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유포범 구속에 "여성도 국민입니다" 靑 청원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유포범 구속에 "여성도 국민입니다" 靑 청원

2018.05.13.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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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크로키 남성 모델 사진 유포자인 동료 여성 모델이 구속됐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모(25)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자신이 직접 촬영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그동안의 '불법 촬영 범죄'와는 다른 양상의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상적으로 몰카 범죄에 노출된 여성 피해자들에 관해서는 경찰 수사가 더딘 것에 비해 남성 피해자에 대해서 수사가 '속전속결'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촬영 검거자 중 남성이 98%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총 2%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불법 촬영 범죄 피해자 2만6654명 중에서는 여성이 2만2402명으로 84%에 달했다. 남성은 600명으로 2.3%를 차지했다.

이렇게 기존 불법 촬영 범죄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이고,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상황에서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다.

가령 지난해 7월 한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주변에서 남성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들이 그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었는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이 외에도 수많은 몰카 피해 여성이 불안증을 호소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인터넷에는 여성을 촬영한 몰카 영상과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사건은 조금 달랐다. 경찰은 20여 명의 용의자를 모두 조사하고,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았다. 법원은 유포범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청원자는 "성범죄의 92%가 남성 가해자에 의해 여성 피해자에게 발생한다"며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여성, 남성 모두 동등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고 누구나 피해자가 되었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절실히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 청원은 시작 이틀 만인 13일 현재 23만 653명이 동의했다.

아울러 다음 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는 오는 19일 여성이 피해자인 불법 촬영 범죄에도 수사 당국이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개최한다.

YTN PLUS 문지영 기자
(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뉴시스, 온라인 커뮤니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다음 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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