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 부부의 계획 범행인가?

'용인 일가족 살해', 부부의 계획 범행인가?

2017.11.05. 오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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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노영희, 변호사

[앵커]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참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살해범의 아내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살해범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구속이 됐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된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존속 살해 혐의. 왜냐하면 의붓아버지, 어머니가 살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모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또 의붓동생도 살해가 되었다.

살인죄. 그다음에 사체 유기한 것도 함께 계획을 세워서 일정한 행위적 기능을 배분했다 , 이 혐의로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고 이것이 발부되었을까의 여부는 조금 의구심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자메시지 중에서 두 마리 잡아서 한 마리 남았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사전에 마치 은어, 약어처럼 서로 간에 뜻이 통하지 않을 때는 보낼 수 없는 문자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범죄 혐의도 소명이 됐고 또 네덜란드로 출국한 것 자체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내 정 씨가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가 남편한테 들어서 알게 됐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혹시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인터뷰]
좀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정말로 그런 얘기만 서로 오고가고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면 살인의 예비음모죄라는 게 있어서 살인의 예비음모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존속살인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존속살인 같은 경우에는 7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사형까지 구형이 가능한 범죄예요.

여기에 대해서 부인이 자기 자신을 상대로 목 조르는 연습을 남편이 한 것까지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보자면 당신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추궁을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여성분이 자기는 모른다고 처음에는 발뺌을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두 놈 잡았다, 한 놈 남았다, 이런 얘기라든가 PC에서 나오는 검색한 내용들, PC에 보면 여러 가지 살인과 관련된 검색을 해 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증거를 내밀었더니 이 여자분이 나한테 여러 번 말을 했었고 알고는 있었지만 장난으로 알아들었습니다라고 다시 말을 번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구속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의 신변이 현재 확보되지 않았고 남편이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 구속이 매우 잘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남편이 살인을 저지를 당시 아내는 함께 있지는 않았죠. 그런데 살인 사실을 알고 도피까지 함께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된다면 향후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도피 같은 경우는 친족이라든가 동거하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범인 은닉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별론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혐의 자체는 어쨌든 일가족 3명이 살해당했고 그 의붓아버지의 사체가 버려졌기 때문에 결국 존속살해 플러스 살인 그다음에 사체유기 이 혐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명이 아니고 세 명이고 존속살해 같은 경우는 가중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인면적 수심이라고 하는 인면수심이라는 게 더 크죠. 이럴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도 구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형에 관한 결과도 상당히 중형이 예상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남편 김 씨가 뉴질랜드에서 과거에 저질렀던 절도 혐의로 현재 구금돼 있죠.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요?

[인터뷰]
원칙적으로 이 사람이 뉴질랜드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뉴질랜드 입장에서 보자면 본인들이 먼저 처벌을 해야만 이 사람을 내보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절도죄, 우리나라 돈으로 31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절취해서 판매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재판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그쪽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나라에서 요청을 해서 당신들이 이 사건에서 절도죄니까 금방 불구속으로 풀려날 수 있는 사건이지만 그러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사람이 중범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지금 뉴질랜드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신병은 확보해 놓은 상태지만 언제 우리나라로 송환해 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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