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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대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 상태고요. 그리고 4명, 삼성 고위 임직원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이 네 명의 피고인에게도 구형이 선고됐는데요. 우선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2년 구형,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인터뷰]
적지 않은 수의 법조인들이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했는데요. 막상 징역 12년이라는 형이 구형되자 굉장히 놀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징역 12년이 굉장히 무거운 형입니다. 물론 이대로 판결이 선고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점을 오늘 확실히 확인된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이 중형을 구형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배경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여러 가지 이유를 정말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번에 특검이 적용한 그런 범죄들을 보면 특경법상 재산 국외 도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징역 10년 이상이거든요. 최대 법정형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도 오늘 이런 말을 했죠. 재산국외도피죄가 징역 10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고요. 또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있다 이런 점도 역시 고려가 됐습니다. 또 하나, 기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또한 마지막으로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엄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변호인 측은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인터뷰]
일단 억울하다는 입장이고요. 더군다나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최순실 씨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강요를 받아서 결국은 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다라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약간 달라진 내용들이 있는데요. 최지성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자신도 잘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진행했던 일이다. 그러면서 책임이 있고 잘못이 있다면 자신이 모두 지겠다라는 말을 오늘 했는데요.
하지만 이건 최초의 대응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됐던 사유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기타 고위, 고위라 하더라도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울먹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앞서 박영수 특검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울먹인 것이 재판에 참작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용서를 구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내 탓이다.
[인터뷰]
모두 내 탓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반성합니다가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독대 자리에서 부탁을 한 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특검의 주장에 전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고요. 설령 선대 회장, 창업자를 언급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보자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여전히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결심까지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오늘까지 합해서 53차례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의 판결이 선고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더군다나 오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이게 몇 년 형이 선고될 것이냐 여부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는데 사실 아직 여전히 무죄판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변호인은 무죄를 내려달라고 최후변론을 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또 조윤선 전 장관처럼 굉장히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기타 부수적인 부분에서만 일부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이재용 부회장 측의 주장은 이런 거죠.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하나가 김종 전 차관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요. 박상진 전 사장으로부터 들었다. 무슨 내용이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독대 자리에서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을 부탁했다고 전해 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과연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검에서, 검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사 받으면서, 피의자 신문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특검이 이렇게 물어봤죠. 한화에 비해서 승마 지원이 미진하다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질책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라고 했더니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내가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을 질책하겠습니까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건 삼성 측의 주장과 굉장히 상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측이 약간 입장을 바꿔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라고 입장을 약간 또 바꿨거든요. 이런 부분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앵커]
질책을 받았다는 얘기는 한 것 같은데요, 이재용 부회장도? 두 번째 독대에서도 싫은 소리를 들었다고. 왜 지원 같은 것을 안 하냐고. 세 번째는 다른 JTBC 때문에 질책 받았다고 하고요.
[인터뷰]
그런데 질책을 받았지만 결국은 질책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금 지원을 했다는 쪽으로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 설령 강요를 받거나 질책에 의해서 강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삼성 입장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또 하고 그 후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뇌물죄 성립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앵커]
앞서 조윤선 전 장관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조 전 장관의 경우도 청문회 위증 부분만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도 집행유예를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집행유예라고 한다면 징역형으로 선고된 다음에 징역형의 집행만을 잠시 미뤄두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라고 한다면 일단 유죄 판결을 선고 받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선고 가능한 법정형이 재산국외도피죄만 해도 일단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법정형만 볼 때. 그렇다면 만약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유예라는 게 언제나 가능한 게 아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앵커]
3년 이상이 나오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집행의 유예가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아예 높은 형이 선고돼서 집행유예가 불가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무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그런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모 아니면 도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거군요?
[인터뷰]
쉽게 표현하면 가능하겠죠.
[앵커]
그렇군요. 이게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날짜가 잡혔죠? 25일 2시 반에 열리게 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TV생중계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TV생중계가 가능하게 될 것 같고요.
