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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단골손님에게 투자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백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무속인 49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강남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김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아는 사람이 하는 금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28명에게 10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빼돌린 돈 일부를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인 것처럼 나눠주기도 했지만 대부분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27일 김 씨를 서울에서 검거하고 김 씨의 잠적을 도운 2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강남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김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아는 사람이 하는 금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28명에게 10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빼돌린 돈 일부를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인 것처럼 나눠주기도 했지만 대부분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27일 김 씨를 서울에서 검거하고 김 씨의 잠적을 도운 2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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