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 폭로 일파만파

檢 성추행 폭로 일파만파

2018.01.31.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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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서 검사에 대한 응원 글이 쇄도하는 가운데 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A4지 30여 장 분량의 추가 사례를 올렸습니다.

이 내용 포함한 오늘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응원과 지지 글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 전반에 미투 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을까요?

[기자]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응원의 글도 쇄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 전직 여자 검찰 같은 경우도 본인 같은 경우도 상관이 호텔로 나와라. 호텔의 식당에서 식사 같이 하자 그런 식으로 추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런 폭로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도 변호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같은 변호사 생활을 할 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서 이런 폭로운동이 점차 들불처럼 번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전반적으로 상당히 엘리트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있었다면 일반 직장에서의 성희롱이나 나머지 성폭력이나 성범죄가 얼마나 많을까.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가 결국은 미국에서의 미투 운동 비슷하게 한국에서도 미투운동으로 상당히 들불처럼 번지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앵커]
서지현 검사, 첫날 폭로한 내용도 충격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내부 게시판에 A4지 30여 장 분량의 8년 동안 있었던 일을 고백 형식으로 담아놓은 글들이 있는데 이 글들을 보면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용을 보면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성은 남성의 50%다. 2배로 그러니까 일을 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 자꾸 예뻐보인다.
그리고 네 덕분에 도우미 비용을 아꼈다. 또 같이 자자 이런 얘기가 오갈 수 있었는지 이게 검찰 조직에서 있었던 일인가, 정말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일반인들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경악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일반 민간인적인 조직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게 검찰 내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검찰 자체는 굉장히 수사의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소위 상당히 엘리트 계층이 있다. 그리고 사실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석에서 우리가 이런 걸 보통 성희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희롱적 발언을 밥 먹듯이 했다, 이 자체는 엄청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서 검사의 이러한 문제 제기 자체가 나는 정말 훌륭한 제기고 특히 한국 문화, 검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회 각계각층 그리고 조직에 있어서 남자들의 여성에 대한 잘못된 뿌리 깊은 인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되새김질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검사인 서 검사가 검사다로부터 이 정도의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밖에서는 어느 정도겠느냐, 그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검찰 내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처벌할 사람을 처벌해야 되겠지만 이걸 우리가 모두가 한번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너는 외롭냐? 나는 외롭다. 이거 집에서 와이프랑 심경토로하면 될 일이지 이걸 왜 회사에서 했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것이 조직 내에서 쉬쉬 하면서 이게 묻어졌다.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맨처음에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이런 성추행을 당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검찰 조직이 아무래도 위험해질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서 검사가 2차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본인이 사과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자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서지현 검사와 같이 성범죄의 피해자이면서도 그것을 폭로했을 때 오히려 2차 피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에 폭로를 못하고, 그리고 또 폭로를 한 경우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유야무야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해서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성희롱, 성범죄 이런 것을 이번에 일거에 해소하는, 일거에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운동으로 번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까지 아주 극소수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발언이 성희롱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준을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그 발언은 명백한 성희롱이죠. 그러니까 성희롱의 의미 자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게 성희롱이에요. 여자가 됐건 남자가 됐건 마찬가지로. 그런데 같이 자자라고 한다랄지 안아달라고 한다랄지 이건 명백히 성희롱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법 체계가 형법상은 성희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성희롱이 직장 내에서 이루어질 때는 그건 당연히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직장상사랄지 책임자가 그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희롱 자체는 직장 내가 아니고 또 직장 내라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특히 저희도 조직 생활해 보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어느 회식자리를 가고 술을 먹게 되면 그중에서도 상당히 조직의 상사라는 사람들이 음단패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래방을 간다랄지 그러면 손 한번 잡으려고 하고 브루스 한번 추려고 하는데 그건 상대방이 하고 싶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하자고 자꾸 권유를 하면 그건 명백히 성희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 자체를 마치 이거를 문제 삼으면 너무 예민해서 그런 것 아니냐.