[인터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법원 규칙이 개정됐죠. 그러나 개정 규칙이 이번 달 1일부터 지금 이미 적용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즉 이재용 부회장 등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생중계를 허가하면 얼마든지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중대 사건의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번 사건이 중대한 사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원치 않아도 재판 선고 과정이 생중계되는 최초의 재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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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대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 상태고요. 그리고 4명, 삼성 고위 임직원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이 네 명의 피고인에게도 구형이 선고됐는데요. 우선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2년 구형,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인터뷰]
적지 않은 수의 법조인들이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했는데요. 막상 징역 12년이라는 형이 구형되자 굉장히 놀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징역 12년이 굉장히 무거운 형입니다. 물론 이대로 판결이 선고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점을 오늘 확실히 확인된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이 중형을 구형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배경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여러 가지 이유를 정말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번에 특검이 적용한 그런 범죄들을 보면 특경법상 재산 국외 도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징역 10년 이상이거든요. 최대 법정형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도 오늘 이런 말을 했죠. 재산국외도피죄가 징역 10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고요. 또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있다 이런 점도 역시 고려가 됐습니다. 또 하나, 기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또한 마지막으로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엄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변호인 측은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인터뷰]
일단 억울하다는 입장이고요. 더군다나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최순실 씨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강요를 받아서 결국은 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다라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약간 달라진 내용들이 있는데요. 최지성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자신도 잘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진행했던 일이다. 그러면서 책임이 있고 잘못이 있다면 자신이 모두 지겠다라는 말을 오늘 했는데요.
하지만 이건 최초의 대응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됐던 사유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기타 고위, 고위라 하더라도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울먹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앞서 박영수 특검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울먹인 것이 재판에 참작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용서를 구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내 탓이다.
[인터뷰]
모두 내 탓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반성합니다가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독대 자리에서 부탁을 한 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특검의 주장에 전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고요. 설령 선대 회장, 창업자를 언급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보자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여전히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결심까지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오늘까지 합해서 53차례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의 판결이 선고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더군다나 오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이게 몇 년 형이 선고될 것이냐 여부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는데 사실 아직 여전히 무죄판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변호인은 무죄를 내려달라고 최후변론을 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또 조윤선 전 장관처럼 굉장히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기타 부수적인 부분에서만 일부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이재용 부회장 측의 주장은 이런 거죠.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하나가 김종 전 차관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요. 박상진 전 사장으로부터 들었다. 무슨 내용이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독대 자리에서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을 부탁했다고 전해 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과연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검에서, 검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사 받으면서, 피의자 신문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특검이 이렇게 물어봤죠. 한화에 비해서 승마 지원이 미진하다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질책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라고 했더니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내가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을 질책하겠습니까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건 삼성 측의 주장과 굉장히 상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측이 약간 입장을 바꿔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라고 입장을 약간 또 바꿨거든요. 이런 부분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앵커]
질책을 받았다는 얘기는 한 것 같은데요, 이재용 부회장도? 두 번째 독대에서도 싫은 소리를 들었다고. 왜 지원 같은 것을 안 하냐고. 세 번째는 다른 JTBC 때문에 질책 받았다고 하고요.
[인터뷰]
그런데 질책을 받았지만 결국은 질책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금 지원을 했다는 쪽으로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 설령 강요를 받거나 질책에 의해서 강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삼성 입장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또 하고 그 후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뇌물죄 성립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앵커]
앞서 조윤선 전 장관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조 전 장관의 경우도 청문회 위증 부분만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도 집행유예를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집행유예라고 한다면 징역형으로 선고된 다음에 징역형의 집행만을 잠시 미뤄두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라고 한다면 일단 유죄 판결을 선고 받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선고 가능한 법정형이 재산국외도피죄만 해도 일단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법정형만 볼 때. 그렇다면 만약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유예라는 게 언제나 가능한 게 아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앵커]
3년 이상이 나오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집행의 유예가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아예 높은 형이 선고돼서 집행유예가 불가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무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그런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모 아니면 도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거군요?
[인터뷰]
쉽게 표현하면 가능하겠죠.
[앵커]
그렇군요. 이게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날짜가 잡혔죠? 25일 2시 반에 열리게 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TV생중계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TV생중계가 가능하게 될 것 같고요.
[인터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법원 규칙이 개정됐죠. 그러나 개정 규칙이 이번 달 1일부터 지금 이미 적용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즉 이재용 부회장 등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생중계를 허가하면 얼마든지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중대 사건의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번 사건이 중대한 사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원치 않아도 재판 선고 과정이 생중계되는 최초의 재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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