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바꿔가며 수십 년 방치 토지 '꿀꺽'

이름도 바꿔가며 수십 년 방치 토지 '꿀꺽'

2017.11.28.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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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박지훈 / 변호사

[앵커]
방치된 땅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수억 원을 챙기려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노린 땅을 봤더니 일제강점기 때부터 방치된 땅이었다고 해요.

[인터뷰]
전문 사기꾼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노린 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파주, 파주는 뭡니까? 민통선 지역입니다. 관리가 안 된 땅. 그리고 그 땅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이름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겁니다.

이런 땅의 내가 소유권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소유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위조를 해서 서류 위조, 토지대장 다 위조한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확인소송을 하면서 그 땅을 팔려고 하다가 아마 적발된 것 같습니다.

[앵커]
문제의 땅이 파주에 있는 임야 5만 제곱미터, 상당히 넓은 땅인데요. 이 땅을 가짜 주인 행세를 했어요.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멀쩡히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래 그 이름이었는데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토지 소유자 행사를 한 거죠?

[인터뷰]
그 땅이 오랫동안 방치됐기 때문에 주인이 잘 안 나타나고 개간 같은 게 안 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본인 자신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개명을 해서 내 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거래를 한다든지 계약금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2억 4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가 있고. 또 결국은 나중에...

[앵커]
계약금만 2억 4000이죠?

[인터뷰]
그렇죠. 나중에는 이 범행을 그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까지 구하는 소송까지 벌였던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개명을 하면서까지 범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우 /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 성이 같은 사람을 내세워, 손자인 것처럼 제적등본을 위조했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글쎄요,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저렇게 쉽게 주장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인터뷰]
이게 진짜 소유자는 내 땅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 소유자는 이제까지 소유권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땅만 물색을 한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진짜 소유자로부터 손자인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개명 소송까지 한 겁니다.

요새 개명 소송 쉽거든요. 그리고 그걸 내가 상속을 받은 거다, 그런데 진짜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해서 내가 이거 소유권자다, 제가 볼 때는 전문 사기꾼들 조직책이 있습니다. 서류위조책, 땅을 물색하는 사람, 또 소송까지 해 주는 사람. 아마 전문적인 토지사기단의 소행인 것 같습니다.

[앵커]
개명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법적인 허점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 당시에 1984년 이전의 등기부등본에 보면 이름만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이름만 있고 성이 김씨라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맞다라고 하면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하게 되면 국가한테 소유권 확인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소송을 조금 당사자가 안 돼서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노린 걸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금을 받았던 매수인이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하고 두 개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면적이라든지 실제 현황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고 조금 이상하다, 이게 말이 되느냐. 면적이 같아야 되거든요. 약간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이게 사기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애초에는 소유권에 의문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고 토지등본상에 여기 서류가 면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했는데 이게 결국은 사기가 드러난 거네요?

[인터뷰]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조부의 손자라고 생각하고 그 땅의 소유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실제 그 땅의 손자도 아닌 경우도 밝혀진 것이죠. [앵커] 제적등본까지 위조를 한 건데 이거는 사실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 부분은 공문서 위조가 될 수 있고요. 사기죄하고 공문서 위조가 성립할 것입니다. 소송사기도 될 수 있고 또 팔았던 부분도 사기가 될 수가 있고요. 일반 사기죄보다는 상당히 형이 높지 않을까. 일반사기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내 징역 또 2000만 원 미만인데 위조, 사기 또 국가소송 사기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중형이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이러한 땅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수복지역이라고 해서 6.25 때 회복되지 않는 지역의 땅들이, 관리되지 않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전에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이 땅 주인 확인서 이렇게 해 놓으면 해 주거나 예전에 또 조상 땅 찾기 운동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 사기꾼들이 이런 것을 노린다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앵커]
소유권 관계가 불명확한 땅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나요?

[인터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하면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조상에게 진짜 상속을 받았는지. 소위 말하는 80년대의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또 사망했거나.

[인터뷰]
소유권자는 원래 있는데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내 땅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등기상으로 봤을 때는 원래 같으면 사망을 하면 그게 상속을 해서 등기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계속 놔두는 겁니다, 예전 등기로.

[앵커]
그러니까 사망자 이름에 있다는 거죠.

[인터뷰]
이 사건도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등기가 예전 사람, 죽은 사람 이름으로 돼 있고 그 후에 상속이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상속됐던 상속인들이 소유자가 되는데 공부상으로는 그런 것들이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정식 상속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겁니까?

[인터뷰]
원래 같으면 한 달 정도, 석 달 정도에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밟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인터뷰]
상속인들이 없는 경우도 있죠. 상속인들이 없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후손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땅에 상속인이 없는 소위 말하는 눈먼 땅이 되거든요. 이 사기꾼들이 그러한 땅을 물색을 해서 자기가 마치 상속받은 것처럼 위조를 해버립니다, 성까지 개명하면서. 그러고 나서 국가를 상대로 내가 소유자다,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한 다음에 내가 등기부상의 명의로 대놓고 그걸 팔아버리는 겁니다.

