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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여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 여학생 72명을 성추행한 교사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여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게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사건이 드러난 거더라고요.
[인터뷰]
지금 그 이전은 모르겠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경부터의 범죄가 드러나고 있으니까 적어도 2년, 3년 정도는 범죄가 지속됐다, 상습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처음에 3명, 5명 이렇게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인데 결국 조사를 해 보니까 55명이 피해자였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72명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2살의 고3 담임 교사가 한 명 있고요. 또 52세 교사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이게 노골적이면서도 죄질이 나빠 보이냐면 진학상담, 진로상담을 한다고 하면서 교무실로 학생을 불러서 무릎과 허벅지를 만지면서 진로상담을 했다. 이건 누가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죄의식이 없었다라는 데까지 생각이 가기 때문에 이건 인간으로서 이전에 교사로서의 양심은 우리가 더 엄격하게 보지 않습니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또 남학생들에 대해서는 폭행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를 자신의 사유물로 취급한 굉장히 죄질이 나쁜 범죄가 드러난 것이여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한 처벌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드러난 그런 사례만 보면 2년 전에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에서야 이게 드러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유사사건이 다른 지방에서도 있었는데요. 고등학교라고 하는 관문이 대학을 하나의 교육의 최종 목표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입시체제에서 정말 그야말로 담임선생님이 한번 써주는 생활기록부가 요즘은 학종이라고 해서 수시로 뽑는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아주 크거든요.
담임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 줄 기록하느냐가 대학의 당락을 결정한다는 강박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굳이 내가 이걸 신고해서 내가 교사와 등을 져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때문에 묻혀가고 묻혀가고 넘어오고 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게 아니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로 신고한 이 세 명의 학생들은 정말 용기를 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 피해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해 담임선생님한테 성추행 사실을 얘기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 신고를 받은 선생님은 어떤 다른 처벌은 안 받나요?
[인터뷰]
직무유기의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학생들로부터 접수를 받았을 경우 즉각적으로 경찰이라든가 교육청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적인 의무가 주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유기도 가능하고 또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던 게 피해를 굉장히 키운 커다란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경찰이 이번에 처음에 3명 정도 신고를 받고 나서 그 학생들로부터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학교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 과정에서 경찰들이 학생들에게 물어본 게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그 선생님이 지나가는 데 툭툭 치면서 민감한 부분을 만지기도 했었다, 이것도 성추행에 해당하느냐 했더니 그 얘기는 뭐냐면 몰랐다는 겁니다.
학생들로서는 애매했던 거죠. 정말로 노골적으로 불러다 앉혀놓고 정말 못된 짓을 오래 한 것만 성추행이냐, 아니면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이런 것도 성추행이냐 학생들이 몰랐는데 그걸 물어보면 알려줘야 될 교사가 그걸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해줘라고 넘어가버렸고 또 지금 가해 교사가 그걸 담당하고 있는 안전생활 부장이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가서 상담을 해야 하는데 상담할 선생님이 그 담당교사니까 학생들은 몰랐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볼지 몰랐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학교 전체에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2명의 교사인데 이 중 한 명은 범행 일부를 시인하고 있고요. 다른 한 명은 절대 아니다, 원천부인하고 있는데 증거라고 할 만한 게 학생들의 이야기가 전부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저는 법정에서는 유죄를 면키 어렵다, 처벌을 면키 어렵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증인이 너무 많습니다. 증인이 한두 명만 있어도 법정에서 다툼을 하고 증인의 증언도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앵커]
목격 증언인가요?
[인터뷰]
본인이 또 당한. 목격도 있고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직접 고소인이 될 수도 있겠고. 제가 보기에는 복수의 고소인들의 사건이 진행되겠죠.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법적인 결과, 처벌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앞전에 국정농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피해자나 가족들이 기대했던, 대중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형량이라든가 교직에서는 영원히 면직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낮다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일전의 다른 사건입니다마는 진학 담당관이 우리 아이와, 딸아이와 노래방에 갔던 사건 때문에 학부모인 어머니가 흉기를 가지고 가서 살해한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추행, 성범죄에 대해서 가족들과 본인들은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와 격분 속에 휩싸여 사는데 법정인 부분이나, 특히 여기서는 1차적으로 학교의 대응이 문제고요.
교육청에서 이걸 다시 조사를 해서 징계를 권고하면 학교가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거든요. 이런 일이 너무 유야무야 묻혀간다는 게 문제라서 엄벌에 처하는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한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앵커]
학교 학생들은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구속 여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피해 학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졸업생들까지도 지금 SNS를 통해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딱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럴 때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 학생들에게 접촉을 해서 그 사실을 막는 거거든요. 그게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증거인멸 시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학생들의 경우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트라우마도 길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사후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공공에서 강화될 부분인데요. 사실 학교에서 병 주고 약 준다 이건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교육청 단위나 아니면 정부, 지자체단위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꼭 성범죄만이 아니고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때 안산 지역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트라우마치유센터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남는데 성범죄의 대상이 됐던 피해자가 이건 며칠, 몇 달 만에 치유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가는 거거든요. 이후에 성인이 돼서도 결혼생활 해도 또는 중장년이 돼서도 이때의 기억 때문에 고통받는 기억이 계신데 지금 수기처럼 올라오는 글들이 많아요.
사회안전망이 사건을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벌어진 사건을 치유하는 데 우리가 사회적 투자를 하는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기관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정부에서 노인들, 고령자들을 위해서 치매는 국가가 관리한다 이런 공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회적 트라우마도 공동체가 보듬어 안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피해를 당한 학생들 수치심이 상당히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적절한 사후조치도 꼭 필요하다는 얘기도 덧붙여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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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여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 여학생 72명을 성추행한 교사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여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게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사건이 드러난 거더라고요.
