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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후배를 상대로 사채업자처럼 돈을 뜯어내려 한 10대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 학생이 돈을 갚지 못하자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까지 독촉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 군 (지난 6월) : 무섭지 XXX야. 죽기 싫으면 돈 제대로 구해와. 못 구하면 너희 부모님도 피해 볼 줄 알아.]
[최 모 씨 / 피해 학생 부모 : 처음에 문자 왔을 때는 정말 당황하죠. 애만 생각나는 거에요. 이거 안 해주면 애한테 해코지할까 봐….]
[앵커]
협박을 하는 김 모 군의 목소리도 들어봤고요. 피해 학생의 아버지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아버지는 중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문자를 받았는데 그 아들이 돈을 갚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빨리 갚으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중학생 아들이 동네에 있는 고등학생 형들의 오토바이를 한번 탔습니다.
오토바이를 탔는데 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에 대한 수리비에 대한 책임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고등학생 형들이 아까 목소리도 나왔지만 상당히 무서운 목소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빨리 돈을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에게도 일정한 해코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 어떻게 본다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합의를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경찰에 결국은 신고를 하게 되었던 사건이었던 것이죠.
[앵커]
원래 수리비는 15만 원이었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목격자 증언을 이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격자 : (김 군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 쳐서 주겠다. 빌려주면 그걸 중간에서 돌려막는 거예요. 이자놀이랑 돌려막기를 했더라고요.]
[앵커]
한 달 사이에 수리비가 15만 원이, 지금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80만 원 이상. 그러니까 두세 명의 학생들로부터 문자를 피해 학생 부모님이 받았는데 이 금액을 합해 보니까 8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인터뷰]
사고는 6월 25일에 났는데 7월에 8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 이자로 따지면 500%가 넘는 거죠, 거의 600%에 가까운 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빌려줬던 김 모 군이 계속적으로 최 군 명의로, 오토바이 사고를 낸 최 군 명의로 돈을 빌리고 그러면 최 군이 갚는 걸로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자를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돌려막기하니까 금액이 굉장히 불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대들이 어떻게 그런 걸 할까. 저게 상당히 보면 대부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지금 상당히 모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특히 10대들이 쓰는 인터넷이랄지 10대 여자아이들이 쓰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돈 빌려주겠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추금 그래서 추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할지, 쇼박, 긴박.
[앵커]
그건 또 뭐예요?
[인터뷰]
긴급하게 빌려주는데. 자기들만의 그런 용어가 있어요. 은어가 있는데 그걸 10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10대들이 10대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른들이 사채업을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아직 범죄화되고 그런 게 없어서 아직 문제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좌우간 10대들이 주장하는 그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돈놀이하는 10대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있다는 건데 지금 사실 저걸 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이자만 많이 받는다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일종의 공갈행위죠. 왜냐하면 돈을 갚을 건 1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기 때문에 전형적인 공갈행위로 볼 수가 있고 만일 공갈이 아니라고 한다면, 갈취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업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18세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죠.
[앵커]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후배 부모님하고 직접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던 이와 같은 일이죠. 그만큼 요즘에 청소년 범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능화되어 있다. 지금 보면 규모만 좀 작아서 그렇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만 봐도 500% 이상이 된다고 보면 악덕 사체업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아니고 한 4명이서 그야말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공갈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공갈이 아니고 특수공갈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도 사실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특수공갈은 피해 학생 아버지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피해 학생에 대한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피해 학생 아버지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한 명이 아니고 또 서너 명이 했고 뿐만이 아니고 피해 학생 자체에 대해서도 공갈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는 2명일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1인이 한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 친구들 4명 이상이 했다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이 피해 학생한테는 소위 말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겁을 주는 그래서 돈을 갈취한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특수공갈의 혐의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요즘에 청소년 범죄들이 이렇게 상당히 지능화되어 있다. 그래서 거의 소년범의 처벌 자체를 우리가 지금 낙인효과의 방지라고 하는, 또는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처럼 경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오히려 일벌백계의 모습으로 형사정책의 변환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겁 없는 10대들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요. 피해 학생은 전학을 간다고 하는데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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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배를 상대로 사채업자처럼 돈을 뜯어내려 한 10대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 학생이 돈을 갚지 못하자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까지 독촉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 군 (지난 6월) : 무섭지 XXX야. 죽기 싫으면 돈 제대로 구해와. 못 구하면 너희 부모님도 피해 볼 줄 알아.]
