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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를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만 적용하던 교습시간 제한을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개정된 조례가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개인과외 교습자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1년간 '과외교습중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교습시간을 2시간 넘게 위반했을 때는 단 2차례만 걸려도 1년간 과외교습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대학·대학원생은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서 교습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개인과외가 주로 교습자나 학생 집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만 적용하던 교습시간 제한을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개정된 조례가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개인과외 교습자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1년간 '과외교습중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교습시간을 2시간 넘게 위반했을 때는 단 2차례만 걸려도 1년간 과외교습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대학·대학원생은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서 교습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개인과외가 주로 교습자나 학생 집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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