원래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뿌리 깊게 잘못된 인식에 근거해서 그런 행동들이 본인에 따라서는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래 그걸 굉장히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이 기준이 헷갈리시면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내 딸이라면, 이렇게 하면 명확한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검찰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오늘 오후 2시에 소환한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정원의 대북공작금, 참 여러 군데에 쓰였다는 의혹 보도를 어제 해 드렸었는데요. 이현동 전 국세청장, 김대중 전 대통령 의혹, 이렇게 파장시키는 데 일조하고 돈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관련해서 오늘 검찰이 소환을 한다는 거죠?

[기자]
그렇죠. 오늘 오후 2시에 소환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현동 전 국세청장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관련한 그런 비위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하는 데 협조하면서 그러면서 대북 공작금을 국정원으로부터 수수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북 공작금을 적어도 한 수천만 원은 수수하지 않았는가 그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검찰 소환조사에 따라서는 바로 사법처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국세청장이 범죄 혐의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도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명백하게 밝혀질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북 공작금 의혹. MB 수사가 지금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뇌관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서지현 검사의 미투 선언 파장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 달라 이런 청원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요. 어제 장차관 워크숍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근절 대책을 확실히 세우고 혁신과제에 추가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서지현 검사 사건에 한정해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진상조사죠. 그래서 당시에 정말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햐겠죠. 그런데 그게 팩트화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태근 검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 부인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문제를 삼았을 당시에 주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당연히 팩트화되고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되는 것이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검찰 내부에서 보복적으로 5년 후에 통영지청으로 발령된 것이 보복인사냐 그 부분도 진상조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법무부 입장에서는 당시에 정기 사무검사를 했는데 서 검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인사할 때의 검찰국장, 그러니까 지금 평검사뿐만 아니라 검사의 인사권을 전적으로 쥐고 있는 게 법무부의 검찰국장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강제추행이 있고 나서 5년 후에 바로 당사자인 안태근 검사가 검찰국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건을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영지청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보복성 인사냐 아니냐를 살펴보려고 하면 정기 사무감사 때 서 검사에 대한 사건이 부당하다고 해서 굉장히 부당하게 많이 지적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지적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왜 서 검사가 8년 동안이나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건 결과적으로 검찰 내 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을 때 바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지금 검찰진상조사위원회의 임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대검에서 지금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오늘 오전에 긴급브리핑이 있었는데 여기서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마는 15년차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가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김광삼 변호사님께서는 검찰에 계셨으니까요. 이건 이례적입니까, 아닙니까?

[인터뷰]
원래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지청이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경력 검사는 가지 않아요. 지청장 말고 검사는 초임 검사들이 본청에서 근무하고 지청으로 갔거든요. 그러다 점차적으로 지청이 크다 보니까 결국 경력검사를 보내는데 15년 차의 경력검사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를 들어서 나는 부모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지금 노쇠하셔서 병수발을 해야 하니까 총장님, 제가 좀 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고 아주 간절하게 하면 그런 경우는 보내는 경우가 있죠.

[앵커]
본인이 간절하게 원하면요?

