여비에 대한 얘기인데 여비가 아니라 간담회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양산에서 파주까지 오고요. 그리고 7~8시간을 소요했기 때문에 여비를 빼면 대략 70~8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 방송에 나오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20분에서 30분 나오는데 출연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장하고 이런 등등의 비용을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공모라는 단체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다른 여느 정치인에게도 그런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똑같이 통상 범위에서 지불했다는 것이고 청와대에서 조사된 내용입니다.

[앵커]
네.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특검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논쟁으로 계속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면 또 한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분씩만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치인이 어떤 모임에 얼굴을 비춰달라고 하면서 거기에 얼굴 비춰서 돈 받은 경우는 저는, 저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없고요, 우선. 그리고 송인배 비서관이 당시 돈을 받은 장소가 2016년 6월 그러니까 총선이 4월에 끝나고 그 직후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서 돈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경수 의원을 소개시켜줄 때죠.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게 다른 장소도 아니고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서 돈을 받으면서 이게 공직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사인 간의 거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억지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인배 비서관이 당시 받은 돈과 방송출연료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 너무 무리한 주장 아닙니까?

[인터뷰]
무리한 게 아니라 방송에 출연했을 때도 출연료를 받고, 소정의 출연료를 받고 그 등의 비용이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라는 것을 단정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소지가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한 4월 13일날 총선에 지고 나서 본인이 더 이상 정치 지역위원장을 안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
정치활동을 전혀 안 했습니까?

[인터뷰]
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안 했습니다.

[인터뷰]
아니요, 그건 대선캠프에서 역할하는 것도 다른 타인의 당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도 정치활동입니다. 행위죠.

[인터뷰]
지역위원장이었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라는 것을 바로잡은 겁니다.

[앵커]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시죠.

[인터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검사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지금 4월 14일에 김경수 후보의 이름이 나오고 나서 모든 언론에서, 특히 방송에서 이 문제가 하루에 몇 꼭지씩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은 그걸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을 정치공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생방송 시간에 책임 있게 패널로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인터뷰]
제가 책임 없는 발언을 한 적은 없고요. 제가 검사라면 이런 얘기를 못 하겠죠. 검사 신분을 갖고 있다면.

[앵커]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한 가지만 여쭙고 이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 기간을 생각하면 특검은 물론 6.13 지방선거 전에 준비 기간이 시작되겠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수사는 이후에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일정상.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야당에서는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6. 13 지방선거 전에는 사실은 특검 수사팀이 제대로 발족하기가 어려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를 막 시작할 때쯤 선거가 치러지겠죠. 그래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그동안 이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기관이나 정부 여당이 감춰뒀던 사실 그러니까 송인배 비서관의 관련 소식이나 이런 게 하나둘씩 조금씩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여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경찰청장이 김경수 후보에 대한 소환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지방선거 전에 경찰이 소환조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진짜 지방선거 전에 소환할지는 제가 의문입니다만 만약에 소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선거를 앞둔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 후보의 관련성에 대해서 환기시키는 효과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현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경찰이 그동안 드루킹 사건이 처음에 미진한 수사로 인한 비판을 상쇄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으로 드루킹의 진술이 확정적이고 진실인마냥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언론에 그것을 흘리기식 보도가 되고 있고요.

