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에 사기극까지...비트코인 부작용 속출

다단계에 사기극까지...비트코인 부작용 속출

2017.12.13. 오전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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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요즘 대화 주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말 그대로 비트코인 광풍이 불면서 너도 나도 투자에 뛰어들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인터뷰]
이게 사실 우리가 실제로 현물로 보고 있는 돈이나 지폐, 동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암호화된 부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의 단위 자체가 비트 아닙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풀고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하기는 쉽지 않고요. 이걸 채굴기를 통해서 이런 암호들을 풀어내서 자기가 이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컴퓨터 한두 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의 암호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개인이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채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채굴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데 당신이 투자를 한다면 이득은 나중에 비트코인으로 돌려주겠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혹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런 부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앵커]
비트코인, 말씀하신 것처럼 동전, 동전 형태의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화폐가 아니라는 말이죠. 저게 파일로 돼 있는 건데 그걸 또 채굴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 말이죠.

[인터뷰]
착각을 해요. 채굴을 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컴퓨터로 풀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아주 쉬운 용어로 채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 컴퓨터를 채굴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채굴기라고 해서 광산기계를 생각하면 안 되고 컴퓨터 연산작용을 아주 많은 컴퓨터가 알고리즘을 풀어내는 과정이에요.

[앵커]
지금 여러 대가 묶여 있는 거네요?

[인터뷰]
이게 채굴기라고 표현하고 채굴공장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컴퓨터가 알고리즘을 풀면 비트코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용 컴퓨터로 알고리즘을 하나하나 풀려고 하면 5년 해야 하나 비트코인을 받을까 말까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저기는 한 900대, 1000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돌린다고 하면 빨리 채굴을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채굴 과정이라고 하고 이걸 채굴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게 영어로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마이닝, 이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석탄을 캘 때 쓰는 그런 채굴 그 용어를 써서 채굴기 이렇게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걸 구매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채굴 사업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건가요?

[인터뷰]
만약에 채굴기에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에 지금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가상화폐가 인기를 얻다 보면 이게 가치도 올라가지만 여기서 소위 말해서 새끼를 치는 식으로 해서 비트코인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의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권리도 있지만 새로운 나타나는 파생 상품이나 이런 새로운 부수물, 이것에 대한 권리도 얻게 되면 추가적으로 수입을 얻게 돼서 굉장히 이득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강원도의 한 국립대학 교직원이 강의실에 가상화폐 채굴기를 설치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장면인데요. 빈 강의실에 저렇게 채굴기를 설치해 놓고 비트코인 채굴을 시도를 한 건가요?

[인터뷰]
그래서 좀 이게 의혹이 있는 게 교직원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비트코인이라든지 블랙체인 같은 그런 것을 연구하는 연구원이다 이러면 또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직원이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채굴기가 가동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아니면 전기 이런 것은 학교에서 부담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무슨 목적으로 그걸 설치를 해 둔 건지 여기에 대한 의혹이 있고. 그것도 창고나 이런 곳이 아니라 강의실에 설치를 했다.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교육할 수 있는 공간, 학습 환경 이런 게 좀 훼손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이 교직원은 대학 측으로부터 인터넷 연결을 허가받지 않아서 사용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죠?

[인터뷰]
본인 입장에서는 인터넷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걸 곧이 곧대로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열풍이 일다 보니까 본인이 컴퓨터도 좀 알고 그런 알고리즘도 알다 보니까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앵커]
연구용으로 가져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실제 채굴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채굴을 하게 되면 이게 막대한 전기를 쓰는 채굴기죠?

[인터뷰]
채굴을 하게 되면 24시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한 대가 아니고 한 대를 24시간 돌려도 문제인데 100대, 900대, 1000대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열기가 많이 오르고 열기를 또 다운시키기 위해서 에어컨이라든지 냉방시설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기세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투자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채굴 사업 관련해서도 투자를 받아서 사기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최근 이처럼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한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그 채굴기가 내 것이라는 외부 공시라든지 등록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굴기를 몇백 대를, 몇천 대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투자를 한 사람이 몇 명이나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채굴기가 등록제도 자체도 없는 거라고 해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래서 사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설명에 혹해서 돈을 투자를 하지만 실제로 이것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고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가상화폐 이걸 계속 유통이 되도록 놔둬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지금 거래를 중지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했다고 해서 이걸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공시를 받아서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투자에 유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항으로 문제를 좁혀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거래가 폭증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뛰었다는 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 많고요.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채굴기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채굴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이게 가상화폐라든지 채굴기 이게 가상화폐를 화폐로 볼 수 있는지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법적 성격 규정도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채굴기는 과연 무엇인지. 또 지금 나왔지만 그 채굴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식 같으면 어느 회사의 주식은 몇 번 주주가 몇 퍼센트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통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등록도 안 되고 공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하는 데 끌어들여서.

가수 박정운 씨도 비슷한 사건이거든요. 채굴기 있으니까 돈 일정 부분 투자를 하면 그걸 버는 만큼, 캐는 만큼 일정 부분을 돌려주겠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적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최근에는 한 고등학생이 가상화폐 사기극을 벌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사기극을 벌인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비트코인에서 쭉 나온 그런 것들 중에 비트코인 플래티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앵커]
새로 등장한 거죠?

[인터뷰]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비트코인 플래티넘인데 비트코인 플래티넘 이게 사기라는 그런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굉장히 놀라고 그러면서 그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500만 원의 돈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니까 투자한 사람들이 그런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그래서 이 고등학생의 신상을 추적을 통해서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이 학생의 아버님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 고등학생은 비트코인 거래가 사기다, 또 공매도로 500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가 지금 협박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인터뷰]
그 글이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실 가상화폐라는 게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고 고등학생들도 밤새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학생도 뭘 하고 있는지 본인이 모르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본인이 글을 올린 거예요. 이게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기다라는 게 SNS에서 무한으로 퍼지다 보니까 그걸 샀던 사람, 플래티넘을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신변보호 요청을 하니까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하면서 신변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 학생의 글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보상받을 수는 있습니까?

[인터뷰]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저희도 모르겠어요. 법적 성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떤 손해를 봤고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플래티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요. 최근 지방법원 판례가 하나 있는데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서 비트코인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을 몰수하려고 검찰이 요청을 하니까 법원에서는 비트코인 이게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법원도,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연 이게 사기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환치기한다고 해서 외국환거래 위반법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정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인터뷰]
다 달라요. 호주나 이런 데는 화폐로 보는 데도 있고요. 또 금융자산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물건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아주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비트코인 광풍이 빚어낸 사고들인데요. 정부 당국에서 규제에 나서고 있으니까 좀 정리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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