[인터뷰]
그건 인간이 사는 사회니까 조직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갈 의사도 없는데 15년 차 검사를 그리 보냈다. 그것은 뭔가 이례적이면서 잘못됐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전체가 있죠. 뭔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인사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보복성 인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검사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을 때 갈 수는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
이례적이기는 한데 검찰 관계자는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전에 서지현 검사가 서울 북부지검에 있었고 또 여주지청에 한 4년 정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지방으로 갈 차례였고 통영지청 같은 경우는 검사가 전부 16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지검이 19명이고 그리고 제주지검이 24명이니까 거의 지방 검찰청 규모의 꽤 큰 지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장검사는 있기는 있지만 부장검사를 보좌할 만한 경력 있는 검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인사에 반영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검찰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해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지니까 진상조사단에서 이런 인사 관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성희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어떻게 이 부분을 무마해갔는지 그리고 누가 또 인사에 얼마나 관여해서 불이익을 줬는지, 서지현 검사에게. 그런 부분을 명백하게 그 부분을 통해서 진상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성희롱 자체도 문제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는지 이것을 꼼꼼히 진상조사단에서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어떤지 이용주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서 검사도 충분히 법무부나 검찰총장이 눈 여겨 보고 어떠한 경위로 그 인사가 이렇게 됐는지 또 감찰이 이루어졌는지 좀 더 확인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설령 만약에 그게 성추행, 성희롱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내지는 그걸 묵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에서 이번에 진상이 밝혀진다면 담당 간부라든지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안태근,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검사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인터뷰]
조직을 나와 있어서 아마 조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또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2010년도 10월 정도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과 관련된 범죄 대부분이 친고죄였어요.

친고죄는 일단 피해자가 고소가 있어야만이 수사를 착수하고 처벌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소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안태근 점 검찰국장을 처벌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한 가지 지금 보복성 인사냐 아니냐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은 감찰을 봐야 돼요. 그 당시에 감찰에 직접적으로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에서 그걸 덮기로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도 시효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복성 인사와 관련해서도 직권남용에 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복성 인사라고 하면 이건 명백히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죠. 그렇지만 시효에 관한 문제랄지 진상 파악을 해서 실체관계가 어떠냐,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대검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이게 만약에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됐다면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형사처벌 가능하죠. 그런데 시효가 5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인데 5년 후에 2015년도에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에 인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시효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직권남용이랄지 감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공소시효가 최저 5년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2018년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여자들은 거기에서 덮는 데 조력한 사람들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시효에 문제가 없고, 단지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만 명백하게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네요. 어쨌든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8년 동안 이런 소소한 일들을 겪고 들으면서 얼마나 참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8년 뒤에 이렇게 어렵게 용기를 내서 고백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안태근 전 검사가 최근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요. 이 영상이 서지현 검사 입장에서는 볼 때 굉장한 자극이 됐던 모양입니다.

[기자]
그렇죠. 그런 말 하기는 그런데 목불인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서지현 검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피해자고 그에 대해서 어떤 사과도 받은 바가 없는데 교회에서 자기가 그걸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간증을 하는 그런 화면이 유튜브에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면을 보고서 서지현 검사 입장에서는 더욱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아마 이번 폭로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고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미투 운동이 많이 벌어지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런 성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확실하게 용기를 해서 폭로를 해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이번에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성추행에 대해서 확실하게 폭로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서지현 검사, 회개는 피해자에게 직접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침을 놓기도 했는데 안태근 전 검사가 뒤에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애매하게 앞에 전제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이걸 사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과 아니죠. 왜 사과가 아니냐 하면 일단 사과는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그게 진정한 사과죠. 그런데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사과를 한다. 그건 사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사실 교회에서 간증을 한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간증 내용도 보면 서 검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난해에 검사들과 만찬회에서 봉투 돌린 것에 대해서 이건 관행적으로 해 온 건데 내가 억울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전에 교만한 것에 대한 이것은 하느님의 응징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는다. 그런 취지거든요.

[앵커]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름이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 수 있으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볼 때 아니, 그러면 서 검사가 어떻게 간증하는 저 영상을 봤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건 제 추론입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건을 하다 보면 어떤 성추행이나 성범죄가 있으면 가해자는 잘 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가해자가 나한테 저런 짓을 하고도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계속 주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간증 영상도 아마 유튜브에 올라온 걸 본인이 우연히 본 게 아니고 아마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한 8년 동안.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행위를 해 놓고도 네가 어떻게 사느냐 두고보자고 이렇게 쭉 봤었는데.