[최 모 씨 / 피해 학생 부모 : 처음에 문자 왔을 때는 정말 당황하죠. 애만 생각나는 거에요. 이거 안 해주면 애한테 해코지할까 봐….]
[앵커]
협박을 하는 김 모 군의 목소리도 들어봤고요. 피해 학생의 아버지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아버지는 중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문자를 받았는데 그 아들이 돈을 갚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빨리 갚으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중학생 아들이 동네에 있는 고등학생 형들의 오토바이를 한번 탔습니다.
오토바이를 탔는데 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에 대한 수리비에 대한 책임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고등학생 형들이 아까 목소리도 나왔지만 상당히 무서운 목소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빨리 돈을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에게도 일정한 해코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 어떻게 본다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합의를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경찰에 결국은 신고를 하게 되었던 사건이었던 것이죠.
[앵커]
원래 수리비는 15만 원이었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목격자 증언을 이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격자 : (김 군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 쳐서 주겠다. 빌려주면 그걸 중간에서 돌려막는 거예요. 이자놀이랑 돌려막기를 했더라고요.]
[앵커]
한 달 사이에 수리비가 15만 원이, 지금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80만 원 이상. 그러니까 두세 명의 학생들로부터 문자를 피해 학생 부모님이 받았는데 이 금액을 합해 보니까 8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인터뷰]
사고는 6월 25일에 났는데 7월에 8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 이자로 따지면 500%가 넘는 거죠, 거의 600%에 가까운 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빌려줬던 김 모 군이 계속적으로 최 군 명의로, 오토바이 사고를 낸 최 군 명의로 돈을 빌리고 그러면 최 군이 갚는 걸로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자를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돌려막기하니까 금액이 굉장히 불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대들이 어떻게 그런 걸 할까. 저게 상당히 보면 대부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지금 상당히 모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특히 10대들이 쓰는 인터넷이랄지 10대 여자아이들이 쓰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돈 빌려주겠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추금 그래서 추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할지, 쇼박, 긴박.
[앵커]
그건 또 뭐예요?
[인터뷰]
긴급하게 빌려주는데. 자기들만의 그런 용어가 있어요. 은어가 있는데 그걸 10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10대들이 10대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른들이 사채업을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아직 범죄화되고 그런 게 없어서 아직 문제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좌우간 10대들이 주장하는 그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돈놀이하는 10대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있다는 건데 지금 사실 저걸 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이자만 많이 받는다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일종의 공갈행위죠. 왜냐하면 돈을 갚을 건 1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기 때문에 전형적인 공갈행위로 볼 수가 있고 만일 공갈이 아니라고 한다면, 갈취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업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18세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죠.
[앵커]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후배 부모님하고 직접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던 이와 같은 일이죠. 그만큼 요즘에 청소년 범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능화되어 있다. 지금 보면 규모만 좀 작아서 그렇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만 봐도 500% 이상이 된다고 보면 악덕 사체업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아니고 한 4명이서 그야말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공갈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공갈이 아니고 특수공갈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도 사실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특수공갈은 피해 학생 아버지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피해 학생에 대한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피해 학생 아버지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한 명이 아니고 또 서너 명이 했고 뿐만이 아니고 피해 학생 자체에 대해서도 공갈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는 2명일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1인이 한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 친구들 4명 이상이 했다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이 피해 학생한테는 소위 말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겁을 주는 그래서 돈을 갈취한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특수공갈의 혐의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요즘에 청소년 범죄들이 이렇게 상당히 지능화되어 있다. 그래서 거의 소년범의 처벌 자체를 우리가 지금 낙인효과의 방지라고 하는, 또는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처럼 경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오히려 일벌백계의 모습으로 형사정책의 변환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겁 없는 10대들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요. 피해 학생은 전학을 간다고 하는데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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