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상고심의위' 거쳐 첫 상고 포기 결정

서부지검, '상고심의위' 거쳐 첫 상고 포기 결정

2018.01.22.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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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전국 최초로 이른바 상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건에 대한 상고 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5일 상고심의위원회의를 열고,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심의한 뒤, 상고 포기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고 포기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지난 2016년, 아파트 관리소장이 안전 대를 착용하지 않은 경비원에게 사다리 작업을 시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회의에서는 관리소장이 안전 대 착용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대한변협과 법무사회, 관내 대학으로부터 교수 5명과 변호사 5명, 법무사 2명을 추천받아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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