사실은 지난번 돈봉투 사건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권력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는 참 용기 내기 어려웠고 그런데 그 이후에 나가서도 자기에 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합리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주시하다가 제가 볼 때는 그 영상을 봤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거는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추론이고요.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안태근 전 검사고요. 그리고 성추행 무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최교일 지금은 한국당 의원인데요.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러니까 최교일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인은 서지현 검사를 모른다. 서지현 검사의 일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임은정 검사라고 유명한 열혈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임은정 검사가 이 얘기를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성추행 사건이 있는데 검찰에서 이거를 그대로 덮으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이 임 검사의 어깨를 치면서 내가 어깨를 치면 이게 격려지 성추행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강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자꾸 본인, 그 당시 서지현 검사는 이것이 불거지는 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서지현 검사는 가만히 있는데 임 검사가 이걸 들쑤시고 다니느냐 이런 식으로 질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검찰 국장이었고 그래서 최교일 의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데 최근에 최교일 의원이 연락이 두절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임은정 검사가 남긴 얘기대로라면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을까요?

[기자]
어쨌든 최교일 의원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자신이 했던 그런 일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날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그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리한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방법 외에는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까지 몰려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얘기하는 중에 오늘 속보가 많이 들어오네요.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는 날인데요. 여기서 나온 발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미국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다고 합니다.

집권 2년차죠. 트럼프 대통령, 하원의사당에서 첫 국정연설을 했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대북 압박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미국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지금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정권도 북한의 잔인한 독재보다 더 완전하고 또 잔인하게 자국민을 탄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도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또 지난 경험은 안주와 양보가 단지 침략과 도발을 불러들일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면서 미국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의 대학생 있죠. 오토 웜비어 그리고 탈북자 지성호 씨 사례도 오늘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잔인성을 거듭 비판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죠. 북한이 그렇게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국가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특히 미국에게 핵 미사일을 가지고 계속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토도 충분히 사정권에 들어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술적으로 인내하고 참아오고 양보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북한에게 양보나 인내보다는 최고의 압박과 연계작전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동맹 국가의 압박 그리고 UN 결의안을 통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대북제재, 그리고 한국과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한에게 양보보다는 앞으로 압박과 제재 그리고 심지어는 타격까지도 염두에 두겠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발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강경한 자세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특히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이 정면충돌을 하는 양상이라든지 그리고 남북관계가 틀어지는 양상이 온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위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있다고 해서 사실 북한과 관련한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 지금 핵무기를 북한이 추구하는 것은 미 본토에 위협이 될 수 있고 과거의 우리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멘트까지 나왔습니다.

평창올림픽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저희 출연 주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일 의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자들이 연락을 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모르고 당당하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인터뷰]
최교일 의원 입장에서 아마 그게 변명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왜 없냐면 일단 임은정 검사가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검찰국장으로 있는 최교일 의원이 이 사태를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걸 덮으려고 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특히 최교일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사실 인사이동, 그러니까 5년 후에 통영지청 갈 때는 최교일 의원이 인사권을 쥐고 있지 않았어요.

