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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 당사자인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개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해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구원들 개인의 행위가 독자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개별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연구원들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2013년 4월 개통한 용인경전철의 하루 이용객이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해 재정난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전 용인시장을 비롯해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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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연구원들 개인의 행위가 독자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개별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연구원들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2013년 4월 개통한 용인경전철의 하루 이용객이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해 재정난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전 용인시장을 비롯해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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