[인터뷰]
지금 그 이전은 모르겠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경부터의 범죄가 드러나고 있으니까 적어도 2년, 3년 정도는 범죄가 지속됐다, 상습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처음에 3명, 5명 이렇게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인데 결국 조사를 해 보니까 55명이 피해자였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72명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2살의 고3 담임 교사가 한 명 있고요. 또 52세 교사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이게 노골적이면서도 죄질이 나빠 보이냐면 진학상담, 진로상담을 한다고 하면서 교무실로 학생을 불러서 무릎과 허벅지를 만지면서 진로상담을 했다. 이건 누가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죄의식이 없었다라는 데까지 생각이 가기 때문에 이건 인간으로서 이전에 교사로서의 양심은 우리가 더 엄격하게 보지 않습니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또 남학생들에 대해서는 폭행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를 자신의 사유물로 취급한 굉장히 죄질이 나쁜 범죄가 드러난 것이여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한 처벌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드러난 그런 사례만 보면 2년 전에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에서야 이게 드러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유사사건이 다른 지방에서도 있었는데요. 고등학교라고 하는 관문이 대학을 하나의 교육의 최종 목표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입시체제에서 정말 그야말로 담임선생님이 한번 써주는 생활기록부가 요즘은 학종이라고 해서 수시로 뽑는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아주 크거든요.
담임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 줄 기록하느냐가 대학의 당락을 결정한다는 강박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굳이 내가 이걸 신고해서 내가 교사와 등을 져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때문에 묻혀가고 묻혀가고 넘어오고 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게 아니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로 신고한 이 세 명의 학생들은 정말 용기를 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 피해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해 담임선생님한테 성추행 사실을 얘기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 신고를 받은 선생님은 어떤 다른 처벌은 안 받나요?
[인터뷰]
직무유기의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학생들로부터 접수를 받았을 경우 즉각적으로 경찰이라든가 교육청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적인 의무가 주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유기도 가능하고 또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던 게 피해를 굉장히 키운 커다란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경찰이 이번에 처음에 3명 정도 신고를 받고 나서 그 학생들로부터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학교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 과정에서 경찰들이 학생들에게 물어본 게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그 선생님이 지나가는 데 툭툭 치면서 민감한 부분을 만지기도 했었다, 이것도 성추행에 해당하느냐 했더니 그 얘기는 뭐냐면 몰랐다는 겁니다.
학생들로서는 애매했던 거죠. 정말로 노골적으로 불러다 앉혀놓고 정말 못된 짓을 오래 한 것만 성추행이냐, 아니면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이런 것도 성추행이냐 학생들이 몰랐는데 그걸 물어보면 알려줘야 될 교사가 그걸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해줘라고 넘어가버렸고 또 지금 가해 교사가 그걸 담당하고 있는 안전생활 부장이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가서 상담을 해야 하는데 상담할 선생님이 그 담당교사니까 학생들은 몰랐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볼지 몰랐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학교 전체에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2명의 교사인데 이 중 한 명은 범행 일부를 시인하고 있고요. 다른 한 명은 절대 아니다, 원천부인하고 있는데 증거라고 할 만한 게 학생들의 이야기가 전부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저는 법정에서는 유죄를 면키 어렵다, 처벌을 면키 어렵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증인이 너무 많습니다. 증인이 한두 명만 있어도 법정에서 다툼을 하고 증인의 증언도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앵커]
목격 증언인가요?
[인터뷰]
본인이 또 당한. 목격도 있고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직접 고소인이 될 수도 있겠고. 제가 보기에는 복수의 고소인들의 사건이 진행되겠죠.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법적인 결과, 처벌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앞전에 국정농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피해자나 가족들이 기대했던, 대중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형량이라든가 교직에서는 영원히 면직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낮다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일전의 다른 사건입니다마는 진학 담당관이 우리 아이와, 딸아이와 노래방에 갔던 사건 때문에 학부모인 어머니가 흉기를 가지고 가서 살해한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추행, 성범죄에 대해서 가족들과 본인들은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와 격분 속에 휩싸여 사는데 법정인 부분이나, 특히 여기서는 1차적으로 학교의 대응이 문제고요.
교육청에서 이걸 다시 조사를 해서 징계를 권고하면 학교가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거든요. 이런 일이 너무 유야무야 묻혀간다는 게 문제라서 엄벌에 처하는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한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앵커]
학교 학생들은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구속 여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피해 학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졸업생들까지도 지금 SNS를 통해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딱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럴 때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 학생들에게 접촉을 해서 그 사실을 막는 거거든요. 그게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증거인멸 시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학생들의 경우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트라우마도 길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사후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공공에서 강화될 부분인데요. 사실 학교에서 병 주고 약 준다 이건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교육청 단위나 아니면 정부, 지자체단위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꼭 성범죄만이 아니고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때 안산 지역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트라우마치유센터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남는데 성범죄의 대상이 됐던 피해자가 이건 며칠, 몇 달 만에 치유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가는 거거든요. 이후에 성인이 돼서도 결혼생활 해도 또는 중장년이 돼서도 이때의 기억 때문에 고통받는 기억이 계신데 지금 수기처럼 올라오는 글들이 많아요.
사회안전망이 사건을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벌어진 사건을 치유하는 데 우리가 사회적 투자를 하는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기관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정부에서 노인들, 고령자들을 위해서 치매는 국가가 관리한다 이런 공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회적 트라우마도 공동체가 보듬어 안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피해를 당한 학생들 수치심이 상당히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적절한 사후조치도 꼭 필요하다는 얘기도 덧붙여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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