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여동생..." 공군 정비반장의 잔인한 폭행

"네 여동생..." 공군 정비반장의 잔인한 폭행

2017.12.27.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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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데요. 공군 모 전투비행단의 정비반장이 부하 병사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정비반장 같은 경우는 부하 5명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 온 그런 피해 사실이 이번에 밝혀진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서 폭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도망을 가거나 피하면 계속 따라가서 폭행을 하고 위협을 했고요.

그리고 의자에 앉혀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해서 폭행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병사 두 명이 서로를 치고받도록, 폭행을 하도록 지시를 하면서 자기는 그걸 보고 있었던 이런 행동들이 그동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서로 때리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전혀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이 없는 그 두 사람에게 네가 이 사람을 쳐라. 그리고 너도 다시 상대를 쳐라, 이렇게 그걸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한 거니까 상당히 무리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것 말고도 또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보면 핀셋으로 털을 뽑게 한다든지 또는 면회를 올 때 가족 중에서 여동생을 좀 데려와라라든지 성희롱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요.

또 사실 군대 내에서 자기의 개인용품은 개인이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런 개인 속옷이나 이런 것들을 빨래를 하고 또 설거지를 하라고 한다든지.

[앵커]
상사의 빨래하고 설거지를 하라는 얘기였죠?

[인터뷰]
그리고 또 자기의 본연의 업무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행정병에게 자기의 업무를 미루면서 하도록 지시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보면 자기가 우월한 위치에서 상대에게 무엇이든지 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갑질 의식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현재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군대 내에서 있었던 저 같은 갑질과 가혹행위는 올해 4월까지 계속됐어요. 그 이후에 이 사병들이 신고를 했는데 군 내부에서의 조사가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았어요.

[인터뷰]
신고를 하게 되면 감찰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저도 군 판사도 하고 법무관을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형사사건화할지 아니면 징계할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징계로 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니고 징계로 해서 징계 유예 처분을 석 달 내린 걸로 보여요. 징계유예라는 것은 아주 경미한 처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될 여지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폭행이면 우리 육군에서 사령관, 4스타 대장 갑질사건 이후로는 그전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군이기는 한데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하지 않다 보니까 피해 병사들은 계속적으로 방치가 되고 또 그런 폭행이나 폭언들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원래대로라면 이 정도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인터뷰]
군인 간에 폭행을 했을 때는 처벌이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이, 군 형법이라든지 규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걸 만약 간다 그러면 피해자가 많잖아요.

피해자가 많고 상습적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 내지,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군인은 제적 처분을 받습니다. 최소한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건이 아니었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피해가 계속적으로 연달아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징계유예 석 달이 있었어요. 그 석 달 기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계속해서 군 생활을 했다고요?

[인터뷰]
사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적극적으로 어떤 환경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관계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똑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면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위협이나 협박 이게 가능한데 사실이 아닌 걸 확인서에 적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이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은 거죠.

결국은 네 차례에 걸쳐서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태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본부 차원에서 감찰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밝혀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제서야 해당 본부에서는 감찰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사 과정에서는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분리를 해야 되죠. 사실은 분리하는 게 급선무예요. 분리를 시켜놓고 조사를 해야지만 피해자도 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둘이 같이 놔두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잘못된 게 아닌가.

징계도 유예라는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앞으로 다시 조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분리해서 감찰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형사입건까지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박 변호사는 군에 계신 게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나셨죠?

[인터뷰]
오래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하고 그 당시하고는 서로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지금 이 처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인터뷰]
글쎄요, 이게 봤을 때 피해자 위주로 처리를 했어야 돼요. 저도 2008년도에 국방부 인권과 같은 데서 근무를 해서 이런 규정들도 만들고 했었는데 피해자 위주로 해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 보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부대 기준으로 처리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대에서 잘못되면 부대의 군기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준으로 봤지 않을까, 그게 결국은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로 보입니다.

[앵커]
군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차별행위, 또 가혹행위에 관한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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