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형이라고 안해" 동료의원 폭행한 인천시의원 벌금형

"왜 형이라고 안해" 동료의원 폭행한 인천시의원 벌금형

2017.11.26.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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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합대회 장소로 가던 중 휴게소에서 술에 취해 동료 시의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소속 63살 A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9월 충북 제천의 휴게소에서 같은 시의회 소속 B 의원과 말다툼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의원은 몸싸움 과정에서 휴게소에 있던 1m 깊이 웅덩이에 빠져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인천시의회 동료 의원들과 단합대회 장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다 호칭 문제로 말다툼한 뒤 휴게소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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