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과자'가 뭐길래...위에 구멍 뚫린 초등생

'용가리 과자'가 뭐길래...위에 구멍 뚫린 초등생

2017.08.04. 오전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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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변호사,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어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용가리 과자라는 게 하루종일 떠있었는데요. 용가리 과자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뷰]
지난주에 저희가 아이들하고 해운대를 갔었는데 해운대에 이것을 팔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꼬맹이들도 그걸 보고 다 사달라고 해서 컵에다가 과자를 넣고 거기에다가 액화질소를 넣습니다.

봤더니 옆에 이렇게 큰 액화질소 통이 있는데 옆에 -175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입에 넣었더니만 입에 넣는 순간 기화가 돼서 숨을 쉬면 입과 코로 마치 연기가 쑥 나와서 그래서 용가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용가리 과자라고 하는데 하나씩 집어먹으면 괜찮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다 먹으면서 컵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먹으려고 삼키는 과정에 밑에 남아 있던 기화된 것이 아니고 액화된 상태로 몸속으로 들어가서 장기를 손상시켰던 사건이어서 상당히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질소가 위에 들어간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남아 있는 것을 먹은 것 같아요, 액체를. 기화거든요. 왜 용가리라고 했느냐. 용가리가 코와 입에서 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과연 이거 식품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걸 식품으로 봤을 경우에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식품이냐. 이것은 한번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불량식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게 과자가 아니라 빙수처럼 돼서 넣은 거거든요. 저게 지금 경찰에서는 미신고 식품이다. 미신고 식품을 갖다가 판매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게 과연 식품의약품 공전에 나와 있는 식품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몇 년 전에 질소를 이용한 요리가 많이 떴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휴대할 수 있는 과자 케이스 안에 질소가 들어 있는 상태고 아이가 남은 과자를 먹기 위해서 들어올리는 거, 이건 상당히 다른 아이들도 많이 할 수 있는 행동인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질소과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질소아이스크림, 질소커피 해서 특히 날씨가 더울수록 시원한 물건을 많이 찾다 보니까 질소가 많이 들어간 것을 하고 실제로 일반적인 과자 속에서도 빵빵하게 속에 충전물질이 질소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는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기화된 상태에서는 몸에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자칫 밑으로 가라앉는 순간 액화가 되고 액화된 상태에서 질소는 영하 170~180도, 200도까지 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와 같은 용가리 과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관청에서 유해성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용가리 과자 사고는 지난 1일에 천안에 있는 워터 테마파크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12살 소년이 용가리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났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게 과자로 팔렸다는 게 놀라운데요. 피해 학생의 아버지 그리고 구청 관계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정기용 / 피해 학생 아버지 : 아이가 제 옆쪽으로 배를 잡고 쓰러지면서 아악 하면서 진짜 처음 듣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쓰러지더라고요.]

[천안 동남구청 관계자 : 여름철 특수 식품 효과를 보기 위해서 7월 23일경부터 판매를 했대요. 그 장소에서 설치해 놓고…. 무신고 영업 행위로 저희가 확인서를 받고….]

[앵커]
생각하기 어려운 사고가 난 건데요. 지금 이거 파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조사를 하는데 허가받지 않고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량식품을 팔았다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식품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책임 대상이 되는데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은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결국 이 업체를 상대로 해서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환자실에서 큰 치료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뷰]
이 액체질소가 과연 식품첨가물로 식약처에서 공인된 원료 물질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조사가 필요합니다.

[앵커]
식약처에서는 아직 별다른 얘기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인터뷰]
얘기가 없죠. 천안 동남구청에서도 이거 미신고 영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남구청에서 신고를 했는데 식품위생담당자가 이거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식품 첨가물로써 과연 액체질소, 그러니까 그냥 마시면 되는데 밑에 바닥에 액체가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식품 첨가물로써 액체질소를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국에서도 안전성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해 봐야 될 계기가 되겠네요.

[인터뷰]
식약처에서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용가리 과자 먹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고 반드시 주의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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