아마 그때는 정치권으로 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전에 일단은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검찰국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은정 검사, 아니면 감찰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를 것을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검찰에 있어서 가장 실세인 검찰국장으로서 이걸 덮으려 했다는 게 임은정 검사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교일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진상조사 자체는 사실은 추행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만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런 것들도 사실은 면밀하게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야지 어느 정도 우리가 실체적인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성폭력 피해를 말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건데요. 서지현 검사가 불을 당긴 겁니다. 지금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정치권도 지금 응원과 지지를 보내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인터뷰]
늘 가해자들이 하는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그동안 정치권에서 있었던 성희롱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 기억해 보시면 다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결국 그 사건이 어떻게 밝혀지냐면 주변에 정황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그때 같이 함께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해자 간의 연대가 있습니다. 이걸 가해자 편을 드는 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구하고 그래도 그 상황을 분명히 진술해 줄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들어봤는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해자 간의 연대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뒤에 그 당시에 비교적 상당히 잘나가던 사람들. 당시 검찰국장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 정도에서 덮자라고 얘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남 의원이 이 부분은 나름대로의 침묵의 카르텔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대부분의 성범죄에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유야무야될 때는 다 침묵의 카르텔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보상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특혜를 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가해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유야무야 덮는 그런 기제로 지금까지 작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사건도 그런 과정을 거쳐온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그룹들, 그 당시에 잘나갔던 사람들. 그리고 결국 최종적인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2016년 통영지청 인사 내고 이럴 당시에 또 검찰국장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검찰 조직 내에 어떻게 보면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카르텔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안태근 전 검사는 정확히 기억은 술을 마셔서 안 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안태근 전 검사, 그런데 재작년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하고 설전을 벌였는데 그때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주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노회찬 의원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태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요. 2016년 11월 국회 법사위에서의 모습 그리고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태형이 필요하다.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안태근 전 국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회에서도 모른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사실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답변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기가 좀 애매할 때 이럴 때 잘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이런 답변이 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했느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보고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안 했으면 안 했고 했으면 했고 그건 명백히 기억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하기는 했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술을 많이 먹으면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필름이 끊긴다고 해서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대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또 법적인 실무에서도 수사를 할 때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하면 결국은 피해자의 진술이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너무나 명백하게 잘 기억을 하고 있고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결국 기억이 나는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사실인 거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는 거의 인정한다는 취지로 봐야 할 것 같고 안태근 전 검사 같은 경우도 본인은 이걸 자기가 발뺌을 하고 아니다고 해서 이게 아니게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내에서도 그 당시에 감찰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었고 너무나 또 임 검사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장소까지,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부인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어떻게 보면 피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질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당은 크게 반응을 안 내는 분위기입니다. 자당의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 사건이라서요.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기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건이겠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최교일 의원이 당시 검찰국장으로서 이 사건을 무마하는 데 상당 부분 관여했다는 것이 정황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고 특히 임은정 검사가 이와 관련해서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섣불리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일단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견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어쨌든 당분간은 자유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내놓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조직이 검찰 아니겠습니까? 내부 정의부터 세워야 한다 국민들 목소리, 여론이 강한데 이런 목소리들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법무부 검찰에서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이런 바람은 있습니다.

주제를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금강산 관광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마식령 가는 전세기가 뜰까 이 부분이 어제까지만 해도 불투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비행기가 가긴 갔습니다.

[기자]
갔죠. 오늘 양양 비행장에서 아시아나 비행기가 갈마비행장으로 출발을 했고요. 아마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 과정이 비교적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UN 제재라든지 미국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마비행장까지 갔던 그 비행기가 나중에 미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협상을 통해서 결국은 180일 동안은 아시아나 비행기가, 북한에 갔던 아시아나 비행기가 미국에는 갈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어쨌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당 부분 양해를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양양비행장을 출발을 해서 갈마비행장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마식령 스키장에서 1박 2일 동안 훈련을 하는 이런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1박 2일 동안 훈련을 마치고 나면 북한 선수들과 함께 아시아나 비행기로 양양비행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정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안도를 할 만한 것이 최근 어쨌든 여러 가지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마는 마식령 스키장에서 훈련하는 부분은 어쨌든 어려움 속에서도 성사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머지 본 일정들에 대해서 남북한 간에 그리고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잘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이런 이번의 마식령 스키장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잘 맞춰가면서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마식령으로 가는 전세기는 떴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일정들이 더 문제인데 북한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까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 평창올림픽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서요. 여전히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아주 공방이 되고 있는데 조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톤이 낮아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여론이 악화가 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위상을 외부에 알릴 수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가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엇박자를 내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조금은 조용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국내에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올림픽을 치러야 하고 또 북한을 다독이면서 가야지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는데 자꾸 자유한국당, 야당에서는 굉장히 딴지를 걸고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번에는 금강산 문화예술 행사를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오늘 1박 2일로 결국 마식령 스키장 갔는데 거기에서 또 북한 선수들을 태우고 한국으로 와야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려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시간시간 하나가 굉장히 가슴을 졸이면서 볼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야당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월 9일이면.