앞서 지금 김용남 전 의원이 두세 차례 만났는데 일곱여덟 차례로 말바꾸기를 했다라는 그런 류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울산의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울산청장이 더 이상 선거 기간 동안에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야당에서 굉장히 정말 야단법석일 정도로 찾아가고 만나고 항의하고 그 결과 치가 그렇게 나온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김경수 후보는 선거에 임박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야당은 그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 여당에 대해서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는 재소환할 수 있다라는 것은 확정적이지도 않은데 검토 단계에 있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다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이상하고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검찰과 내고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제대로 안 돼서 실패한 이야기도 언론 보도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본인이 이러이러한 진술을 할 테니 나머지 경공모 회원들이나 본인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여튼 지금 경찰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참고인에 대해서 두세 차례를 하겠다. 한 번 더 하겠다, 할 수도 있다, 또는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에게 불필요하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탄국회다 해서 국회에 대한 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특히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한 30여 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표 분석을 보면 찬성이 98표밖에 안 나왔어요. 반대하고 기권 등을 포함하면 177표가 체포에 동의하지 않는 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의미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정권 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 유무는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르는 것이고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이렇게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은 염동열 의원에 대한 지금 구속영장의 청구가 역시 무리한 청구다. 이게 어떤 정치 보복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결과를 놓고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저는 지금 말씀을 하신 거에 한 가지 제가 자문자답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패 혐의가 있고 잘못한 혐의가 있는 부정부패의 연루된 국회의원 동료 의원 감싸기를 존중하는 건 아니시라고 저는 봅니다. 여당에서 일부 이탈해서 표가 나왔다라는 점 맞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가장 먼저 주제와 상관없이 먼저 면목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그리고 야당은 염치 없고 여당은 일부 국회의원들 그런 표결 때문에 진짜 면목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건은, 강원랜드 건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정치권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청년들의 상처를 치유할 생각은 안 하고 오늘 추경안이 뭡니까?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정부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그 한 일환이었는데 강원랜드가 뭡니까? 지역 결정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정치인이 개입한 겁니다. 보좌진이 개입한 것이고. 불법, 부당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성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만약에 이분이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이미 감옥이 갔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검사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법사위원장은 검사에게 전화해서 이 문제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한 분은 자기 보좌관과 긴밀히 관련돼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또는 홍문종 의원은 사학비리에 연루돼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벌인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싸고 봐주기를 하는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표결. 이건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창피한 일입니다.

[앵커]
이해가 되는데요.

[인터뷰]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강원랜드 신입사원의 채용과 관련해서 어떤 점수를 조작한다든지 순위를 변동했다든지 그런 혐의로 인해서 강원랜드의 임직원들이 처벌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염동열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그러한 방법을 부탁을 했거나 아니면 공모했다는 게 입증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염동열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은 특히 염동열 의원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폐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광촌 자녀들의 취업에 대해서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소위 얘기하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청탁, 부탁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모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벌써 검찰의 1차 수사 그리고 2차 수사에 걸쳐서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 것을 지금 다시 3차 수사단을 꾸려서 지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해서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구속에 동의하지 않는 표가 30여 표 나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앵커]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해 주시죠.

[인터뷰]
30여 표 나왔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게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30여 표라고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20여 표가 반란표가 있다는.

[인터뷰]
2~30표.

[인터뷰]
30표면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 돼야 하는 겁니다. 지금 300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292명이고요. 114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8표 나왔는데. 대략 한...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국회의원 숫자가 114명입니다. 지금 두 분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중에 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했다라고 보고요. 체포동의를 했다라고 보면 대략 92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탈했을 수 있는 개연성 있는 표가 한 20여 표 됩니다. 그런데 30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검사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유죄 내지는 송인배 실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기준과 잣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의 기준과 잣대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물렁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1, 2, 3차가 1, 2차는 박근혜 정부에서 조사가 진행되었고요.

강원랜드는 정말 이것은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일입니다. 그러면 염동열 의원이 관련성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검찰이 그러면 허위사실을 갖다가 체포영장을 청구했겠습니까?

[인터뷰]
제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

[앵커]
길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짧게 해 주세요.

[인터뷰]
짧게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30여 표라고 말씀드린 것은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지만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 않고 반대표를 던진 표가 31표입니다, 차이나는 게.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마 30여 명의 반대표가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서 2차 수사팀은 적어도 박근혜 정부가 아니고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탄핵된 이후에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수사가 아닙니다.

[인터뷰]
그래서 저희가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있는 한 강원랜드 문제가 제대로 수사될 리 만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재척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염동열 의원까지 보호가 된 그럽니다. 그리고 특위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염동열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정치개혁 특위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매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척사유를 지적했고요. 왜 제가 그 얘기를 강조하냐면 권성동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아주 터무니 없는 사유에 저를 제척사유가 있다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그렇다면 그것조차도 무죄이고요. 저희가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건 현장에 간 국회의원이 제척사유가 있다라고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권성동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에 있으면서 제대로 검찰이 수사를 했겠습니까? 그런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있었던 시절 이야기고요. 지금도 법사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토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해서 여기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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