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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에서 강제로 탈퇴 당하자 앙심을 품고 회원에게 엽총을 쏴 다치게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인터넷 카페에 같은 산악회 회원 40살 조 모 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강제 탈퇴를 당하자 지난해 12월 조 씨를 찾아가 엽총을 쏘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북부지법은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인터넷 카페에 같은 산악회 회원 40살 조 모 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강제 탈퇴를 당하자 지난해 12월 조 씨를 찾아가 엽총을 쏘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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