좀 협조를 해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야당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일단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하고 그런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 평창올림픽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단일팀과 관련해서는 정말 국민들 의견이 갈려져 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선수들 입장 미쳐 헤아리지 못했다 어제 워크숍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급하게 추진된 일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대의도 좋고 명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장 피해를 보게 되는 해당 선수들에게 양해를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다라고 대통령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제 가지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그런 일방적인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는 반발심리가 꽤 팽배했던 것이 사실인데 어제 대통령의 명백한 사과를 통해서 그런 여론이 상당 부분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쨌든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간의 화해무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정부의 일방적인 일방통행식의 운영보다는 국민 여론이라든지 해당 당사자들과의 의사소통 이런 부분이 확실히 전제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추진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신 거죠, 대통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 결정 과정이 여러 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을 딛고 1차적으로는 평창올림픽을 잘 치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올림픽이 딱 9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개막식에 참석해달라, 초청장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초청장을 받은 이 전 대통령 과연 참석을 할까요? 관련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초청장은 오늘 오후 2시에 전달이 된다고 하는데 초청장을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 평창 갈까요?

[인터뷰]
저는 갈 거라고 보고요. 또 당연히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지금 불행히도 대한민국에 생존해 있는 대통령이 네 분밖에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노태우나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전 대통령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앵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고 지금 남아있는 네 분 가운데서 갈 수 있는 분이 따져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이것네요.

[인터뷰]
그렇죠. 예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직 때 평창올림픽을 개최를 따내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가야 하는데 국가를 위해서도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본인을 위해서 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의 수사가 턱밑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사면초가를 형상인데 만약에 가지 않는다고 하면 본인의 이미지에 있어서도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승적 견지에서 자기가 정말 지금 혐의 자체가 정치보복이라고 한다면 가서 평창올림픽 개회식, 폐회식, 아마 리셉션 정도 참여할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일단 지금의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도 굉장히 좋고.

또 그러한 것들이 본인의 이미지에 있어서도 또 향후에 재판 받는 데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통해서 초청장을 갖고 가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정해진 의례인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화해랄지 그런 걸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한병도 정무수석이 직접 가잖아요. 보통 이런 초청장 전달할 때 정무수석이 직접 가서 전달하고 합니까?

[기자]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도 유치를 한 그런 공이 있고 그리고 유일하게 초청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 화합 차원에서 일단 정무수석을 보내서 초청장을 전달하는 그런 일종의 예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이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턱밑까지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평창올림픽은 우리 한민족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모양새도 좋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쨌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여야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이 같이 있는 모습 자체가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아무래도 한병도 수석에게 직접 가서 초청장을 전달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초청장 전달도 전달이지만 오늘 여기서 공개가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얘기가 오갈까 이것도 사실 관심이거든요.

[기자]
그런데 아무래도 얘기는 의례적인 얘기를 하겠죠. 지금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초청장을 보냈다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느스해진다든지 검찰 수사에 어느 정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살살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구도상으로는 불가한 일이거든요.

[앵커]
예를 들어서 청와대 쪽에서 정치보복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전달할 수도 있고요.