[앵커]
소유권이 불분명한 땅이 여전히 많다고 하면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등기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상에 공부상에 소유자하고 또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가 돼 있어요. 기재한 것하고 토지대장하고 확인을 한 후에, 가급적이면 중개인을 통해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직접 거래를 하다 보면 실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수가 된다고 하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땅 말고도 부동산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앵커]
부동산 사기에 관련돼 있던 얘기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앵커]
다음에 전해 드릴 소식도 사기 사건인데요. 대출 사기에 보험 사기까지 벌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적발됐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사무장,브로커입니다. 이 사무장이 의료인을 고용을 해서 병원을 차린 겁니다. 그 병원에 기계를 구입을 했는데 그 기계가 가짜 기계 또는 성능이 떨어지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출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이 기계가 고가의 기계인 줄 알고 제대로 확인도 못 하고 대출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사기쳤고 또 이 사람들이 암 환자 비슷한 사람들을 가짜 환자를 유치를 해서 보험회사를 기망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에다가 가짜 의료비를 청구한 겁니다. 사기친 거죠.

[앵커]
말씀하신 사무장 병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면 병원의 주인이 사무장인 겁니까?

[인터뷰]
원래 우리나라 의료법상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인이 아니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직원을 고용해야 되는데 거꾸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기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에게 그냥 월급을 주는 겁니다.

[앵커]
고가의 의료기기로 대출을 받은 건데 보통 병원에서 쓰는 의료기기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걸로 대출도 받나 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출 기준 자체가 병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보험회사한테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고가인데 이것도 사실 가짜도 2억 정도가 됩니다. 가짜도 겉으로 봤을 때 기계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도 2억 정도 되고 실제로는 이게 한 100억 이상이 된다고 하고 이 100억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상적인 의료인이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건데 사무장 병원이다 보니까 일단 돈을 끌어들여야 되고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출받을 목적으로 2억 원을 가짜라는 기계를 겉모습만 보이고 또 대출심사 나온 직원들이 몰라요. 그거 작동하는지. 작동하는군요라고 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앵커]
고가의 의료기기를 본뜬 가짜 의료기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2억 원이나 됩니다. 이것을 담보로 해서 고액의 대출을 받았는데요. 병원 관계자 그리고 수사 경찰관의 얘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병원 관계자 : (최근에 사용한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이걸 (썼다는데)….]

[박용문 /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대출 심사 담당이) 전문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 (기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100% 수행하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본 게 부정대출의 빌미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
화면에 잠깐 봤던 저 가짜 기계가 2억짜리인데 말이죠. 그런데 저걸 담보로 해서 42억 원을 대출받았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 담당자가 의료기기가 고가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출 알선 브로커가 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고가의 의료장비가 필요하냐. 이걸 들여놔야 환자에게 고가의 시술을 한 것처럼, 진단을 한 것처럼 해서 보험사에다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는 기계를 갖다가 고가의 의료장비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것도 돈 주기 싫으니까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은 거죠.

[앵커]
원래는 대출사기가 보험사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해요. 보험사기 규모도 상당한데 61억 원을 챙겼다고요?

[인터뷰]
적발된 병원 중에 한방병원 하나가 적발이 됐는데요. 이 한방병원에서는 가짜 환자를 유치합니다. 유치해서 60억 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저질렀는데 이것도 환자 중에 조금 경미한 암환자 같은 경우 중환자로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고가의 항암제를 투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하고 보험료를 받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가짜 환자도 관리하고 이렇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얘기 들어보니까 가짜 환자를 병원에서 면접을 해서 가려서 입원을 시켰다고 그러던데요.

[인터뷰]
가짜 환자들에게도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환자들이 배반 안 할 사람. 그러니까 교육을 시킨 겁니다. 너 외출, 외박 때 본인 카드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휴대전화 절대 사용하지 마라. 왜냐하면 경찰이 나중에 수사할 때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수칙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문제는 의사들입니다.

이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이 제대로 진료도 하지 않고 그냥 월급만 받으면서 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적발된 의사들 중에는 기이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앵커]
이미 이 범죄로 해서. 그런데 그 의사뿐만 아니라 얘기를 듣고 보면 이 환자들도 전문적인 나이롱환자 전문 환자 행세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환자들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누구를 사기치는 겁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사기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 보험료를 줄 때 반드시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확인의 의무를 제대로 못한 게 원인인 것 같고요.

환자들도 얼마나 편합니까? 와가지고 그냥 과잉진료해 주고 병원 입원실에 있으면 꼬박꼬박 급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기범들에게 눈먼 돈이라고 하는데 국가의 보험료를 편취한 사기범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험산업이라든가 건강보험 산업이 나중에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앞서서 가짜 의료기기를 담보로 해서 불법 대출을 받고 또 가짜 환자로 돈을 챙긴 사무장 병원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험사기가 계속 만연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다 국민 부담으로 오고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인터뷰]
결국은 환자들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조금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꾐에 빠져가지고 하면 같이 보험사기 공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잉진료를 본인이 알거든요. 그만큼 다치지 않았으면 딱 다친 만큼 필요한 보험금만 받아야 되지, 다치는 걸 기회로 해서 많은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그 욕망하고 브로커하고 의사하고 합쳐진 결과입니다.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가고 보험을 납입한 국민한테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발각돼도 과징금이 별로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는 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눈먼 돈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 돈이 아니라 국가 돈이다. 이러 생각을 가지니까 문제인데 앞으로 보험금 심사 청구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의료보험 사기와 관련한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사건사고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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