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 임우재에 86억 지급하라"

법원 "이부진, 임우재에 86억 지급하라"

2017.07.20. 오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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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오늘 서울가정법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회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삼성그룹 총수 자녀의 이혼소송이라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우선 판결 내용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세기의 결혼에 따른 세기의 이혼 결정 판결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혼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됩니다.

둘 사이에 이혼을 하느냐 했을 때 두 사람이 이혼을 하라라고 했고. 그다음에 오는 것이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지금 10살쯤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과 양육권은 엄마인 이부진 사장이 가진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재산분할이 상당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청구는 임우재 전 사장 측에서 반소로써 재산을 달라라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2조 4000억 정도로 판단을 해서 그중 절반 정도인 1조 2000억 원 청구를 했는데 법원으로서는 그중에서 0.71% 정도되는 86억 정도를 인정했다고 해서 특히 금액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 것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위자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특히 이번 위자료가 의미가 있느냐면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혼에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있다고 하면 이혼이 어떤 관계로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예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는 안 해 버려서 그래서 위자료에 대한 판단 부분은 아예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86억 원의 경우는 우리 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어찌 보면 임우재 전 고문의 입장에서는 청구한 금액보다 너무나 작아서 만족할 만한 판결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원고 측,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 측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의 사려 깊은 결정에 만족한다, 고맙다 이렇게 한 반면에 임우재 전 부사장의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이 사장의 삼성 SDI 주식하고 삼성물산 주식이 그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결국 결혼한 이후에 주식을 취득했고. 그것이 혼인하고 있는 과정에서 증식했기 때문에 그중에 적어도 절반 정도는 달라고 청구했는데 이번 판결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보도를 봤을 때는 아예 재판부에서 그 주식에 대해서는 이부진 사장의 특유재산이다.

한마디로 같이 형성한 재산이 아니다라고 해서 아예 배제시킨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아마 피고 측, 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두 사람은 이미 1999년 8월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평사원 아니었습니까? 결혼부터도 상당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1999년 8월 10일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지금 있는 거기에서 성대하게 치렀었는데요. 이른바 남자 신데렐라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해서 나름대로 생활을 잘한다고 봤었는데. 한 7년 정도 지난 2007년에 별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년 정도 계속 별거를 해 오다가 2014년 10월경에 이부진 사장이 이혼소송이 아닌 이혼조정, 조정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세간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그 조정이 계속되다가 조정이 결국은 결렬되고 그것이 소송으로 왔는데 여전히 내부적으로 이혼하게 된, 별거는 했다는 건 알려졌습니다마는 별거한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갯속에 가려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두 사람이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 상당히 그때 화제가 됐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로 10살짜리 아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친권과 양육권. 친권 같은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이고 양육권이라는 것은 실제로 데리고 같이 사는 그것이 문제되는데. 법률행위 대리권과 실제 생활을 다 엄마와 하라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주말에 1박 2일로 아빠한테 가서 면접교섭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임우재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번밖에 법원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1심 판결은 사실상 이부진 사장의 완승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일 핵심은 이혼 아니겠습니까? 이혼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지금 남편 측에서는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혼인이 파탄이 됐고 파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이, 10살 정도면 아이한테 묻습니다.

사건 본인이라고 하는데 엄마하고 살고 싶으냐, 아빠하고 살고 싶냐라고 하는데 비공개로 합니다. 결국은 엄마하고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 않을까 싶은데요.

적어도 초등학교 정도 된 경우에는 아무래도 엄마와 같이 크는 것이 자녀의 양육에 조금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 다만 친권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항소를 떠나서 나중에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아빠가 다시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일단 임우재 전 고문은 항소할 뜻이 확실한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까, 항소를 제기를 한다면?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이 일단 이혼을 한다라고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다툴지 여부는 완전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재산의 분할이 부당하다, 또 그리고 자녀의 친권, 양육권이 부당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이 말씀드린 대로 재산분할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지대, 소를 제기하려면 인지대를 내야 되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이혼소송 같은 경우에도 인지대를 많이 내야 합니다.

작년 6월 30일까지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청구하든 1000억을 청구하든 인지대가 만 원이면 됐는데 7월 1일부터는 제대로 인지대를 내야 하는데 지금 1조 2000억 원을 한다고 하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1심에 2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거기에 2분의 1이 가중되기 때문에 전부 다 항소를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한다고 하면 인지대가 제가 얼추 계산해도 3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임 부사장이 제대로 얼마를 재산분할을 청구를 할지, 일부만 청구를 할지 그 부분도 아마 상당 부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한 장의 사진이 눈길을 끌었어요.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부산에 있는 사찰에서 불공을 드리는 사진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남편인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장남은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고. 또 딸은 이혼하는 그런 속에서 정말 엄마로서의 어떻게 보면 부인으로서의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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