[기자]
글쎄요. 그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서 자기는 정치보복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청와대에서 해명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가급적 검찰 수사와 관련한 언급은 청와대에서는 회피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금의 오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치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만약에 이 전 대통령이 개막식에 간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우하는 게 한 2년 3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난번 김영삼 대통령 빈소에 그때 만나서 처음 만나는 건데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어색한데 어떻게 보면 사실 수사는 검찰이 하고 있지만 마치 현 검찰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검찰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속으로 굉장히 불편한 심경이 있을 거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속으로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이건 개인의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IOC에서 주최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당연히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으로서 만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사적으로 친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색함이 있을지언정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검찰 수사로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에서는 평창올림픽 이후에 3월에 천천히 소환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검찰의 다스 비자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경리 여직원이 조사를 받았는데 참고인 신분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이 됐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개별적으로 처벌을 한다고 한다면 물론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점이 있지만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것은 일단 범죄사실이 특정이 됐고 처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거고요.

더군다나 조 모 씨 같은 경우는 혼자 어떻게 120억을 횡령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굉장히 관계가 깊다는 걸 확신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이 다스와 관련된 수사는 조 모 씨를 처벌하기 위한 수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피의자로 전환을 했다는 것은 이미 검찰 내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증거가 진척이 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김성우 전 사장 그리고 권승호 전 전무 이런 사람들이 자수서를 통해서, 또 검찰에서 실제로 이전 진술을 다 번복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조 모 씨의 비자금 횡령에 대해서도 아마 내부적으로 어떻게 공모를 했는가를 다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조 모 씨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피의자로 본인이 전환이 된 거잖아요. 이렇다면 심리적 압박을 느끼지 않을까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경리직원, 정호영 특검이 발표한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조 모 씨, 경리직원 혼자서 120억을 횡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20억을 횡령한 사람이 사법처리도 안 받고 고소도 안 당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스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당시 김성우 사장이나 권승호 전무나 다 전부 이 부분에 있어서 120억을 횡령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만약에 일부 횡령이 계속 있다면 공소시효가 상당 부분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조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본인 돈도 아닌데 그거로 인해서 사법처리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돈은 내가 관리를 할 뿐이지 실제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돈이라든지 아니면 다스 김성우 당시 사장이 지시해서 한 것이라든지 이런 진술을 검찰에서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MB 관련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 말고 아까 이현동 전 국세청장, 오늘 오후에 소환된다 이런 얘기도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대북 공작금 유용도 있고요.

또 민간인 사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MB 정부 당시 전직 대통령은 물론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폭로가 된 상황인데 이 내용을 알린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 어떤 얘기들을 최근에 했는지 들어보시죠.

어쨌든 장진수 주무관 하면 불법사찰을 폭로한 인물이고요. 지금 불법사찰을 무마한 대가로 돈이 건네졌는지 이 정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는 청와대의 돈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국정원 돈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지금 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5만 원이 빠져 있었다 이런 진술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죠. 그 당시에 수사 대상이 7명이었는데 7명을 사람을 정해서 마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라.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별로 좋지 않지 않느냐. 또 경우에 따라서 언급, 지나가는 말로 잘못되면 차로 밀어서 어떻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을 듣고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인터뷰한 내용 자체는 3000만 원 가져왔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줬다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 비용 전달하라고 줬고 자기가 그 당시에 국무총리실 진경락 하고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누군가가 변호사 비용을 냈더라.

그러면 이 변호사 비용이 어디서 왔겠느냐? 청와대에서 누가 개인적으로 자기 돈을 낼 리가 없고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냈겠습니까? 이 부분은 검찰이 조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3000만 원, 특히 수사 대상자들의 변호사 비용이 어디서 지급됐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나온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추론을 해보면 이것도 사실 특활비에서 제공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5000만 원 입막음용으로 쓴 것 이외에도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국무총리실 사찰과 관련해서 쓰여진 돈들은 대부분이 국정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수사가 종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변호사비도 내주고 취업 알선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국가정보원 돈으로 이런 불법사찰 입막음을 하려고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 영장이 한번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영상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자]
그렇죠. 장석명 공직윤리비서관, 이 양반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신병을 확보해서 추가조사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혐의나 보강수사를 통해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칼끝은 거의 MB 턱밑까지 온 상황인데요.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하며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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